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통계청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남자의 평균수명은 77.9세, 여자는 84.6세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바야흐로 기대수명 100세 시대라고 할 만 하다. 이처럼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늘어나고 있는 시설 중에 하나가 노인요양시설이다. 2016년 말 기준으로 인천에는 총 422개소(노인요양병원 67곳, 노인생활시설 355곳)의 노인요양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2014년 5월 28일 전남 장성군의 한 요양병원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사망 21명, 부상 8명의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보듯 노인요양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노인들은 소화기 사용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 병환으로 자력 탈출이 불가능한 환자가 대부분이어서 다른 시설과 달리 많은 위험 요소가 잠재되어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에 대한 소방시설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및 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중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신규로 설치되는 요양병원은 면적과 관계없이 소방시설(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
연말연시가 되면 사회 전반적으로 들뜬 분위기 속에 한 해를 마무리하며 송년회 등 각종모임과 술자리가 많아지고 있다. 노래방, 호프집, 영화관 등 다중이용업소는 크리스마스, 연말모임 등으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이에 따라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 건수도 덩달아 많아지고 있다. 소방서에서는 시민들이 안전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불철주야 화재 대비에 노력을 해야한다.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노래방, 일반음식점, PC방, 찜질방,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기 때문에 영업상의 이유로 비상구를 훼손하거나 폐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건물구조에 익숙하지 않은 손님들이 비상구를 찾지 못해 더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더구나 우리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과 업주 및 종업원의 안전의식 부족, 화재발생시 초기대응 미흡 등은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님, 영업주, 종업원이 항상 안전관리의식을 가지고 유사시 초기대응과 인명대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계자의 화재예방의식이 필요하다. 무관심보다는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운전을 하다 보면 각종 교통 법규를 지키지 않아 범칙금을 납부하고도 벌점 누적으로 인해 면허가 정지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 경찰청에서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교통법규 준수를 서약하고 1년간 위반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감경해 주는 등 운전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는 제도이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란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가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을 하고 1년을 지키면, 10점씩 마일리지를 적립해 이후 운전자가 벌점 40점 이상을 받아 운전면허정지 처분 때,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벌점과 정지일수(1점에 1일)를 감경해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가까운 경찰관서를 방문해 ‘무사고·무위반 준수 서약서’를 접수하고, 작성한 날부터 1년 동안 실천하면 특혜점수 10점이 부여된다. 1년이 지나 실천을 완수한 운전자들은 재접수 또한 가능하다. 제도 시행 이후 일부 운전자들은 참여 의사가 있음에도 파출소나 경찰서를 방문해야 한다는 번거로움 때문에 신청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데 지금은 우리은행에서도 접수를 하고 있다.
어느새 완연한 겨울이 다가왔고, 다사다난했던 2017년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다. 올해도 우리 국가보훈처는 나라에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의 예우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 시행했다. 더불어 문재인 정부의 중요 국정과제중의 하나인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실천하기 위해 ‘따듯한 보훈’이라는 정책방침을 발표했다. ‘따뜻한 보훈’을 중심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삶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쪽으로 정책의 큰 방향을 잡았다. 이어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책을 균형있게 추진하되 그 내용은 국민과 함께 채워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보훈대상자의 구제적인 요구를 반영, 정책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이는 정부나 정책, 제도가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그 무게를 옮기겠다는 국가보훈처의 의지를 담은 것이며,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함이다. 그리고 국가보훈처는 보훈정책 연관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구대 파출소는 밤마다 역동적이다. 바로 야간근무 중 가장 많은 신고 대상자인 주취자 덕분이다, 평소 인터넷이나 뉴스를 접하다 보면 심심치 않게 소란을 피우거나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해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된 사례를 볼 수 있다. 일선에선 이런 일들이 일상이 되어 버린 지 오래다. 최근 만취상태의 남성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상처가 났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해 형사합의금 5천만 원과 치료비 300만 원을 물어주고 4천만 원의 손해배상에 직면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범죄 현장에서도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과 소송을 하는 일이 다반사가 되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이 되도 벌금만 내면 끝이라는 인식이 늘고 있어 일선 경찰관의 법 집행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전국 경찰관은 이러한 주취자의 무차별적인 욕설과 폭행에 늘 긴장하고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 인격모독과 신체폭행은 경찰관들에게 사기 저하와 112신고처리 지연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과거 공무집행 방해죄에서는 실형을 선고했는데 1995년 12월 29일자로 징역형과 벌금형으로 법률이 개정되면서 처벌이 완화되었다.
투표소에 들어서는 국민은 누구든 단 한 표밖에 행사할 수 없다. 연령, 성별, 소득은 물론이고 그가 50년 만에 우리나라를 월드컵 본선에 진출시킨 결승골의 주인공이라고 해도 선거에서는 단 한 표밖에 행사할 수 없다. 모든 유권자는 1인 1표를 행사하며, 유권자가 행사하는 투표의 가치는 동등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투표의 원칙이다. 이처럼 보통선거와 평등선거의 원칙을 헌법적 가치로 정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권리, 즉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투표로 표현되는 모든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차별받지 않고 고르게 보호되는 것, 그것은 민주주의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가치이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고르게 보장하기 위한 노력은 투표소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노력은 우리의 정치후원금 제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정치후원금은 국민이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금전 기부를 통해 정치적 지지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2004년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면서 당시 1억2천만원이었던 개인의 연간 후원금 기부한도를 2천만원으로 대폭 낮추고 법인이나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원천적으로 금지
흔히 야구경기에서 자주 접하는 단어가 ‘삼진아웃’이다. 삼진아웃을 당한 타자는 벤치로 씁쓸하게 물러나게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용하는 도로 위에서도 삼진아웃이 존재한다. 바로 ‘음주운전 삼진아웃’이다. 2001년 7월 24일부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삼진아웃제도가 도입되었다. 과거 혈중알콜 농도에 따라 부과되던 형사, 행정처분과는 달리 음주운전으로 3회 적발되면 혈중알콜 농도와는 무관하게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물론이고, 재취득 금지 기간 또한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 음주운전 삼진아웃제이다. 음주운전은 사고 발생시 대형사고로 연결되는 특수성으로 인해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상대차량 운전자와 평화로웠던 한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음주운전 삼진아웃제가 도입이 되었다고는 하나 도로교통공단 조사 결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오히려 재범율은 늘어나는 추세이다. 최근 연예인 및 프로 운동선수가 삼진아웃으로 인해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소식만 접해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요구가 거세지자 이를 대변하듯 국회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취소처분을 받은
정부에서는 매년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정하고 화재 예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로 7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가 요즘은 사회문화적 변화로 관심이 줄어들고 있어 ‘불조심 강조의 달’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느껴진다. 경기도에서는 불조심 강조의 달과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으로 ‘안전하고 따뜻한 굿모닝 경기도실현’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4대 추진전략과 11가지의 세부실천과제를 수립하고 34개 소방서를 중심으로 시, 군과 협업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된 기관 및 협회, 단체 등에 협조 문서를 보내고 예방적 차원의 홍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포스터 및 플랜카드 부착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협업시스템을 작동시키고 있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어서 고민스러운 일이다. 재난 예방과 대응 대비는 어느 한 기관이 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수준의 재난예방시스템이 작동되어야 한다. 안전하고 따뜻한 내 가정 내 직장을 함께 만들어 가려는 ‘동행’이 필요하다. 각 기관과 단
최근 5년간 인천시 내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는 2012년 101건을 시작으로 매년 증가해 2016년 152건에 이르러 33.5% 증가했다. 인명피해 또한 같은 기간 12명에서 13명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피해증가 원인으로 아파트 수요 급증을 들 수는 있지만, 아파트에 설치된 안전시설에 대한 일반지식과 함께 미흡한 관리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돼 안전정보와 함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 2013년 부산 화평동의 아파트 화재에서 베란다로 대피했으나, 피난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일가족 4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화재현장에서 어머니는 자녀 두 명을 꼭 감싼 채 베란다에서, 나머지 한 아이는 작은방에서 발견됐다. 아이를 유독가스로부터 살리려 했던 어머니의 간절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가족 모두가 사망하는 대 참사가 벌어진 것이다. 강한 모성애조차 화마를 이기지 못한 비극적 결말이다. 만약 세 아이의 어머니가 아파트 내에 설치된 경량칸막이를 통한 대피 방법을 알았다면 일가족 모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은 없었을 것이다. 지난 1992년 이후 지어진 신축아파트는 화재 시 발코니에서 이웃세대로 피난이 가능하도록 세대 간 경계 벽에 피난구를 설치하거나,
날씨가 추워지고 눈이 내리면 무의식 중에 종소리와 빨간 냄비가 떠오른다. 겨울은 기부의 계절이다. 이 시기에는 구세군뿐만 아니라 후원금 한도가 차지 않은 정치인도 기부를 받기 위해 힘쓴다. 분명 국회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은 유용자금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이득이다. 하지만 반대로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치후원금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다수의 활동비를 받는 국회의원에게 굳이 소중한 개인의 돈을 후원해야 하는지 의문을 갖는 국민도 많을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접근하면 정치후원금의 의미는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과 맞닿는다. 우선 정치후원금은 개인의 직접적인 의사표시 수단이다. 대한민국은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로, 주기적 선거에 의하여 국민은 대통령·국회의원에게 자신의 권리를 일괄 위임한다. 이는 대규모 현대국가에서는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다. 하지만 권리가 일괄 위임되기 때문에 선거가 아닌 시기에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시킬 수단이 부족하다. 한편 정치후원금은 국민이 직접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의 정책을 추진할 비용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선거 시기 외에도 의사를 표시하는 수단이 된다. 특히 의견만 개진하는 것이 아니라 실현할 비용까지 후원한다는 점에서 다른 참여민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