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시도지사들은 5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와 체포영장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영환 충북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영장판사 재량으로 특정 법률(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심각한 사법 체계의 훼손이고 위법이라는 주장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 여당 시도지사들은 또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대통령 탄핵소추 이유 중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했다”며 “이는 탄핵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회의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로 일시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 하지만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는 변함이 없다”며 “헌법과 법 절차에 의해 정당하고 신중한 재판과 반론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권력 야욕에 눈이 멀어 이재명 일인의 방탄을 위해 국가 전체를 혼란에 빠트리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불법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입장문에는 김영환 충북지사와 유정복 인천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국민을 끝까지 기만하는 행태가 역겹습니다.” 50대 시민 A씨는 경기신문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불발에 대해 “빨리 체포, 구속 등 강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20대 직장인 B씨는 “윤석열은 법치주의가 아닌 이기적인 기회주의자”라며 “본인의 세상에만 빠져 살아가는 능력 미달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뼈아픈 경험을 하고 있다”고 했다. 30대 직장인 C씨는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으며 20대 직장인 D씨는 “계엄 선포로 발생한 상황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D씨는 “계엄을 선포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수사에 적극 협조해 답변하면 될 일 아니냐.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다그쳤다. 50대 직장인 E씨도 “잘못한 것이 없다면서 왜 피하느냐”며 “윤석열은 즉시 수사에 응하고 법의 심판대에 서라”고 했다. 또 경제적 여파 체감도에 관한 질문에는 “화물트럭 기사인 지인은 일거리가 반으로 줄었다고 한다. 물류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모든 경제 활동이 움츠러들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60대 주부 F씨도 “가끔 식당을 가면 손님들이 줄었다는 것이 확연히 느껴진다”며 소비가 위축된 상
경기도가 시설장의 공무원 자녀 특혜 채용, 시간 외 근무수당 부당수령 등 다수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하 판매시설)에 대한 수사 의뢰를 했다. 5일 도 등에 따르면 도는 지방의원과 고위공직자 자녀의 판매시설 부정합격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26일 경찰에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 도는 판매시설이 지난 2022·2023년 실시한 ▲정규직 면접 ▲비정규직 면접 ▲정규직 전환 면접 등 채용 과정에 관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나 사실 확인이 어려워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대면조사 등으로 판매시설 직원들을 불러 조사했으나 서로 내용이 상반되는 등 진술이 엇갈렸다고 전했다. 이번 수사 의뢰는 지난해 경기도의회에서 판매시설장의 지시로 도의원 자녀 A 씨와 공직자 자녀 B 씨 등이 면접위원 채점 없이 임의로 가점을 받는 등 채용에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조치다. A 씨는 면접시험을 통해 지난 2022년 판매시설 정규직으로 채용됐고 B 씨도 2022년 시설 계약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각각 면접을 거쳤다. 현재 A 씨는 퇴사한 상태이며 B 씨는 재직 중이다. 도의회에서 제기한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판매시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첫 시도가 불발된 가운데 영장 집행 유효기간이 코앞으로 다가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다음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공수처는 당초 집행기간인 오는 6일까지는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후에는 체포영장을 재청구하거나 이를 생략하고 바로 구속영장 청구로 넘어갈 가능성도 관측된다. 5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첫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이후 아직까지 재집행 기류를 보이지 않고 있다. 준비 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현장 체포와 관련해 공수처와 경찰 간 이견이 발생하기도 한 만큼 만반의 준비를 기해 2차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 체포에 실패할 시 후속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공수처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유력한 후속 조치로는 공수처가 법원에 체포영장을 재청구해 발부받고 윤 대통령 체포 시도를 이어가는 방안이 예측된다. 이 경우 경호처가 현 기조를 유지하는 한 영장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경호처 직원 현장 체포에 대한 공수처의 결단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협조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3일 공수처와
김포시의회의 예산 삭감 결정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광고와 신문 구독이 중단됐다. 김포시의회는 예산 절감을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으나, 지역 언론계는 "지역민의 정보 접근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5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2월 31일 오후 밤늦도록 이어진 임시회 본회의에서 2025년 본예산이 의회를 통과했다. 홍보 예산은 전체 23억 2400여만 원 가운데 75%가 넘는 17억 4800여만 원이 삭감된 수정안으로 의결됐다. 민주당 의원들이 편향된 언론홍보 등을 문제 삼았던 홍보담당관실 전체 예산의 22%를 차지했던 언론홍보비와 시책업무추진비 등 4개 항목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한 지역 신문사 관계자는 “행정광고는 단순히 언론사의 수익원이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 정책 정보를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체”라며 “이번 결정은 지방자치의 본질과 지역민의 알 권리를 위협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또 한 시민단체 대표 역시 “지역 신문이 사라지면 주민들은 지역의 중요한 정보를 얻기 어려워진다”라며 “이는 지역사회의 정보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재정 효율화를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
평택시가 ‘의료법인 설립’과 관련한 명확한 기준도 정하지 못한 가운데 비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을 ‘마구잡이’로 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탈세·횡령 등 각종 비리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상급기관인 경기도와 보건복지부 역시 의료법인 설립에 대해 ‘세부(규칙)지침’을 정하지 않은 채 일선 지자체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양상이어서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의 ‘비리’를 키우는데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 보건소는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 편람’에 따라 총 8곳을 의료법인으로 허가했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들이 ‘부동산(토지 및 건물)’을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에 편입하지 않은 채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송탄보건소 관할 A의료법인은 설립 이후 부동산을 법인 소유가 아닌 이사장 또는 타 명의(인척 등)로 임대해 병원을 지속적으로 확장 운영해 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와 관련, 의료법인의 경우 ‘비영리’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의료법인 등 설립 및 운영 지침’은 설립 당시 출연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모두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도록 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평택지역의 경우 평택보건소와 송탄보건소로 나뉘어 있는 상태에서 의료법인 설립과 관련해 기본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 만료를 하루 앞둔 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출입구 앞이 철조망과 버스가 배치되어 있다. [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 만료를 하루 앞둔 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출입구 앞이 차단봉으로 가로막혀 있다. [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 만료를 하루 앞둔 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출입구 앞이 버스로 가로막혀 있는 가운데, 경비단 사병들이 입구로 내려오고 있다. [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 만료를 하루 앞둔 5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서 한 시민이 국민의힘 영정 사진을 뜻하는 사진을 들고 있다. [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