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하자 여당은 “안타깝다”고 밝힌 반면 야당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윤 대통령의 구속은 12·3 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 현직 대통령의 구속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속 영장 발부 직후 논평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무엇보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는 점, 현재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유무 여부, 각종 위법 행태 등 여러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직 대통령 구속에 따른 파장이 충분히 고려됐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후의 어떠한 사법절차도 아무런 논란과 흠결도 없이 공정하고 신중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번 구속 영장 발부는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내란 범죄의 주동자에게 맞는 상식적인 법원의 판단”이라며…
12·3 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18일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오후 2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공수처에서는 주임 검사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했던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6명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 특수·강력통 출신인 김홍일·윤갑근·송해은 변호사를 비롯해 석동현·배진한·차기환·김계리·이동찬 변호사 등 8명의 변호인이 나왔다. 양측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계엄을 선포하고 내린 후속 조치를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무장한 계엄군으로 국회를 봉쇄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주요 인사 체포조를 운영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 서버 반출을 시도하는 등 내란 혐의가 입증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이미 구속기소된 군 사령관들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제
여야의 협상이 불발된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내란특검법) 수정안이 17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표결 직후 곧장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며 또다시 국회는 거부권 정쟁에 갇힐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오후 11시 20분쯤 속개된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등이 제출한 내란특검법 수정안이 재석의원 274인 중 찬성 188인, 반대 86인으로 처리됐다. 앞서 여야는 각각 발의한 12·3 비상계엄 관련 법안을 두고 이날 오후부터 본회의 속개 전까지 7시간이 넘는 마라톤협상에 나섰으나 최종합의를 이루진 못했다. 민주당은 협상 불발에도 국민의힘 특검법안 내용을 적극 반영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보고·처리하며 이탈표 유도는 물론 국민의힘의 ‘시간 끌기’ 전략 차단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수정안은 특검법의 제목을 ‘내란·외환 행위’에서 ‘내란 행위’로 변경하고, 수사대상을 기존 특검법의 11개에서 국민의힘이 요구한 5개로 축소했다.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국회 기능 마비 시도 혐의 ▲중앙선관위 기능 마비 시도 혐의 ▲정치인·공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계엄 사태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언론사 장악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소방당국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17일 공수처는 허석곤 소방청장과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 이영팔 소방청 차장을 각각 지난 14일, 16일,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사태 당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후 허 청장에게 경향신문, 한겨레, MBC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이들을 상대로 이 전 장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조사했다. 앞서 지난 13일 허 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할 때 소방청이 협조해라는 (이 전 장관)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경찰청 쪽에서 (단전·단수)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소방청) 차장과 논의했지만 단전·단수는 우리(소방청)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 관련 경찰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공수처는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후 5시 40분쯤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범죄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적용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 불출석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해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그러나 공조수사본부로 함께 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로부터 공유받은 수사 자료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전달한 핵심 피의자 신문조사 등을 참고해 (구속영장 청구서를) 작성한 만큼 문제 없다는 것이 공수처의 입장이다. 관계자는 "경찰과 검찰이 제공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큰 도움이 됐다"며 "구속영장 청구서는 총 150여 페이지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며 "(윤 대통령이 청구한) 이의신청과 체포적부심이
경기도가 17일 도지사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권 및 예산집행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12월 27일 경기도의회가 통과시킨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했다.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매년 상·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계획을 수립해 도내 기초지방자치단체와 도의회에 통지·보고하고 교부금 지급 시기를 상반기 5월, 하반기 10월 이내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도는 조례안 내용이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조례 위임 범위를 벗어나 도지사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권한을 침해한다고 봤다. 또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시기를 5월과 10월로 특정해 시기를 제한하는 것은 제도운영의 제약을 가져와 도지사의 예산집행권을 침해할 수 있어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도의 이같은 입장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 도에 회신한 검토의견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해당 조례안이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 등을 위배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도가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도의회는 해당 조례안을 다시 본회의에 상정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조례를 공포할 수 있게 된다. 도는 지난 2일 ‘경기의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오후 국민의힘과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협상에 들어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가 정회된 뒤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후 2시 15분쯤 개의된 국회 본회의는 일반 안건 처리 이후 2시 27분쯤 비상계엄 관련 특검법에 대한 여야 합의를 위해 정회됐다. 노 원내대변인 “조금 전까지 진행됐어 본회의는 정회됐고, 내란특검법 관련 협상은 오늘 밤늦게까지 진행될 수 있다”며 “협상은 3대3 형식으로, 앞서 1차 회동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양당 협상 대표들이 만나 국민의힘에서 제출하다고 했던 법안 중심 내용과 관련해 쟁점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오후 1시 30분쯤 만나 정리했고, 오후 3시쯤부터 본격적인 (법안 중심 내용과 관련해) 조율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쟁점사안에 대해선 “수사범위, 법안제목부터 수사범위, 브리핑 사항, 수사기관, 수사인력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정리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수사범위로 들어가면 외환과 내환, 선전·선동, 특검이 인지한 사건에 대해 논의가 될 것”이라며 “또 하나는 계엄 해제 의결 방해 행위가 쟁점이 될 것
국민의힘은 17일 야당의 ‘내란특검법’에 맞서 위헌요소를 제거한 ‘비상계엄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당론 발의했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 등 104인이 함께 했으며,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유영하·장동혁·정희용 의원 등 4명은 빠졌다. ‘비상계엄특검법’은 수사 대상에서 일반 국민을 수사할 수 있는 내란선전·선동, 대북정책 등 외환죄 혐의, 인지 수사 규정을 삭제하는 등 야당이 제기한 11개 의혹을 5개로 정리했다. 또 수사 기간을 최장 150일(야당안)에서 110일로 조정하고 수사 인원을 155명(야당안)에서 58명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야당이 제기한 대법원장 추천 방식은 유지하되 3인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다. 특히 공정한 재판을 위해 수사대상자에게 수사 협조를 강요하는 독소 규정을 제거하고, 수사 편의를 위해 형사소송법상 군사비밀, 공무상 비밀 등의 압수수색 거부 규정을 배제하는 특례 규정을 삭제했다.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로 국론을 분열시키거나 탄핵 재판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언론브리핑 규정 제외 등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특검법에서 위헌적 요소를 다수 삭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차 피의자 조사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17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수처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체포시안이 오후 9시 5분까지라서 소환 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본다"며 "윤 대통령 측이 불축석 관련 사유를 따로 통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에 재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별다른 답변 없이 응하지 않았다. 관계자는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며 "확정적인 단계는 아니지만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앞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만큼 구속영장도 서부지법에 신청할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청구 시간은 아직 미정"이라며 "영장 청구 준비는 거의 마무리 됐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도 조사에 불응할 경우 구치소 방문 조사를 염두하냐는 질문에는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 기간 10일이 지나기 전에 검찰에 사건을 넘기느냐는 질문에도 "영장 발부가 결정된 다음 검토하겠다"며 "(검찰과 구속 기간을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저지한 혐의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해 조사받고 있다. 17일 김 차장은 오전 10시 3분쯤 국가수사본부 청사에 출석해 조사실에 들어선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 김 차장이 앞서 3차례 국수본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지난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김 차장을 체포하려 했으나 윤 대통령 측의 요청으로 일단 집행하지 않았다. 김 차장은 이날 경찰 출석 전 취재진을 향해 체포영장을 집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저는 법률에 따라 정당한 경호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대통령 지시를 받은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경호처 직원들에게 무장을 지시했냐는 질문에 "무기는 경호원이 근무 중, 평시에 늘 휴대한다. 영장 집행과정에서 별도의 무기를 휴대한 적은 없다"며 경호처와 경찰의 충돌에 대비해 무기 사용일 지시한 바도 없다고 설명했다. 경호처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막을 권한이 있냐는 질문에는 "영장이 옳은지 판단하지 않고 주어진 법률에 따라 경호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관저는 군사시설보호제한구역, 국가비밀시설 가급, 보호구역 특정경비지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