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2 (일)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문서위조 사기단에 대법원도 농락당했다"

의정부지검이 16일 적발한 토지전문사기범 일당은 위조한 문서로 소송을 진행,대법원까지 속이고 승소 확정판결까지 받아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이 범행대상으로 삼은 국유지 등 200만평의 토지는 시가로 1천억원대에 달해 이들의 사기극이 중간에 적발되지 않았다면 엄청난 국고 손실을 입을 뻔했다.
▲치밀한 범행 수법
유모(60.무직)씨 등 일당 13명은 지난 99년부터 최근까지 재판에서 승소할 경우 소득을 일정 비율로 나누기로 하고 총책, 토지 물색, 매도증서 위조, 소송 원고 수행, 소송관련 업무 진행 등 역할을 분담한 뒤 범행에 착수했다.
이들이 노린 범행대상은 한국전쟁 당시 등기부와 지적공부가 멸실돼 국유화된 무주공산이나 다름없는 토지들이다.
유씨 등은 이런 토지를 물색한뒤 정부기록물보존소에서 일제 때 작성된 토지조사부를 통해 당시의 소유자 이름, 거래가격 등 문서 위조에 필요한 정보를 얻었다.
필요한 정보를 얻은 유씨 등은 고문서를 전문적으로 작성하는 필경사에게 일제 때 토지의 소유자가 소송 원고 역할을 맡은 일당의 죽은 아버지에게 판 것처럼 매도증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여기에 등기번호와 당시 법원의 직인까지 찍어 정교하게 위조했다.
유씨 등은 또 거액의 수임료를 약속하고 변호사 조모(45)씨를 범행에 가담시킨뒤 법원에서 문서감정을 의뢰할 것에 대비, 문서감정사 김모(65)씨를 매수해 허위감정을 하도록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허술한 문서감정제도
유씨 등이 범행에 성공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자신들이 위조한 매도증서를 법원에서 진본으로 판정받는 것이었다.
유씨 등이 제기한 6건의 소송에서 법원은 17차례 위조된 매도증서에 대해 문서감정을 해 이 가운데 12차례 진본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진본으로 판정받은 12차례 가운데 6차례는 유씨 등이 사설감정을 의뢰, 모두 진본 판정을 받았고 법원의 '문서감정인명단'에 등재된 감정사에게 감정을 의뢰해 진본판정을 받은 경우도 11차례중 6차례나 됐다.
문서감정사가 공인된 자격시험을 거치지 않고 대한문서감정사회에 등록만 하면 활동할 수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법원은 감정인 지정자격을 '국가기관에서 5년이상 문서감정 경력이 있거나 이 사람에게 5년이상 연수를 받은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감정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근무경력만 내세우면 법원 지정 문서감정사로 활동할 수 있게 돼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