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의 통행료 징수를 막은 경기도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운영사 측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가 재개된다. 지난달 27일 무료화 이후 20여일만에 다시 유료화로 전환된 것이다. 일산대교측은 15일 오후 자사 누리집 공지를 통해 "법원 판결에 따라 2021년 11월 18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일산대교 측은 "경기도가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지 지정 취소 통행료 징수 금지를 당사에 통보해 10월 27일 정오부터 무료통행을 잠정 시행했다"며 "당사는 두 차례 경기도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관할 법원에 제기하였으며 법원에서 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경기도 무료통행 관련 공익처분은 효력 정지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수원지법 행정2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일산대교㈜가 경기도의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앞서 신청인인 일산대교 측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유지하는 취지의 결정이 있던 점에 비춰 신청인의 유일한 수입원이자 주된 업무인 통행료 징수를 금지하는 이 사건 처분은 선행 사건 결정과 배치된다"며 "통행료 징수 금지로써 신청인
2년여간 이어진 코로나19 팬데믹. 예상치 못한 사태로 우리의 일상은 과거에 비해 많은 부분이 변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제 전반에 걸쳐 성장이 위축됐고, 경제적 곤궁에 처한 자영업자는 늘어만 갔다. 밤 10시가 넘으면 거리에서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었고, 오랫만에 모임을 갖는 사람들 역시 주변으로부터 따가운 시선에 시달려야 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일부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서 벗어나 단계적 일상 회복을 통해 코로나19와의 공존에 나섰다. 예방접종률, 의료체계 여력 및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유행 규모 등을 고려해 4주+2주 간격으로 방역 조치를 완화한 것이다. 이번 개편으로 음식점 등 이용에 시간제한이 없어졌고, 수도권 기준 10명까지 사적 모임을 할 수 있게 됐다. 가족, 주변 지인 등과 만남히 쉽지 않았던 시민들은 정부의 이러한 조치로 일상이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됐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종식되지 못했다. 여전히 하루 2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위중증 환자는 14일 현재 483명으로 증가했다. 사망자 수 역시 32명으로 최다치를 기록 중이다. 정부의 예상과는 달리 현재 의료체계가 대응할 수 있는 수준보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점차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가운데 의료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의료 노동자들이 하나 둘 현장을 이탈하며 시민들의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일선 병원 의료노동자들은 일반 진료와 독감 접종, 코로나19 백신 접종까지 업무 과부화 상태와 더불어 백신을 예약하려는 사람들의 막말·폭언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경기도는 15일 0시 기준 1098만1401명이 1차 접종했고, 1048만1204명이 2차 접종을 완료해 도내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80% 달성을 앞두고 있다. 도내 31개 시·군 코로나19 백신접종 위탁의료기관은 3900여 곳으로, 일반 진료와 모든 접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임산부, 추가접종(부스터샷)까지 시작돼 의료노동자들의 업무는 가중되는 상황이다. 의료 종사자들의 고충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면서 더욱 커졌다. 코로나19 백신 특성상 개봉 후 6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어 예약을 할 때 약품관계상 시간변동 고지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변동사항 숙지가 부족해 의료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며 욕설이 난무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성남시 A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B씨(47)는 3년간…
법원이 경기도가 일산대교(주)에 내린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수원지법 행정2부(양순주 부장판사)는 15일 일산대교(주)가 경기도의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재차 인용했다. 이로써 일산대교는 이번주 중 다시 유료화로 전환된다. (주)일산대교는 유료화 시기를 정한 뒤 홈페이지 팝업창 등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알릴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경기도는 ‘민간투자법’ 제47조에 근거해 일산대교 통해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 측에 사업시행자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1차 공익처분 통지서를 전달, 27일 정오부터 무료통행이 실시됐다. 처분에 반발한 일산대교 측은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 지난 3일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신청을 인용 받은 바 있다. 하지만 경기도는 2차 공익처분을 했고, 1차 공익처분에 대한 본안 판결 전까지 법원이 정한 보상금액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무료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산대교 측은 이에 또다시 반발해 집행정지와 취소소송을 다시 제기했고, 법원은 이번에도 일산대교(주)의 손을 들어줬다. 경기도는 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이해하
(주)일산대교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경기도가 내린 공익처분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수원지방법원은 15일 (주)일산대교가 낸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종결하고 (주)일산대교의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부터 무료화된 일산대교의 통행료 징수가 다시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주)일산대교는 법원의 판결문을 수령하는 즉시 통행료를 징수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도균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새 휴대전화 분석 내용을 공유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으나 경찰은 당장 자료 제공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의 새 핸드폰에 대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 중인 경찰은 포렌식이 종료돼야 검찰에 공유할 수 있단 입장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15일 서면으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디지털포렌식이 계속 진행되는 등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관계자는 “디지털포렌식이 계속되는 등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것이 끝나야 검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큰 틀에서 협력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봐야 하지만, 그것은 포렌식이 끝나야 가능하다. 증거능력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텔레그램 비밀번호 확보 여부 등 다른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유 전 본부장은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를 9층 창문 밖으로 던졌고, 경찰이 이를 확보했다. 경찰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디지털포렌식센터로 보내 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경근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6)은 “교육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각자의 직임에 걸맞는 무게만큼 처절한 반성을 해야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15일 실시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의원은 “경기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질의보다는 경기교육 가족 모두 통렬한 반성의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김경근 의원은 교육기획위원회에 3년여의 시간동안 몸담고 있었던 시간을 회상하며 경기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이들의 기강해이를 지적했다. 이어 “구성원이 많고 책임의 범위가 방대하다 보니 일부 구성원들의 일탈이나 변명한다 해도 결코 그 책임에서 면책될 수 없을 것이다. 그 책임의 무게 또한 반감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설세훈 제1부교육감은 “경기교육에 대한 불신 혹은 믿지 못하는 부분으로 우려가 점증되고 있다는 점에서 1부교육감으로서 굉장히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심기일전해 제도를 개선하고 인식을 바꿔나가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조도연 제2부교육감 또한 “교사에서부터 지금 이 위치까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같이 생활한 사람으로서…
경기도교육청이 15일부터 도내 공·사립학교 재학생에게 교육회복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가운데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통보받은 학부모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날부터 도내 공·사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 및 인가 대안학교 재학생 약 166만 명에게 1인당 5만 원씩 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9월 15일 기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회복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상 등교수업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발생한 학생들의 학습 결손과 심리·정서 회복을 지원하고, 학부모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도교육청은 약 834억 원의 총 예산을 들여 경기도 지역화폐로 충전·지급한다.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희망 학부모(보호자)가 교육회복지원금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하는 1단계 학교 신청이 마무리됐으며, 이날부터 2단계 경기지역화폐 앱을 통한 신청이 시작됐다. 도내 성남시와 시흥시, 김포를 제외한 지역은 2차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오는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모든 신청자는 경기지역화폐 앱에 가입해야 하고, 교육회복지원금은 앱 신청 즉시 지역 화폐로 충전·지급될 예정이다. 이날 오전부터 교육회복지원금 신청자가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과 함께 도입한 이른바 '방역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계도기간이 15일 0시 부로 종료됐다. 이날부터 방역패스 지침을 어기고 헬스장이나 목욕탕 등을 출입한 이용자나 시설 책임자는 과태료 등 처벌대상이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15일) 0시부터 방역패스 적용 계도기간이 모두 종료돼 위반 시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일상회복 개편과 동시에 현장 혼선을 고려해 이달 1일부터 7일까지 1주일간 방역 패스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다만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한 주의 적응기간을 더 허용했다. 앞으로 실내체육시설을 포함해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경마·경륜·카지노, 의료기관, 요양병원·요양시설, 노인·장애인 이용시설 등에 출입하기 전에는 반드시 접종완료 증명서나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를 보여줘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나 의학적 이유 등으로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자는 격리해제 확인서 또는 예외 확인서가 필요하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경마·경륜·카지노, 실내체육시설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에 따라 수기 출입명부가 아닌 전자출입명부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소환해 조사를 실시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15일 오전 정민용 변호사를 불러 대장동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배임 및 로비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정 씨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과 함께 배임 혐의 공범으로 대장동 사업 실무를 전담한 인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정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정 변호사는 남욱의 소개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해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이 조직한 전략사업실에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유리한 공모지침서 작성 등 실무를 담당했다. 수사팀은 정 씨가 지난 2015년 1~2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서울 서초구 A로펌 사무실에서 수차례 만나 정영학 회계사와 함께 대장동 사업이 공고되기 이전부터 공모지침서 내용 등을 논의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김만배와 남욱의 구속기간 만료가 오는 22일인 점을 고려, 재판에 넘기기 전 최대한 혐의 입증을 위해 이날 오후 둘을 불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