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음원 관련주들이 그동안 골칫 덩어리가 해결되면서 호기를 맞고 있다.
국내 최대 음악서비스 사이트인 벅스가 음반업계와 합의로 정상적인 유료 서비스를 시작하는 데 이어 소리바다가 서비스를 중지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한국음원제작자협회(회장 서희덕)는 지난해 11월 음제협이 소리바다(www.soribada.com)를 상대로 낸 음반복제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승소판결을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이태운)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리바다에서 제공하는 소리바다3 프로그램의 이용자들이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이용해 음제협 음원이 들어 있는 MP3파일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 하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 소리바다 사이트를 통해 소리바다3 프로그램을 배포하거나 프로그램의 실행을 통한 MP3 파일의 공유 서비스도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윤성우 음제협 법무실장은 "이번 판결로 모든 P2P에 대한 불법적 침해에 대해 유료화로 전환시키거나 금지시킬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만들어지게 됐다"며 "문화관광부 및 저작권보호센터와 공동으로 저작권보호를 통한 온라인음악시장의 산업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벅스도 2년여에 걸친 온라인 음악 저작권 분쟁을 마무리 짓고 가요, 팝, 클래식 등 100만여곡의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내달 1일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벅스가 유료화를 선언한데 이어 소리바다도 서비스를 중지하라는 판결이 나와, 사실상 네티즌들이 무료로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지게 됐다"며 "향후 유료음악시장이 본격화되면서 음반관련 업체들의 실적이 호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음원관련주인 예당, 만인에미디어, 튜브미디어 등이 유료 음악시장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 2~5%대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