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고의 개발제한구역을 보유하고 있는 하남시의 집단취락 우선해제 대상 취락가운데 단위면적 5만㎡ 미만인 22개 취락 중 20개 취락지구가 지난 10일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됨에 따라 오는 7월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 해제된다.
14일 시에 따르면 시 전체면적의 97.2%가 지난 1971년도에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어 엄격한 규제와 낙후된 생활환경으로 주민불편이 가중되어 왔었다.
이에따라 지난해 6월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심의가 완료됨에 따라 7월중으로 결정고시될 계획이다.
또한 2004년 9월 승인신청한 22개 취락은 건설교통부, 환경부, 농림부 등의 협의를 거쳐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심의가 완료되었다.
심의결과는 22개 취락중 20개 취락은 해제되고 일자망 취락은 독립주택을 제외해 지정하고 아랫배알미는 상수원보호구역내로 부결되었다.
이에 따라 20개 취락지구는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건폐율 60%, 용적률 130%~160%가 적용돼 건축물의 신축 및 용도변경 등의 개발행위가 자유로워진다.
시 관계자는 "이번 22개 취락을 제외한 나머지 44개 취락지구에 대해서도 지난해 5월 경기도에서 건설교통부, 농림부, 환경부 등의 관련기관과 협의 절차를 거쳐 연내 집단취락에 해제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중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