
한국 입국 외국인들의 여권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선불유심을 대량 개통한 뒤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넘긴 유통조직이 검거됐다.
8일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문서위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통조직 일당과 별정통신사 직원 등 7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총책 40대 남성 A씨 등 7명은 구속 송치, 47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A씨 일당은 2023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텔레그램 등으로 불법 수집한 외국인 여권 사본을 이용해 알뜰폰 선불유심 1만 1353개를 무단 개통한 혐의를 받고있다.
여권 소지자 대부분은 동남아시아 국적자로, 본인 명의의 유심이 개통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휴대전화 개통대리점을 운영하며 2곳의 별정통신사 직원들과 공모, 유심을 손쉽게 승인 받았다.
별정통신사 직원들은 A씨가 넘긴 외국인 여권 정보와 개통신청서를 받아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고 개통을 승인해줬다.
A씨는 또 대리점에는 "외국인 여권 사본만으로도 선불유심 개통이 가능하다"고 홍보하며 동참을 유도했고, 개통 1건당 3만 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개통된 선불유심은 개당 20만 원에서 많으면 80만 원까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등에 판매됐다.
경찰은 A씨 등이 약 16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개통된 유심은 주로 대량 문자 발송을 위한 중계기(일명 심박스)에 활용되거나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접촉하는 주요 도구로 이용됐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등 대규모 사기 범죄로 96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마약 유통, 불법사금융 등 다른 범죄에도 쓰인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알뜰폰 유심을 매개로 한 피싱 범죄 신고를 기반으로 전국 18개 개통대리점, 별정통신사를 수사해 위조 가입신청서 3400매와 유심카드 400여개를 압수했다.
A시 등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7억 3000만 원에 대한 추징 보전 결정을 받았다.
불법 개통된 7395개 회선에 대해서는 각 통신사에 이용 해지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피싱 범죄가 은밀해지면서 불법 조직이 '점조직' 형태로 역할을 나눠 운영되고 있다"며 "추가 범행에 가담한 개통대리점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방승민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