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조만간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시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단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급박하게 차단하기 위해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 외 모든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단계로, 일상생활이 더욱 불편해지는 것은 물론, 서민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된다. 필수적인 공무나 기업의 경영활동 정도만 예외적으로 할 수 있고, 장례식도 가족 참석만 허용된다. 모든 스포츠 경기·행사는 중단되고, 모든 공공시설도 운영을 멈춘다. 민간시설은 집단감염 위험도에 따라 운영 가능 여부가 갈린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대형학원 등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다고 여겨지는 '고위험시설'과 카페나 목욕탕, 예식장 등 '중위험시설'은 운영을 중단한다. 음식점이나 필수 산업시설, 거주시설 정도만 영업이 가능하다. 음식점과 미용실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조치를 준수하면서 영업을 할 수 있으나 오후 9시
2학기를 앞두고 경기지역 학교 기숙사로 고3 학생들이 입소할 예정이어서 학교와 교육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27일 경기도교육청의 도내 학교 기숙사 현황 자료를 보면 도내 공·사립 중·고등학교 및 특수·각종 학교 143곳에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다. 10여곳을 빼고는 모두 고등학교다. 기숙사 규모는 정원에 따라 10여명에서 1000여명으로 다양하다. 143곳 중 21곳은 학교 전교생이 모두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고, 42곳은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학교다. 이들 학교는 대부분 1~2주간 여름방학을 마치고 이미 개학했거나 개학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고3 학생을 제외하고 수도권 학교 수업이 다음 달 11일까지 전면 원격으로 전환되면서 기숙사 입소 대상도 고3으로 제한됐다.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용인한국외대부고(용인외대부고) 기숙사에는 29일부터 고3 학생 300여명이 기숙사로 입소할 예정이다. 학교 측은 최근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수시로 발열체크, 급식 때 거리두기, 교직원 대상 출퇴근 외 불필요한 외출 금지 등 학교 및 기숙사 방역 수칙을 강화했다. 용인외대부고 정영우 교장은 “전국에서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질 않아 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족과 접촉해 자가격리를 하던 중 절에 다녀온 어머니와 아들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이상욱 판사)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와 그 어머니 B(67)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조치 위반 행위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은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B씨의 경우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B씨는 올해 4월 3일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인근 절에 다녀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앞서 올해 3월 29일 코로나19 확진자인 가족과 접촉해 4월 10일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하지만 1시간가량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재경 기자 ]
경찰·소방·구급·혈액공급용 차량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경우 이른바 ‘민식이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교육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및 교육부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함께 제1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긴급자동차 활동 지원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긴급자동차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등을 위해 긴급한 용도로 사용 중인 자동차로, 경찰차와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수사기관용, 호송용·경호용 차량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긴급자동차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민식이법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한다. 민식이법 때문에 긴급자동차 운전자들의 심리적 부담감이 크고 신속한 출동이 어려워졌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다. 다만 긴급자동차 중 경찰·소방·구급·혈액공급용 차량으로 면책 대상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긴급자동차 운행 중 가벼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가 원칙적으로 처벌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차츰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사망, 중상해 등이 발생한 사고는 현행대로 법원 판결에 따라 운전자의 처벌 감경·면제 여부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거나 자가격리 조치를 따르지 않은 등의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로 코로나19 관련 사범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46)씨 등 4명은 경기도지사의 집합금지명령에도 손님들을 대상으로 유흥주점이나 노래방 등의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62)씨 등 2명은 노인들을 모아놓고 건강식품을 홍보, 판매해 시흥시장의 집합금지명령을 어겼다. C씨 등 4명은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도 격리 장소를 이탈해 지인 등을 만난 혐의로, D(51)씨는 KF인증 마스크가 없는데도 이를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138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 범죄를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주철 기자 ]
교육부가 수도권 학교의 원격수업 실시에 따른 돌봄 초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맞벌이·저소득·한부모 가정 자녀와 의료진 자녀에게 돌봄을 우선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학기 초등 돌봄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다음 달 11일까지 유치원과 초·중·고교(고3 제외)에서 원격 수업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돌봄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 안전한 돌봄을 위해 돌봄 우선 순위를 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맞벌이·저소득·한부모 가정과 코로나19 대응 의료진 자녀 등을 우선 돌봄 대상으로 할 것”이라며 “수용 범위를 초과할 경우 저학년 맞벌이 가정을 우선으로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돌봄이 필요하지만 우선 수용이 되지 않는 경우 학교별 신청자 대기 명부를 작성해 학교 여건에 따라 점진적으로 수용 인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학교뿐 아니라 교육청 차원의 돌봄 수요 파악 방안, 대응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돌봄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학부모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교육부 홈페이지에 '돌봄 지원센터'도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교별 인력·공간 수용 여력을 최대화해
지난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고양시 명지병원에서 격리 치료 중이던 남양주시 거주 여성 A(70대)씨가 지난 26일 숨졌다. A씨는 최근 고혈압과 당뇨 등이 악화돼 전날 오전 3시 30분쯤 사망했다. 보건당국은 “A씨가 입원 당시부터 기저질환이 있었다. 직접적인 사인은 코로나19로 인한 기저 질환 악화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발열과 호흡곤란 등 증상이 나타나 17일 한양대 구리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뒤 명지병원 격리 병동에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 경기신문 / 고양 = 고태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7일 400명대로 급증하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나섰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으며,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반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3단계에 준하는 조치로 갈지, 완전한 3단계로 바로 갈지 등 모든 가능성에 대해 속도 있게 논의하는 중"이라며 "(3단계 격상을) 언제 실행할 것인지는 조만간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국민 이동량을 억제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문을 닫는 등 강제적 수단을 더 많이, 다양한 부분에 적용하는 방안인데 해당 생업에 종사하는 국민의 피해가 동반될 수밖에 없는 조치"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에 불필요한 약속·모임은 다 취소하고 집 안에서만 머무르며 밀집된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앞서 이날 0시 기준으로 코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판매하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분사기, 전자충격기, 도검, 석궁, 화약류를 9월 한 달간 경찰에 자진 신고할 수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총기로 인한 사고나 범죄 예방을 위해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9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기간에는 대면 접촉은 최소화할 예정이며,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하면 된다. 신고 기간 안에 불법무기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할 수 있다. 기간 안에 신고하면 형사 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또 불법 무기 소지자를 신고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검거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경기남부청은 지난 5월에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총포 39정, 탄약 등 화약류 1172점, 분사기 등 기타 142점을 수거했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은 해마다 4월과 9월에 실시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5월과 9월로 미뤄 시행됐다. 경찰남부경찰청은 자진신고 계도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단속에 나선다.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 수가 400명대를 넘어섰다. 27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이날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41명이 늘어 누적 확진자 수가 1만 8천706명이라고 밝혔다. 400명대의 신규 확진자 수 기록은 지난 2월 말과 3월 초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발 대구·경북 지역의 집단감염 이후 처음이다. 중대본이 이날 발표한 코로나19 발생 현황에 따르면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434명이고 해외 유입 사례는 7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154명, 경기 100명, 인천 59명 등 수도권에서만 315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와 뚜렷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 외에 광주 39명, 충남 15명, 강원 14명, 전남 13명, 대구 12명, 부산·경남 각 8명, 대전·경북 각 3명, 울산·전북 각 2명, 충북·제주 각 1명 등이다. 사망자는 1명이 늘어 누적 313명을 기록했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