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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그린벨트 전과자 사면을"

전체면적의 90%이상인 그린벨트인 하남시의 문학진 국회의원과 전국개발제한구역 주민연합회 하남시지회(회장 조중구 이하 연합회)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그린벨트내 주민들이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이하 개특법) 및 건축법에 의한 전과자로 기록, 샐활에 불편과 고통을 받고 있다"며 8.15 특별 대사면에 주민들을 포함시켜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문 의원과 연합회는 지난 26일 노무현 대통령 앞으로 일관성과 실효성 없는 정책 남발로 그린벨트 주민들이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8.15 대사면에 관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이 제출한 탄원서에 따르면 "지난 2000년 7월 1일 시행된 개특법 제11조에 근거, 수천건의 동식물 시설에 대한 건축허가가 처리됐으나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 제34조에 주민생활환경과 수질보존을 위해 자치딘체의 조례 등 을 통해 개발제한구역내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합법적으로 허가된 축사에서의 가축사육이 불법으로 전락하는 모순을 낳게 됐다"며 "정부와 자치단체가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주민들을 울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개특법에 의해 축사를 허가해 놓고 관련 오수분뇨 등 법에 따라 가축사육을 불법으로 만들고 이때문에 타 용도로 사용하면 불법사용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정부정책은 앞뒤가 맞지않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따졌다.
연합회는 이어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개특법 및 건축법 위반에 따른 전과자로 기록돼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을 정부의 8.15 대사면에 포함, 구제해 줄 것을 바란다"고 대통령에게 그린벨트 주민들의 뜻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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