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가 박상현 의원과 신금자 의원 간의 공개적 충돌로 깊은 갈등 국면에 빠졌다. 19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두 의원은 연이어 신상발언을 통해 서로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주고받았다.
박상현 의원(재궁동·오금동·수리동)은 “더불어민주당이 군포시의회 명의로 배포한 보도자료가 법원 판결문을 왜곡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다수당이 의회 이름을 빌려 정치적 입장을 강요하고 있다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수원지방법원 판결문에 “의사진행 방해로 단정하기 어렵다”와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며 “민주당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의회 공식입장이라는 이름으로 배포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신금자 의원은 같은 본회의에서 곧바로 반박 발언을 통해 박 의원의 주장이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신 의원은 “2024년 4월 25일 본회의에서 제5분 발언을 방해한 주체는 박상현 의원이며, 이로 인해 의회가 공식 의결한 징계가 내려졌다는 사실은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당시 본회의 발언은 시민 제보와 중앙 언론 보도로 제기된 시장 비위 의혹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며,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하은호 시장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송치 결정했다”는 통지서를 받았다고 공개했다. 그는 “경찰의 혐의 인정 결론은 당시 질의의 공익성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징계를 두고 “정당의 정치적 징계”라고 비판한 데 대해, 신 의원은 “징계는 공식 회기에서 의결된 의회의 결정이며, 정당 징계라면 왜 정당이 아닌 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지 박 의원이 설명해야 한다”고 반문했다. 아울러 박 의원이 의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시민의 혈세 낭비’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박 의원이며, 소송이 없었다면 변호사 선임도 필요 없었다”고 반박했다.
신 의원은 “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은 당연히 대응해야 하는 사무인데 이를 왜곡하는 것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며 “더 이상의 사실 왜곡, 동료 의원 폄훼, 의회의 정치적 도구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포시민이 맡긴 책무를 다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 발언은 박상현 의원이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정치적 이지매와 집단적 괴롭힘’을 주장하며 사과를 요구한 이후 양측 갈등이 확전된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향후 군포시의회 내부의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