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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제54차 스가타 총회서 ‘AI 대전환’ 전략 발표

생성형 AI 활용해 세무컨설팅·조사 자동화 추진
호주 국세청과 체납자 해외재산 징수공조 MOU
해외 진출 기업 지원·이중과세 해소 방안도 논의

 

국세청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제54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에 참석해 한국 국세행정의 디지털 혁신 방향을 공유했다.

 

SGATAR는 1970년 출범한 아·태 지역 대표 세정 협의체로 매년 한 차례 정기총회를 열어 세정 현안을 논의한다. 지난해에는 서울에서 총회가 개최된 바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한국 국세청이 추진 중인 ‘AI 대전환’ 전략을 소개했다. 그는 그간의 디지털 전환 성과를 짚은 뒤, 앞으로 ‘미래혁신 추진단’을 중심으로 세정 혁신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세법·예규·판례 등 방대한 자료를 학습한 생성형 AI를 활용해 국민 누구나 무료로 세무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무조사 시스템에도 AI를 도입해 탈루 혐의 탐지 효율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회의 기간 중에는 호주 국세청 롭 헤퍼런(Rob Heferen) 청장과 양자 회담도 진행됐다. 양측은 체납 징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양국 간 징수공조 MOU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국 과세당국은 상대국 요청 시 체납자의 해외 재산에 대해 압류·공매 등 강제 징수를 집행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해외 은닉재산에 대한 실질적 대응 체계를 구축한 의미 있는 성과”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 청장은 주요 교역국 국세청장들과의 교류 자리에서 우리 기업의 이중과세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조세조약 상호합의 절차를 적극 활용해 해외 진출 기업들이 조세 분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정 외교를 강화해 공정과세와 조세 정의를 확립하고, SGATAR 회원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세정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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