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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단체 "내년 1월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전격 금지해야"

기후부·서울시·경기도에 4자협의체 협의 이행 촉구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원칙대로 시행해야 합니다.”

 

25일 오후 2시쯤 서구청사 인근에서는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와 서구·검단 주민단체이 주최한 집회가 열렸다.

 

이들은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원칙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등이 정상적으로 이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인천시에 약속한 여러 약속들이 10년 동안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약속 위반인 동시에 지역사회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들은 수도권매립지를 둘러싼 현 상황에 대해서도 분노하고 있었다.

 

집회에 참석한 60대 송인천 씨는 “수도권매립지를 둘러싼 정부의 약속이 10년 넘게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매립지 직매립 금지가 법적으로 통과됐는데 이를 유예하겠다는 것은 인천시를 비웃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본격적으로 집회가 시작되자 시민단체는 '환경부는 공사이관 반대하는 노동조합 설득하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로 이관하라'는 문구가 적힌 팸플릿을 들고 발언자들의 발언에 호응했다.

 

이날 집회에는 송승환 서구의회 의장 등 지역 정치권에서도 참여해 뜻을 같이 했다.

 

송 의장은 “구의회에서도 매립지와 연관된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의논하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알고 있는 만큼 구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도권매립지의 생활폐기물 직매립은 내년 1월 1일부터 법적으로 금지된다.

 

이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등으로 구성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가 합의한 내용에 기반한 것으로 지난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법제화됐다.

 

직매립이 금지되면 쓰레기를 직접 땅에 묻지 못하며, 소각재만 매립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하지만 지난 5일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국회에서 유정복 시장을 만나 직매립 유예를 제안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 공분을 샀다.

 

논란이 불거지자 이에 인천시 등 4자 협의체는 최근 당초 약속대로 내년부터 매립지 직매립을 금지하겠다는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수도권매립지 범시민운동본부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를 둘러싼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의요구는 지역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30년간 지속된 희생에 대한 최소한의 정의 및 상식의 요구"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불합리하게 흘러가면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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