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금융권에 강력한 대출 총량 규제를 이어가면서 연말마다 대출 창구가 사실상 닫히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이로 인해 무주택 서민과 청년, 자영업자 등 실수요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한 국민은행과 새마을금고 등에 초과분 만큼을 올해 대출 한도에서 차감하는 ‘페널티’를 적용할 방침이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연간 대출 증가 목표'(경영계획 기준, 정책성 상품 제외) 대비 실적 비율은 작년 말 기준 106.0%로 집계됐다.
국민은행은 작년 가계대출을 전년 대비 2조 1270억 원을 늘렸는데 이는 목표치(2조 61억 원) 대비 1209억 원을 초과한 금액이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작년 5조 원 넘게 가계대출을 늘린 만큼, 초과분을 올해 목표치에 그대로 페널티를 적용할 경우 신규 대출 취급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
따라서 일부 금융사는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신규 대출을 대폭 제한하거나 중단하는 방식으로 총량 관리에 대응하고 있어 주택 구입이나 전·월세 자금, 생활자금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실정이다.
특히 올해는 가계대출 증가율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이내로 더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방침이 예고되면서, 연말 대출 경색이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말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권에 작년(1.8%)보다 한층 강화된 가계대출 목표를 부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은행과 상호금융권에 일률적인 총량 페널티를 적용하면 연말마다 대출 창구가 닫히고, 그 피해는 무주택 서민과 청년, 자영업자에게 집중된다”며 “초과 책임은 분명히 묻되, 상환 능력과 대출 목적을 세밀하게 구분하는 질적 관리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성은숙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