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수원이며, 인천 미추홀구가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세사기 피해 연령은 30대가 절반을 차지했으며 20~40대가 전체의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및 피해자 지원 현황’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는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유형·피해규모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마다 국회 국토위에 보고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인정요건을 충족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는 총 3만 5246건에 달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임차인 대항력(전입신고·확정일자)을 구비하고, 임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2억원 내 상향 가능)이며, 2인 이상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가 발생해야 하고, 임대인의 미반환 의도 등 4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피해자를 광역 지자체로 보면 서울이 지난 2023년 6월 이후 9991건 발생으로 가장 많고 경기가 7716건, 대전 4026건, 부산 3746건, 인천 3577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5개 지역의 피해자 비중이 전체 피해자의 82.4%를 차지했다.
기초 지자체별로는 수원이 2431건으로 최다를 기록했으며, 서울 관악구(2265건), 인천 미추홀구(2145건), 서울 강서구(1645건) 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수원 정씨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 ‘서울 강서 빌라왕 사건’ 등 대규모 피해사건이 발행한 곳이다.
연령별로는 30세 이상~40세 미만이 1만 7594건으로 전체의 49.92%를 차지했다. 이어 20세 이상~30세 미만은 9127건(25.89%), 40세 이상~50세 미만이 4811건(13.65%)로 집계됐다.
모든 지자체에서 30대 피해자 비중이 가장 높으며, 인천·전남 등 일부 지역외 대부분의 지역에서 20대의 비중이 두 번째로 높았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보증금 규모는 대다수(97.53%)가 3억 원 이하로 나타났다. 1~2억이 1만 5133건(42.93%)로 최다, 1억 이하가 1만 4774건(41.92%)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지자체 중 전세가가 높은 경기와 서울·세종은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가 다수를 차지했다.
피해유형은 경기·인천·서울은 다세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경·공매가 종료된 9237건의 1인당 평균 보증금은 1억 3300만 원인데 비해 배당으로 회수된 금액은 약 48.7%인 6500만 원에 머물렀다.
전세사기 유형은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음에도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수의 주택을 매수한 후 임대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동시진행 및 무자본 갭투기)가 1만 6788건(47.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 공동담보(다세대 등) 및 선순위근저당(다가구 등)이 과다하게 설정된 계약으로 인한 경·공매 미배당 등 피해(선순위 권리 과다)가 1만 4750건(41.9%)로 두 번째로 많았다. 두 유형이 전체의 89.5%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피해 구제 강화 등을 위한 추진 과제로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을 확대해 피해주택 매입 요청과 무관하게 해당 주택을 직접 매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 피해 회복액이 피해보증금 일정 수준에 미달할 경우 차액을 재정으로 지원하는 최소보장(최소지원금)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