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 소송에서 타일 하자는 거의 모든 사건에서 다루어지는 쟁점입니다. 특히 벽체타일의 경우,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 부착강도 기준(0.39MPa 또는 4kgf/㎠) 미달 시 하자로 판단하는 것이 실무상 확립되어 있으며, 그 보수비용은 주로 타일 뒤채움 부족의 정도에 따라 모르타르 주입 또는 전면 철거 후 재시공 비용으로 산정됩니다. 그러나 바닥타일의 경우, 중력의 영향으로 탈락 위험이 적다는 이유로 벽체타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툼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최근 하급심 판결들은 바닥타일의 부착강도 부족 역시 벽체타일과 동일한 기준(0.39MPa)을 적용하여 하자로 인정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법원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가 벽체와 바닥을 구분하지 않고 접착력 시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주된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바닥타일의 부착강도가 부족할 경우 들뜸, 파손 등이 발생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기능상,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한편 시공사는 바닥타일이 시간 경과에 따른 자연적인 강도 저하가 발생하거나 입주민의 사용에 따른 부착력 약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법원은 이러한 시공사의 주장에 대하여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단지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책임제한 사유로 참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닥타일 부착강도 부족 하자의 보수방법으로 ‘에폭시 주입공법’이 새로운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타일을 철거하지 않고 줄눈을 통해 에폭시 수지를 주입하여 부착력을 보강하는 방법입니다. 과거에는 그 효과에 대한 입증 부족을 이유로 법원이 채택을 주저하기도 했으나, 최근 판결들은 이를 합리적인 보수공법으로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법원은 전면 철거 후 재시공 방법이 과도한 비용을 유발하고 입주민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는 점을 고려하여, 감정인이 에폭시 주입공법을 적정한 보수방법으로 제시한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자의 보수가 반드시 원상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 및 안전상의 지장을 제거하는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이면 충분하다는 법리를 반영한 것입니다.
반면, 에폭시 주입공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전면 재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판결도 다수 존재합니다. 이러한 판결들은 에폭시 주입만으로는 타일 하부의 공극을 완전히 채우기 어렵고, 이로 인해 내구성이 부족하여 하자가 재발할 위험이 높다는 점을 근거로 듭니다. 따라서 타일 부착강도 부족이 초래할 수 있는 안전상 우려 등에 비추어 에폭시 주입공법으로 보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철거 후 재시공 비용으로 하자보수비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원은 아파트 바닥타일의 부착강도 부족을 명백한 하자로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그 보수방법을 두고는 전면 재시공과 ‘에폭시 주입공법’에 대한 입장이 나뉘고 있어, 법원은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각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제안된 보수공법의 유효성 및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보수방법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