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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페트병 재생원료 의무화…대형 음료업계부터 적용

환경부·식약처 이중 인증 거쳐야…무색 페트병부터 적용
1년간 품질 검증 완료…국제 추세 맞춰 대상·의무율 단계적 확대 추진

 

환경부가 내년부터 먹는샘물·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한다. 연간 5000톤 이상 페트(PET)병을 사용하는 업체는 반드시 일정 비율 이상을 재활용 원료로 채워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색 페트병 제작에는 환경부와 식약처가 각각 재활용 과정과 식품용기 안전성을 인증한 재생원료만 사용할 수 있다. 의무 적용 시점은 2026년이며, 첫해 의무 사용률은 10%다.


그간 환경부는 무색 페트병을 중심으로 재활용 원료가 다시 동일 제품 생산에 투입되는 ‘닫힌 고리(closed loop)’ 체계 구축을 준비해왔다. 수거·선별·재활용 등 과정은 환경부가, 식품용기 안전성은 식약처가 각각 인증을 맡는다.


환경부는 재생원료 사용이 용기나 내용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업계와 1년간 품질 모니터링을 진행했으며, 특별한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또 2030년까지의 수요와 공급 능력을 분석한 결과, 재생원료 수급에도 큰 어려움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제적 흐름에 맞춰 제도를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30년까지 연간 1000톤 이상 페트병을 사용하는 업체로 대상을 넓히고, 재생원료 의무 사용률도 3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는 순환경제로 가는 핵심 장치 중 하나”라며 “무색 페트병을 시작으로 더 많은 재질과 품목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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