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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패혈증으로 사망… 업체 대표 중대재해법 적용 '징역형'

코일 강판에 허벅지 다친 50대 직원 패혈증으로 사망
사업장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안전 관리 부실로 작업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장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7단독(박신영 판사)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산업재해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금속 가공 제조업체 대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회사 법인에도 벌금 8000만 원을 부과했다.

 

그는 “피고인은 산업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책임이 무겁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고 이후 산업안전진단협회의 안전 진단 보고서에 따라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기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 조치를 강화했다”며 “피해자 유족과도 합의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업체 대표인 A씨는 지난 2022년 7월 22일 오전 9시 4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남동구의 한 공장에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B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장에서는 50대 남성 B씨가 원통형으로 감겨 있는 철강판을 기계에 넣어 풀고 작업하다가 불량 간판이 있으면 다시 되감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코일 강판이 회전축을 벗어나면서 바닥에 떨어지게 됐는데, B씨가 떨어진 코일 강판에 오른쪽 허벅지를 베이는 사고를 당했다. B씨는 한 달 뒤인 지난 2022년 8월 23일 패혈증으로 숨졌다.

 

코일 강판은 3.7~3.8mm의 얇은 판이 테이프처럼 동그랗게 말린 형태로, 그 무게가 1180kg에 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작업 당시 회전축이나 기어 같은 기계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위험 요인을 사전 점검해 조치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으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 평가 등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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