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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 일반 담배와 같은 규제 받는다

담배사업법 개정안 24일 시행

 

법적으로 '담배'로 분류되지 않았던 액상형 전자담배가 24일부터 궐련(연초)형 담배와 똑같은 규제를 받는다.


1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담배의 정의를 확대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이달 24일 시행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담배 규제는 '담배사업법'이 정의한 담배를 대상으로 한다.


기존 담배사업법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담배로 정의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연초의 잎이 아니라 합성 니코틴을 넣기 때문에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담배사업법을 개정해 담배의 정의를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했다.


개정법 시행에 맞춰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 광고에 건강 경고(경고 그림·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자동판매기도 법에 따라 설치장소·거리 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설치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이달 말부터 담배 소매점,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력해 금연구역 단속도 실시할 것"이라며 "개정안이 현장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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