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민주·안산2) 도의원은 13일 경기도 공무원이 도 산하기관 직원에 지방의원의 간담회와 휴대전화 통화를 녹음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폭로했다.
김태희 도의원은 이날 도 기후환경에너지국에 대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법녹음 사건에 대한 진정 어린 사과,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과 함께 진상을 제대로 밝히고 적합한 엄중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도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도민 제보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10일 도의회 도시환경위는 ‘2026년도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출자계획 동의안’ 심사를 실시했다.
심사에서 지난해 10월 도의회에서 의결된 ‘2025년도 출자계획 동의안’과 ‘기후펀드(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사업’ 추진 방식이 변경된 사실을 확인했고 당시 도가 밝힌 소명이 충분하지 않아 도의회에서 해당 출자계획 동의안을 보류했다.
이와 관련 김 도의원은 사업방식 변경 사유 확인, 동의안 처리 등을 위해 동료의원과 민간대표, 산하기관 실무자와 간담회를 진행했고 이후 도 관계 부서와도 간담회를 가졌다.
이 과정에서 도 관계자가 산하기관 직원에 “(간담회) 음성 녹음 해주세요, 대응 좀 하게요. 휴대폰도 음성 녹음 다 해주세요”라며 녹음을 지시했고 실제 간담회 음성녹음 자료 등을 보고받기도 했다.
또 도 관계자는 산하기관 직원과 대화 과정에서 간담회에 참여한 의원에 대해 인격 모독성 발언을 하고 해당 의원이 협동조합사업에 결탁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어 특정 업계에 대해 “자잘한 것(사업) 해보니까 간덩이 부어 가지고, 이 떡도 내 것인가 생각했나 보지”, “조합이 도민이 아니다. 자기네들이 도민대표라고 착각하고 있다. 심각하다. 사업하면 (우리가) 끌려다닐 것 같다. 갈라 치기 해야”라는 발언을 했다.
이에 김 도의원은 “도 공직자가 담당 사업 추진에 문제를 지적한 의원들에 대해 산하기관을 시켜 간담회를 불법 녹음하고 전화 통화녹음까지 시도하려 한 것은 집행부를 견제하는 지방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아무런 근거 없이 의원들의 인격을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도 집행부가 추진 사업의 파트너로서 함께 가야 할 민간업계를 폄훼한 것은 물론 도 집행부가 사업을 출자받은 산하기관 관계자에게 불법적인 지시를 한 불법적인 실태도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도의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도의회 사무처에 ‘법률자문서’를 의뢰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