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국민들은 비탄에 잠겼고 어른들은 부끄러워했다. 300여명이나 되는 승객들이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숨이 끊어진 채 발견됐거나 아직도 실종상태다. 이 가운데 대다수가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다. 미처 피어보지도 못한 꽃들이다. 슬픔과 분노가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다. 이에 더해 들려오는 비리와 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에 절망한다. 이 와중에 지난 2일엔 서울 지하철 2호선 추돌 사고가 일어나는 등 안전사고가 거듭 발생해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 사고에서도 운영·안전 관리상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안전사고는 너무 자주 일어난다. 이 나라의 정부 및 관리기관들은 모두 안전불감증에 걸린 듯하다. 올해 봄철 들어 세월호 사고와 상왕십리 지하철 추돌 사고 외에도 배·철도·버스 등 많은 사고가 발생했다. 따라서 요즘 국민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교통과 운송 부문만이 아니라, 건축·환경·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안전사고의 위험성은 상존한다. 그 중의 하나가 유해화학물질이다. 화학물질은 이미 구미 불산 유출사고나 화성시 삼성반도체 불산 유출사고를 통해 위험성이 널리 알려졌듯이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환경에 엄청난 피해를 줄
“미치고 화통 터져 죽을 지경인데 생떼를 쓴다고요? 촛불에 종북 좌파가 섞여 있다고요? 세월호 때문에 경기가 침체된다고요? 한 해 교통사고에 비하면 별거 아니라고요? 도대체 무엇을 믿고 그런 소리를 합니까. 국민을 책임지지 않는 나라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이 나라를 바꾸겠습니다.” 지난 10일 저녁 안산문화광장에 세월호 희생자를 잊지 않기 위해,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모인 2만 시민의 마음이 드러난 절규였다. 세월호 참사 이후 지난 27일. 사고 당일 배의 침몰을 지켜볼 때까지만 해도, 국가가 한 사람도 구하지 못할 것이라는 상상은 하지 못했다. 조난신고 후 2시간도 채 못 된 오전 10시46분, 배는 선수만 남고 모두 가라앉았다. 이후 사흘 동안 해경, 해군 1천명이 넘게 구조에 투입됐다고 했다. 그런데 생존자를 구조할 수 있는 한계 시간이라는 ‘골든타임인 72시간 동안’ 국가는 단 한 명의 국민을 구조하지 못했다. 위성을 쏘아올리고, 핸드폰으로 거의 모든 일상의 업무를 할 수 있을 만큼 과학기술이 발전된 나라에서 침몰된 배에서 멀쩡하게 살아 있었던 300
지난 대선 투표가 있던 날 따로 나가 독립하여 살고 있는 작은 딸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받아보니 “아버지,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하고 상냥한 목소리로 인사를 한다. “응, 작은 딸 무슨 일이니?”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다. 며칠 전 투표를 하러 온다는 소리를 들으며 오지 말라고 했던 기억이 떠올라서였다. “투표하러 왔는데 투표소가 어디에 있어요?” “아니, 너는 투표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잖아.” 하고 언성을 높이는 순간 작은 딸은 조금 전보다 더욱 상냥한 목소리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구요, 안 알려줘도 돼요, 스마트폰으로 알아보면 되니까. 그리고 오늘은 투표만 하고 회사로 바로 갈 예정이니 기다리지 마셔요.” 하고 내 대답은 듣지 않은 채 전화를 끊어 버렸다. 난 딸들과는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가 달라서 선거 때가 오면 항상 갈등이 커진다. 그때마다 내 아내는 같은 가족이라 하더라도 각자 생각도 소신도 다르기 때문에 누구의 생각대로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면서 누구를 지지하는지 내색조차 하지 않곤 하였다. 지금 생각해보니 소중한 한 표
과거 수박은 여름철 대표 작물이었다. 고온성 작물로 여름철 노지에서만 주로 재배됐기 때문에 여름이 아닌 계절에 수박을 먹는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계절에 상관없이 마트에 나가면 다양한 채소들을 언제나 맛볼 수 있다. 이는 우리의 농업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랑할 만한 증거다. 1954년 공업용 폴리에틸렌 필름이 생산되고 1960년대 이것이 농업용으로 확산되면서 본격적인 하우스 시설재배가 이뤄지게 됐다. 이 시설재배 면적이 급격히 증가한 1980년대, 우리나라 들판 곳곳이 비닐하우스로 덮이면서 ‘백색혁명’이라는 용어도 등장했다. 시설재배로 인해 농가의 소득은 올라갔고 시설의 현대화와 자동화로 노동력은 절감되고 품질은 향상됐다. 원예시설은 토지 의존도가 비교적 낮고 자동화 및 환경조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토지와 노동력이 부족한 나라에 적합했다. 이러한 원예시설 보급은 경제 성장에 따라 소비자의 채소 소비량이 증가되고 고품질 원예작물의 수요가 확대됐기 때문에 시작됐다. 지금도 국민소득의 향상으로 식품 소비 구조의 고급화 및 트렌드의 변화, 다양화에 의해 원예작물의 시설재배 면적이 꾸준히 유
하느님이 보낸 간첩 /박광배 요 근래 추운 줄도 더운 줄도 모르고 살았다. 대뜸 화장실 문을 열고 똥 누는 마누라 주댕이에 쪽 하니 입을 맞추자 한마디가 날아온다. “미친눔.” 그러자 건넌방 막 사춘기에 접어든 딸년이 한마디 한다. “아침부터 욕먹고 싶나.” 나는 하느님이 무심코 던진 짱돌이란 걸 요새 알았다. -박광배 시집 <나는 둥그런 게 좋다/시인학교 2013> 짱돌은 짱돌을 알 수가 없는 법이다. 그런데 짱돌이 스스로를 알아버렸다. 삼십년이다. 불도 뚫고 왔다. 바위도 깨부수고 왔다. 지긋지긋한 세월을 정면으로 살아왔다. 쇠를 씹어 삼켜도 보았다. 골계미가 빛나는 시집이다. 새로 이사한 넓은 집에서 시인이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김수영이 살아서 보았다면 “곰팡이 곰팡을 반성하지 않듯이, 절망은 끝까지 그 자신을 반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되돌렸지 않았을까. 큰일 났다. 짱돌이 짱돌을 알아버렸으니. /조길성 시인
한 드라마 대사가 생각납니다.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뜻하지 않은 ‘세월호 참사’로 난리입니다. 지난해 연말 여행을 다녀온 그 선사(船社) 화물여객선이라 더 놀랍습니다. 갑판 위 여린 햇살이 바람에 너울지던 아침나절, 그 기억들이 소름으로 돋아납니다. 앞산에 진달래도, 등굣길 꽃잔디도 어김없이 피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의 그들은 우리 곁에 없습니다. 아직 피지 못한 어린 꽃들의 수학여행이 이별여행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따뜻한 가족 곁에 영영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뒤안길, 추억 따라 떠난 장년의 초등학교 동창들도 있었습니다. 소풍날 행여 비가 올까 머리맡에 삶은 계란에 사이다, 과자봉지를 두고 잠을 설쳤던 그때 그 이야기를 채 나누기도 전에, 이 세상 소풍을 끝내고 말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육지와 바다를 오가던 화물기사의 꿈도 거짓말처럼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고단했던 삶마저 차가운 납덩이가 되어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모두들 떠나고 우리 곁에는 분한 눈물만 남았습니다. 저도 세월호 참사가 있기 며칠
인근 성남·안양·용인·수원 연결하는 바라산 산림 활용 문화휴양 공간 마무리 공사 한창 수도권 접근성 유리… 백운호수 등 관광자원 연계 울창한 산림 속 숙박·야영장·탐방로 등 갖춰 산림학교·숲해설·산악마라톤 등 프로그램도 다양 가족 단위 휴양 증가… 개장 앞두고 이용문의 쇄도 경기 남부 대표 자연휴양공간 자리매김 기대 내달 개장 앞둔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의왕시 백운호수에 인접한 바라산 자연휴양림이 오는 6월 중 개장을 목표로 최근 마무리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의왕시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문화 휴양 공간이 현실화 된 것이다. 시는 그동안 자연휴양림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보건휴양과 정서함양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으로 그린벨트나 산림을 도시발전의 기회요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자연휴양림 조성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산림청으로부터 이곳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받았고 국비 17억원, 도비 8억5천만원, 시비 39억원 등 총 65억2천여만원을 들여 2012년 6월 착공했다. 자연휴양림이 완공됨으로써 인근 성남시와 안양시, 용
실제 부동산 거래에서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이 부동산 중개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어떤 사람은 공인중개사 자격도 없으면서 버젓이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자를 잘 아는 사람이 중개를 하여 부동산 거래가 성사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중개수수료에 관하여 분쟁이 생겼다면 부동산 중개업자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이미 약정한 중개수수료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까? 법원의 대답은 뭘까? 대답은 “경우에 따라 달라요!”이다. 구 부동산중개업법(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제2조 제2호에서 ‘중개업’이라 함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중개를 업으로 한다’고 함은 영업으로서 중개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개를 영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는 중개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회수·기간·태양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반복·계속하여 중개행위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