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분할상환 지원 사업의 신청 기한이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지원’ 사업의 신청 접수 기간을 기존 이달 19일에서 내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에도 경영난이 장기화되고 있는 소상공인이 여전히 많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해당 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 대출을 성실히 상환해 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이 되면 대출 상환 기간을 최대 7년까지 늘릴 수 있고, 기존 대출 금리는 1%포인트 인하된다.
중기부는 당초 올해 말로 예정됐던 신청 기한이 촉박하다는 현장의 의견과 함께, 매출 회복이 더딘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감안해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전국 78개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박상용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관은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금융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숨통을 틔워주는 제도”라며 “이번 신청 기간 연장이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