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 /김세영 이별을 할 때는 바닷가에 나간다 절단의 아픔을 숙명으로 사는 바다민달팽이가 있기 때문이다 부질없는 줄 알면서도 잠시나마 함께 소유했던 살돌기 한 조각을 증표로 남긴다 부식되고 마모되어, 부표처럼 떠다니는 매 순간의 흔적들을 수평선에 꿰어 그 꼬치가 귀신고래의 흰 등뼈로 남을 때까지 내 심장의 새장이 수중 산호초가 될 때까지 썰물의 모래섬 위에 누워 독배毒杯를 든다. - 김세영 시집 ‘하늘거미집’ 시인의 성소는 두 곳이다. 사랑할 때의 죽림과 이별할 때의 바닷가. 위 시는 그 중 이별 부분이다. 시인은 사랑할 때와 이별할 때의 장소를 성소라 일컫는다. 그만큼 사랑과 이별은 삶의 중요한 과정일 것이다. 사랑할 때엔 어딘들 성소가 아니랴. 하지만 이별은 무거움과 엄숙함의 공존이다.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결심이 서지 않을 때 바다민달팽이를 떠올리자. 3센티미터밖에 되지 않는, 예쁘다 못해 슬픈 청록빛의, 외계에서 온 듯한 비애의, 바다의 표면에 붙어 평생을 거꾸로 뒤집혀 살아간다는, 바다민달팽이의 생애처럼 모든 이별은 힘든 것이다. /이미산 시인
■ 오산 신장동행정복지센터 복지행정 오산시는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전국 지자체 대상 지역복지사업 평가결과 복지행정상 우수상을 수상했다. 시는 민선 5기 출범 때부터 복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위주의 동 주민센터 기능을 복지중심 기능으로 전환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없는 복지행정’을 추진해 왔다. 또한 현장중심 복지기반 확충을 위한 3곳에 ‘맞춤형복지팀’을 설치·운영해 허브화율 전국 26.6% 대비 50%이상 구축했다. 아울러 전국 최초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활동수당 지원, 복지업무 경력자 동장 배치, 민간복지인력 조기배치,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자원발굴 및 특화사업 운영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신장동행정복지센터는 ‘행복바이러스’라는 복지브랜드를 창출, 혼자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이들을 사람을 발굴하고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해결하는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호응을 얻고 있다. 오산시의 맞춤형 복지사업의 우수사례로 꼽히는 신장동의 맞춤형 복지행정에 대해 살펴봤다. ▲맞춤형 복지의 이념, ‘
도로교통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농복합지역이며 도시개발이 한창인 경기도 최남단 평택시의 경우,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차와 보행자의 사고’ 73명 중 66명이나 무단횡단 또는 갓길보행으로 사망하였다. 보행자 교통사고와 관련한 외국의 홈페이지들을 둘러보면 대개의 경우 다음과 같은 개괄적인 통계가 인용되고 있다. ①시속 30㎞로 주행하는 차량에 치인 보행자가 사망할 확률은 10% ②시속 50㎞에서 차량에 치인 보행자 10명 중 5명은 사망한다 ③시속 60㎞에서 차량에 치인 보행자 10명 중 9명은 사망한다 ④시속 60㎞ 이상의 차량에 치인 보행자는 살 가망성이 없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만약 우리가 위 속도로 매일 운전하면서 보행자를 치었을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과속은 정말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차량의 속도가 높아질수록 보행자의 생존 확률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8년 5월 12일,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을 치르기 직전에 삼국지 유적으로
학교 수업과 야자 그리고 학원수업까지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은 하루하루가 바쁘다. 학생에게는 투표권도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선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현실의 선거를 보면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후보자들은 스스로를 포장하지만, 공약을 잘 지키는 것 같지도 않고 부정부패에서 자유로운 것 같지도 않아 보인다. 유권자들도 마찬가지다. 후보자를 자질에 따라 선별하기보다는 지역감정이나 연고에 따라 선택하는 것 같아 보인다. 어릴 적 피아노를 배우면서 친구들과 자주 ‘젓가락 행진곡’을 연주했다. 이 곡은 한 사람이 연주했을 때보다 두 사람의 연주자가 서로 호흡을 맞추며 함께했을 때 훨씬 정확하고 경쾌하게 들린다. 선거도 후보자와 유권자가 조화롭게 호흡을 맞춰야 국민들이 감동할 수 있는 선거가 되지 않을까? 유권자는 후보자의 자질과 후보자의 공약이 실현 가능한 정책인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에 적극 참여하며, 후보자는 국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반영한 좋은 정책을 통해 평가받는 자세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가오는 대통령선거는 나와 내 친구들의 소중한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거다. 그러나 아
학생 탈출을 돕다 숨진 ‘세월호’ 교사에 대해 ‘순직군경’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순직공무원’보다 더 예우 수준이 높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향후 같은 사고로 숨진 기간제 교사들의 순직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소병진 판사는 세월호 희생자인 안산 단원고등학교 교사 이모(당시 32세)씨의 아내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내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천보훈지청이 2015년 7월 이씨의 아내에게 내린 순직군경유족 등록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명령했다. 이씨는 세월호 침몰할 당시 4층 선실에 있다가 바닷물이 급격하게 밀려들어오자 학생들을 출입구로 대피시키고 갑판 난간에 매달린 제자 10여 명에게 구명조끼를 나눠준 뒤 탈출을 포기하고, 다시 선실 안으로 들어가 학생들을 구조하다가 제자들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의 아내는 2014년 6월 인천보훈지청에 남편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뒤 이듬해 2월 자신을 순직군경유족으로 등록해 달라는 건의서도 제출했지만 이씨는 순직군경이 아닌 순직공무원에만 해당한다는
폐공은 식수나 농·공업용수, 온천수나 생활용수로 사용하기 위해 지하수를 개발했다가 방치시켜놓은 관정이다. 방치된 이유는 물이 잘 나오지 않거나, 수질이 악화된 경우, 또는 상수도가 도입돼 지하수가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사후 처리다. 사용하지 않는 관정은 다시 메워야 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많은 폐공들이 무단 방치돼 있다. 폐공이 많이 생긴 것은 개발자의 몰상식한 환경마인드와, 원상 복구할 경우 만만치 않은 복구비가 소요된다는 것도 원인이다. 무분별하게 개발한 뒤 버려진 폐공은 심각한 수질오염과 지반 침하 현상을 일으킨다. 폐공을 통해 카드뮴과 비소, 납, 수은, 6가크롬 등 인체에 치명적인 공해물질이 지하수로 유입된다. 그런데 지하수는 그 지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돌아다닌다. 그러니까 농촌지역 농경지의 폐공을 통해 유입된 치명적인 발암물질이 땅속 수맥을 따라 돌아다니다 도시인근 약수터를 통해 인체로 흡수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인 것이다. 폐공이 전국적으로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신고하지 않고 개발했다가 방치했거나 오래전 폐공은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경기도 역시 마찬가지다. 도에 따르면 방치
사도세자 원찰인 용주사에는 일반사찰과 달리 특이한 부분이 많은데 특히 출입문 부분에서 발견된다. 일주문 대신 홍살문이 있고 금강문 대신 삼문(三門)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삼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용주사의 홍살문을 지나면 웅장한 한옥이 나타난다. 거대한 삼문과 양쪽에 기다란 행랑이 길게 뻗어있는 것이 관아나 왕릉의 재실 같고 안동의 커다란 양반가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보통 사찰 출입문은 문짝이 없어 자유롭게 출입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용주사는 문짝이 달린 거대한 솟을삼문 있어 출입이 편하지 않다. 이렇게 크게 만든 이유는 능행차시 임금이 용주사에 머물 수 있어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였다. 일성록(정조 14년 8월20일)에 의하면 채제공이 ‘공사가 거의 끝나가고 모두 훌륭하지만, 누대(樓臺, 천보루) 앞이 터져 광활하니 삼문과 행랑을 두어 가마와 말 및 수행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조윤식의 의견이 있었다’라고 아뢴다. 삼문과 행랑은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아니라 공사가 끝날 무렵 공사 책임자인 조윤식의 의견을 받아 추가로 설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용주사 창건시기 준공 전에는 천보루가 대문이었다. 하지만…
지난 9년간 저수가 정책과 불공정한 수가로 장기요양기관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2008년 3천77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2017년 6천470원으로 약 55.8% 이상 상승하였고, 물가 또한 50% 이상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의 수가는 겨우 18%정도만 인상됐기 때문이다. 특히 2013년 3월1일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던 처우개선비는 2017년 4월 아직까지도 운영되고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공단이 처우개선비를 급여비용 청구 전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시설들이 보조금인지 수당인지 불분명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더욱이 복지부는 요양보호사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을 통해 수가에서 처우개선비(시간당 625원)를 포함해 지급해왔다. 이에 따라 시설의 경우 처우개선비 지급분만큼의 수가인상이 이뤄지지 않아 형평성에 맞지 않게 되면서 부득이하게 처우개선비를 포함해 급여를 지급하게 됐고, 이로써 어려움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특히 정부는 올해만 하더라도 4.02%의 수가를 올려준다고 했으나 이와 달리 내린 것은 물론, 민노총의 반대로 제7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촉탁의 삭감을 1.79%까지 결정하기도 했다
최근 인천에서 8세 여아를 살해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17세 소녀의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이 소녀가 조현병이라는 정신질환으로 치료 받아온 사실을 재빠르게 보도하면서, 사람들은 비로소 안도하게 된다.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렵고 불편할 때, 그것을 자신과 분리시킴으로써 안전함을 느끼게 된다. 나자신과 다른 사람, 정상이 아닌 사람이라고 분리시키고 나면, 그를 향한 비난에 자유로워질 수 있고, 그들을 어떻게 사회로부터 배제할 것인가가 주요한 이슈가 된다. 이들 소수의 위험한 사람들만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처벌하면 해결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 사건이 최근 정신보건법 개정과 맞물리면서 언론에서는 모든 정신질환자를 예비 범죄자인 것처럼 호도하며, 병원에 입원시켜야 한다는 기사들이 함께 쏟아졌다. 정신보건법은 제정된 지 20년 만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로 전면 개정되어, 올해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 법률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정신질환자의 입퇴원에 대한 조항이다.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 강제입원과 장기수용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정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