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시민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옴부즈만제'를 운영키로 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자체해결이 불가한 민원발생시 옴부즈만에게 민원을 의뢰하거나 자문위원을 직접 방문해 자문후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이에 따라 시는 이날 소회의실에서 옴부즈만 2명 및 위원 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옴부즈만제는 △고충민원 조사와 처리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권고 또는 의견표명 △처리결과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민원사항에 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시청과 시민과의 관계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상호간의 신뢰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한 조사 연구활동을 하면서 제도 개선권고와 의견표명으로 시민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