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자료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이번 결정·공시지가 대상 은 3만5천438필지로 지난 1월부터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를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을 거쳐 지가균형 유지과 공정성 확보에 주력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지가 대비 평균 26.6% 상승했으며 각종 개발사업과 택지개발, 개발제한구역해제 추진등의 영향과 정부의 개별공시지가 현실화 정책 등이 상승요인이 됐다.
또한 최고지가는 신장동 427-17로 665만원(평당 2천190만원)/㎡이며 최저지가는 배알미동 산13-35 임야로 741원(평당 2천400원)/㎡이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조세형평 유지에 역점을 두고 신중을 기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