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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형래씨 고소한 30대, 무고 혐의로 구속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를 받지 못했다'며 개그맨 출신 영화감독인 심형래씨를 고소했던 30대 남자가 무고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29일 심형래 감독에 대한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혐의(무고)로 박모씨(37)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0년 심 감독에게 접근, 제작중인 영화의 해외 배급 마케팅 부분에 30억원을 투자키로 하고 투자 계약금 명목으로 1억8000만원을 건넸다.
박씨는 "심씨에게 빌려준 돈 1억8000만원은 돌려받았지만 이자를 받지 못했으며, 원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협박까지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 심씨를 무고한 혐의다.
이밖에도 박씨는 심 감독이 대표로 있는 영구아트㈜에서 2001년 1월부터 10개월여간 근무했으나 이 기간 급여를 못 받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해 9월 강남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시 박씨가 심씨에게 건넨 돈이 차용금이 아닌 영화 사업 투자금으로 이자 지급 의무가 없는데다 협박을 당했다는 박씨 주장을 거짓으로 판단, 박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지난 2월 영장실질심사 기일에 참석치 않고 도주, 검찰의 수배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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