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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새벽배송 전면금지에 사실상 ‘반대의견’

‘새벽배송 제한 관련 인권위 권고’ 비현실성 지적에 ‘재검토’ 시사
김은혜 의원 “새벽 배송, 생존과 직결된 문제...근로자 목소리 최우선 해야”
인권위원장 “근로자 최대한 이익되는 방향으로 결정”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5일 ‘야간노동 제한 관련 인권위 권고’의 비현실성 지적에 대해 ‘재검토’를 시사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감에서 김은혜(성남분당을) 국민의힘 의원이 ‘새벽배송 제한’ 관련 지난 2023년 인권위 권고에 대한 재검토 요구에 “사정 변경 여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023년 10월 ‘야간노동의 한도와 요건을 법에 명확히 규율해야 한다’, ‘택배서비스 종사자의 휴일·휴가 보장을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권고 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택배 야간노동 제한’ 관련 인권위 권고가 오히려 택배 종사자들의 실제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당시 고용노동부가 사업장별 근로조건, 작업환경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설정하기 어렵다고 불수용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새벽 배송 종사자들의 93%가 새벽 심야 배송 제한에 반대하고,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응답이 95%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의 권리,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면 이분들의 왜 새벽 배송을 선택하는지 먼저 헤아리는 게 순서”라며 “일 하고 싶은 자유, 선택의 권리를 침해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새벽 배송은 생존과 삶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 서비스엔 아이들 도시락을 준비해야 하는 부모, 연로한 어르신 등 작지만 소중한 일상이 걸려 있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안 위원장은 “(새벽 배송은) 근로자들이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근로자들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근로자들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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