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잊어먹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도 애타게 갈구했던 순간을 까마득히 잊고 살아갑니다. 신이든 조상이든 무엇이든, 이번만큼은 꼭 들어달라고 빌던 때가 있었는데 말입니다. 살려달라고, 다른 건 더 바라지도 않겠다고, 딱 한 번만 들어달라고 하늘을 우러르던 나는 더 이상 여기 없습니다. 신이든 조상이든 무엇이든, 갈구했던 대상과의 약속 또한 저버린 지 오래입니다. 들어줘서 고맙다고 하루나 이틀쯤 감사의 마음을 품었을까요.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착하게 살겠노라 한 달이나 두 달쯤 순한 걸음으로 살았을까요. 생각할수록 나는 참 못난 사람입니다. 계급장처럼 나이만 이마에 새긴 채, 착하지도 순하지도 않은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조선소에서 일할 때도 그랬습니다. 도르래로 들어 올리던 철판이 중심을 잃고 내 등을 덮쳤습니다. 허리가 꺾이고 다리가 마비되었습니다. 트럭에 실려 병원으로 가는 내내 빌었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대학에 다닐 때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만취한 운전자가 모는 승용차는 이번에도 등 뒤를 덮쳤습니다. 앞유리창에 머리를 부딪친 나는 맥없이 날아갔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에도 나는 빌었습니다. 이렇게 죽는 건 너무 허무합니다. 두 번의 사고 모두 기적이라고
최근 경기지역에서 금전을 받고 타인의 집이나 재산을 훼손하는 이른바 ‘보복대행’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이다. 온라인 메신저와 익명 플랫폼을 통해 의뢰와 실행이 이뤄지는 새로운 범죄 유형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단은 오물 투척, 낙서 등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지르지만 방치할 경우 끔찍한 ‘무질서 폭력사회’로 가는 길목이 열릴 수 있어 싹을 강력하게 자르는 발본색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텔레그램 등에 특정 검색어를 입력하면 사적 보복 대행을 알선하는 게시글들이 쉽게 나타나고 있다. 게시글은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의뢰인의 원한을 풀어주겠다’며 직장 동료 및 지인을 상대로 하는 ‘이미지 타격’, ‘사고 위장 신체 손상’, ‘범죄 혐의 뒤집어씌우기’ 등 각종 범죄 의뢰를 유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텔레그램을 통한 보복 대행 범죄는 이미 경기지역 곳곳에서 발생, 심각한 경고음을 울리는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화성 동탄에서 돈을 받는 대가로 특정인의 아파트 현관문에 오물을 뿌리고 래커로 낙서를 하는 등 보복성 범행을 저지른 20대가 붙잡혀 검찰에 송치됐다. 피의자는 온라인을 통해 범행을 의뢰받은 뒤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황기홍 화백 ]
2월 28일,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Operation Epic Fury)’라는 이름 아래 시작된 중동의 포화는 우리가 발 딛고 있던 세계를 근저에서부터 흔들고 있다. 테헤란 상공을 가르는 정밀 유도 미사일과 이란 최고 지도부의 사망 소식은 수십 년간 국제 사회를 지탱해 온 대화와 타협이라는 외교적 수사들이 얼마나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이었는지를 폭로한다. 특히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특수성 속에 살아가는 한국인으로서 이번 전쟁은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라, 태어나서 지금까지 배워온 평화가 완전히 끝났음을 알리는 것처럼 느낀다. 이번 전쟁은 냉전 종식 이후 인류가 공유해온 낙관주의적, 합리주의적 역사관의 완전한 파산을 의미한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반세기 가까이 중동의 한 축을 담당해 온 체제가 일주일 만에 해체 단계에 접어든 것은, 21세기에도 여전히 압도적인 폭력이 국제 질서를 재편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임을 증명한다.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선언했던 ‘역사의 종언’, 즉 자유민주주의의 승리와 진보에 대한 믿음은 포화와 함께 전장의 먼지 속으로 사라졌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힘이 곧 정의라는 날것의 현실주의이며, 이는 비교적 평화로운 탈냉전기에 태어나 성장
2026년 2월 22일, 이번 밀라노-코르티나 동계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은 금메달 3개, 은메달 4개, 동메달 3개로 총 10개의 메달을 수확하며 종합 13위라는 성적으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이제 그 바통을 이어받아 3월 6일부터 15일까지 열흘 동안 동계 패럴림픽이 개최된다. 한국은 5개 종목(알파인스키·바이애슬론·크로스컨트리스키·스노보드·휠체어컬링)에 40여 명의 선수단이 출전한다. 한계를 뛰어넘는 드라마는 계속된다. ◇'화이트 올림픽'이라는 화려한 이름 뒤에 숨겨진 장벽 동계 올림픽은 흔히 '화이트 올림픽(White Olympics)'이라 불린다. 눈과 얼음 위에서 펼쳐지는 축제라는 뜻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뼈아픈 지정학적·경제적 불균형이 자리 잡고 있다. 동계 스포츠는 하계 종목과 달리 자본과 인프라의 집약체다. 신발 하나면 시작할 수 있는 하계 종목들과 달리, 억 단위를 호가하는 봅슬레이 썰매와 첨단 소재의 스키 장비는 가난한 국가들에게 시작부터 압도적인 비용의 장벽을 세운다. 동계 올림픽이 오랫동안 돈 많은 북반구 국가들의 전유물이라 불렸던 이유다. ◇불모지에서 기적을 일궈낸 개척자들 대한민국은 이 견고한 성벽을 허물어뜨린 국가 중 하나다.
직장 내 괴롭힘은 범죄다. 개인의 인격을 짓밟고 조직의 생동감을 말살한다. 이로 인한 ‘우울증’은 상황에 따라 공황장애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질환의 원인이 되고, 정도가 심할 경우 자살‧살인 같은 극단적인 선택에까지 이르게 한다. 이처럼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그 목격자에게 까지 영향을 미쳐 조직 구성원의 직무만족도를 낮추고 이직·퇴직률을 높이는 등 정상적인 조직 운영이 저해될 환경을 조성하기도 한다. 우리 공동체에 끼치는 폐해가 극심하다. 사리가 이러한데 경기도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의 ‘직장 내 괴롭힘’ 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경기도와 센터 등에 따르면 간부 A 씨로부터 부당 지시·모욕적 언행, 사적 심부름 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직원들은 지난해 12월 10일 피해 사실을 경기도 헬프 라인(Help-Line‧부패행위 신고)에 제보했다. 피해 직원들은 감독 부서인 경기도 자치행정과에도 이 같은 내용을 수 차례 전달했고 이 과정에서 도 감사위원회까지 찾게 됐다. 문제는 경기도의 늑장 대응이다. 경기도는 센터 내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등 피해자들의 주장을 수개월 전부터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 경기신문 = 황기홍 화백 ]
환경 보호에 배전의 노력을 해야겠다. 올해부터 수도권에서 가연성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 쓰레기)을 바로 묻을 수 없고, 소각 후 남은 재만 매립할 수 있다. 더구나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수도권 지자체들의 쓰레기 감량 및 소각·재활용 처리 능력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많은 지자체가 여전히 민간 위탁 처리에 의존하거나 타 지역으로 쓰레기를 반출하는 등 준비 부족이 지적되고 있어 근본적인 감량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더구나 서울, 경기 등은 소각장 신설 및 증설을 추진 중이나 주민 반대 등으로 인해 시설 확충이 지연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소각시설 부족으로 민간 위탁을 통해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쓰레기를 반출하고 있어 "쓰레기 원정 처리"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민간소각장이 집중된 충청권은 “수도권 쓰레기를 떠넘기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며 강력 반발했다.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충청권이 많은 이유는 여유 용량과 거리 때문이다. 민간 처리시설 숫자는 수도권(21곳)이 충청권(15곳)보다 많다. 하지만 여유 용량은 자체 배출량이 적은 충청권(하루 1103t)이 수도권(하루 1096t)보다
지난 3일 국민의힘은 이른바 사법 개혁 3법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을 벌였다. 제1야당이 해당 법안에 항의하는 것 자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사법 개혁 3법, 즉 법 왜곡죄 도입과 재판소원 제도 도입, 그리고 대법관 증원법은 전문가들이 다양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법안이기 때문이다. 법 왜곡죄는 법관이나 검사의 소신 판결 혹은 수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재판소원의 경우에도 성립 요건에 관한 세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 재판이 헌법이나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심리가 이루어져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 재판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구성 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재판소원이 제기될 경우 형사·민사·가사·행정 등 각종 판결의 효력이 즉시 정지되는 것인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 이처럼 법안 자체에 상당한 쟁점이 존재하므로 제1야당으로서 적극 반대할 수 있고, 도보 행진과 같은 방식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이러한 저항 행위가 실제로 여
[ 경기신문 = 박재동 화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