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엔 시급히 해결해야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 무능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저질렀던 반민주적 행위와 부정부패를 청산해야 한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툭하면 경제를 외쳤던 이명박 박근혜 정권시기를 거치면서 나라 경제는 비상상태다. 노무현 정부에서 10조9천억원에 불과했던 누적 재정적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98조8천억원으로, 박근혜 정부에서는 무려 167조원으로 증가했다. 김영삼 정부 시절 60조3천억원에 불과하던 국가 부채는 박근혜 정부에서 921조원으로 급상승했다. 가계부채 규모도 2013년 963조천억원에서 2015년 1천207조원으로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지난 4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역대 최고치에 달했고, 전체 실업률도 1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자영업자의 84%가 몰락했다. ‘헬조선’이란 신조어도 이 시기에 만들어졌다. 잘한 것이 무엇인가 떠올리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는 전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는 동시에 이런 일들을 해결해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러시아 체르노빌, 일본 후쿠시마 등에서 발생한 핵발전소 사고와 같은 참사를 예방하는 일도 시급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엔 노후 핵발전 시설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경주시 양남면에 위
사람을 우습게 여길 때 ‘물로 본다’는 속어를 사용한다. 역대 대통령 중의 한 명도 전임 대통령과 비교해 ‘물00’라고 부르기도 했다. 언제부터인가 기자들 사이에서는 ‘물 먹었다’는 표현이 있어와 지금도 자주 사용한다. 다른 기자가 터뜨린 특종을 놓쳤을 때 하는 말이다. 이럴 땐 데스크(부장)로부터 핀잔을 듣는다. 그래서 취재원들은 기자들에게 물을 따라주지 않는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돈을 물쓰듯 한다’는 속담도 있다. 돈을 아껴쓰지 않고 계획없이 펑펑 쓰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물이 그만큼 흔하다는 얘기다. 그런데 이같은 물이 요즘 너무 귀하다. 귀하다못해 농촌은 죽을 지경이다. 계속되는 가뭄이 큰 걱정이다. 자연재해 가운데 가장 넓은 지역에 걸쳐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게 한해(旱害)다. 논과 저수지 바닥이 마치 거북이등처럼 균열된 모습을 보면 농부가 아니더라도 가슴이 찢어질 정도다. 양수기로 겨우 물을 퍼올려 모내기를 했다 하더라도 노랗게 말라죽고 있다. 밭농사도 마찬가지다. 최악의 가뭄에다가 이른 더위까지 기승을 부리는 폭염마저 엄습했다. 답답한 마음에 신에게 힘을
천석만 이사장 취임 2주년 성과 2016 경영평가 최우수 ‘가’등급 획득(45개 공단 중 2위), 복무관리 우수기관 선정, 정부3.0 우수기관 행정자치부 장관상 수상, 공공구매 촉진대회 대통령상 수상, 시흥국민체육센터 문화체육관광부 우수 공공체육시설 선정 등…. 모두 2016년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 이룩한 것으로, 2004년 창립 이래 공단이 세운 최고의 성과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에는 천석만 공단 이사장의 노력이 있었다. 2015년 3월 취임한 천 이사장은 그동안 공단의 발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올해에는 ‘시민과 미래를 여는 으뜸 공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시민맞춤경영’ ‘열린소통경영’ ‘투명윤리경영’ ‘미래생명경영’을 새로운 경영방침으로 선포해 공단을 이끌어나가고 있다. 여기에 지난 1월에는 전국 시·군·구 이사장협의회 초대회장으로 당선돼 공단의 상호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등…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40여 일이 지났을 뿐인데도 무척 길게만 느껴진다. 내각 구성이 아직도 진행 중이고, 개혁의 목록은 제시되고 있지만 구체적 모습은 말만 무성하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다.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했지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강경화 외교부장관을 임명하면서 ‘국민검증’ ‘정면돌파’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청와대는 ‘인사청문회는 참고사항일 뿐’이라고도 했다. 전적으로 맞는 말이다. 장관 인사청문회는 절차는 필수지만 결과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단 ‘법치’라는 관점에서만 그렇다. 헌법재판소 소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참고사항일 수 있지만 이후 ‘국회의 동의’라는 법적 필수 절차가 남아있다. 국회의 동의절차에서 통과되어도, 부결이 되어도 누구도 법적으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야당이 더 이상 협치는 없다고 하거나 국회 보이콧과 장외투쟁까지 말하며 압박하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유감이라는 대통령의 언급도 법적 관점에서는 틀린 말이 아니다. 하지만 야당과의 협치를 위해…
세균 중 여름철 우리의 건강을 가장 위협했던 것이 콜레라균이다. 조선시대부터 설사·구토를 동반한 괴질이란 이름으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주범이기 때문이다. 조선 순조 21년(1821년)엔 열흘 만에 1000명이 숨졌다는 기록도 있다. 당시 사람들은 이 괴질을 호열자(虎列刺)라고 불렀다. 호랑이가 살점을 찢어내는 것만큼 고통스럽다는 뜻이다. 고종 32년(1895년)에도 전국적으로 수천 명의 환자가 발생, 평양에서만 500여 명이 사망했다. 1919년에 1만6915명이 감염돼 1만1084명이 죽었고, 해방 다음해인 1946년에는 1만5600여 명이 콜레라에 감염돼 62%인 1만181명이 사망했다. 19세기말 세계적으로도 콜레라는 공포 그 자체였다. 1817년 인도에서 시작해 아시아와 아프리카 전체로 퍼져나가는등 대유행을 해서다. 1854년 영국 런던에서 조차 열흘 만에 반경 200m 이내의 주민 500여명이 몰살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콜레라는 공기로 전염된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희생자들이 오염된 공용 우물물을 함께마셨던 것으로 드러나 주범이 물로 바뀌었다. 지구촌을 휩쓴 이 괴질은 70여년이 지난 1884년 독일 세균학자 로베르트 코흐가 콜레라균을 규명한 뒤에야
아무도 울지 않는 밤은 없다 /이면우 깊은 밤 남자 우는 소리를 들었다 현관, 복도, 계단에 서서 에이 울음소리 아니잖아 그렇게 가다 서다 놀이터까지 갔다 거기, 한 사내 모래바닥에 머리 처박고 엄니, 엄니, 가로등 없는 데서 제 속에 성냥불 켜대듯 깜박깜박 운다 한참 묵묵히 섰다 돌아와 뒤척대다 잠들었다. 아침 상머리 아이도 엄마도 웬 울음소리냐는 거다 말 꺼낸 나마저 문득 그게 그럼 꿈이었나 했다 그러나 손 내밀까 말까 망설이며 끝내 깍지 못 푼 팔뚝에 오소소 돋던 소름 안 지워져 아침길에 슬쩍 보니 바로 거기, 한 사내 머리로 땅을 뚫고 나가려던 흔적, 동그마니 패었다. - 이면우 시집 ‘아무도 울지 않는 밤은 없다’ / 창비시선 사내의 슬픔이, 그 외로움이, 가로등 불빛 깜박거리듯 성냥불 켜대듯 어둠 속에서 비어져 나오고 있다. 엄니, 엄니, 엄니 가슴에 머리를 부딪듯 깜박깜박 우는 남자. 울음으로라도 내 몸에 불을 켜보듯 울 수 있는 캄캄한 밤이어서, 외롭고 서러운 울음을 고스란히 안아주는 밤이 있어서, 또 그 울음에 같이 잠 못 이루는 마음이 있어서 이 세상이 각박하지만은 않다. /김은옥 시인
얼마 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했다. ‘일자리 100일 계획’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시절에 발표한 ‘일자리 100일 플랜’ 공약을 바탕으로 취임 후 100일 동안에 추진할 일자리 관련 정책들을 분야별로 정리한 것이다. ‘일자리 100일 계획’의 기본방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공공부문 81만 일자리 확충 등 좋은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고용시장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고용시장이 안정되려면 사람들이 기피하는, 소위 3D 업종이라 불리는 구인이 어려운 일자리에도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한다. 이러한 일자리는 내국인의 기피로 인해 외국인근로자에게 허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주는 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해 고용허가제를 통해 3~6개월의 시간을 기다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현재 전국적으로 26만여 명에 달한다. 여기에 허용업종이나 사업장 변경이 비교적 자유로운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주로…
최근 SNS, 휴대폰 어플 등이 발달함에 따라 그로 인한 범죄가 기승하고 있다. 근래 가장 피해가 급증한 범죄는 몸캠피싱이다. 몸캠피싱이란 음란한 화상 채팅을 통해 돈을 뜯어내는 피싱을 말한다. 몸캠피싱은 우선적으로 휴대폰 문자나 메신저 또는 휴대폰 어플 등을 통해 채팅으로 대화를 하다가 여성이 스마트폰 영상 통화 앱을 켜도록 유도하고, 이후 자신의 벗은 몸을 보여주며 상대 또한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하도록 해, 이를 녹화하거나 캡처한 후 돈을 주지 않으면 알몸 영상과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다. 몸캠피싱은 성적 호기심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피해자의 연령대 또한 성적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 학생부터 어른까지 다양하다. 또한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자신의 몸캠 동영상이 유포될까 겁이 나는 한편, 부끄러워 부모 및 지인에게 알리거나 경찰에 피해신고를 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단 몸캠피싱이 발생할 경우, 돈을 요구한 계좌번호 및 채팅내역 등을 캡처하여 112신고를 하는 것이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며, 범인은 마치 돈을 보내주면 동영상을 유포하지 않겠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태반이지만, 실제로 돈을 송금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최근 인권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기본적 인권의 존중을 그 근본원리로 하고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기본적 인권을 ‘불가침의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불가침의 권리 인권(人權)을 시민과 경찰이 함께 고민하는 제6회 경찰인권영화제 작품공모전이 열린다. 인권영화제는 경찰의 인권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경찰청 주관으로 2012년 중앙 정부기관 최초로 시작되어 5회에 걸쳐 1천403편의 작품이 출품될 만큼 많은 관심과 호평을 받아왔다. 인권영화제는 경찰내부에서도 인권경찰로의 변화, 의지에 대한 조직 내·외 메시지 전달 및 홍보를 위해서 강조하고 있으며 경찰관들의 인권 감수성을 고양하고 시민과 경찰이 문화를 통해 교감하는 ‘소통과 공감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오는 7월 14일까지 공모한다. 출품 대상은 인권과 관련한 20분 이내의 단편영화나 다큐멘터리 두 부분이다. 응모 자격은 경찰관을 포함 대한민국 국민이나 거주 외국인으로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이번 영화제에 출품되는 작품들은 안성경찰서 청문감사실(☎031-8046-0316), 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