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했다. 15일 공수처는 오전 10시 33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전 10시 50분쯤 윤 대통령이 탑승한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차량과 경호처 관계자가 탑승한 차량 총 7대가 정부과천청사 정문을 통과했다. 그러나 해당 차량들은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던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 청사 정문이 아닌 후문으로 순식간에 들어갔다. 차량에서 내린 윤 대통령은 가림막 시설을 거쳐 청사로 들어가면서 그의 모습은 카메라에 잡히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도 않았다. 당시 정문에서 대기하던 100여 명의 취재진들은 윤 대통령의 모습을 담기 위해 후문으로 향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이 과정에서 몇몇 취재진이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등 부상을 입기도 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출입 제한이 없는 정문으로 출입할 가능성에 대비해 포토라인을 설치했지만 윤 대통령 및 경호처와의 협의 끝에 후문을 이용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경찰 호송차량이 아닌 경호처 차량을 이용한 것도 협의를 통해 현직 대통령 신분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윤 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고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 연장법’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교육을 뿌리째 흔드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전자영(용인4) 도의회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5일 성명을 통해 “최상목 대행과 교육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교무상교육이 위기에 처했다”면서 “최 권한대행이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고교 무상교육을 국민의힘이 책임지겠다’며 거리에 현수막을 내건 국민의힘은 끝내 국민에게 짐이 되고자 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전 수석대변인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무상교육 관련 금액을 전액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태희 도교육청 교육감을 향해 “심각한 재정 상황과 위기에 처한 고교 무상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교육부를 향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 수석대변인은 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면서 최 권한대행에 대해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과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대해 직무유기를 일삼은 만행은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에 체포된 것과 관련해 여야는 대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현직 대통령이 사법기관에 체포돼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여당은 “공수처의 불법적 체포영장 집행”이라고 강력 비판한 반면 야당은 “헌정질서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직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런 참담한 상황이 벌어져 국격이 무너진 데 대해 대단히 죄송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2025년 대명천지에 벌어졌다. 국민 보기 부끄럽다”며 “오동운 공수처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박찬대 원내대표에 이제 속이 시원한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수사권 없는 공수처와 위법 소지가 다분한 체포영장을 발부해 준 서부지법, 민주당과 내통한 경찰이 만든 비극의 3중주”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공수처가 결국 불법적 체포영장 집행을 자행했다”며 “2차 체포영장에서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조항마저 포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10시 33분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됐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 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체포 직후 2분 50초 남짓한 영상메시지를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 12·3 비상계엄 이후 자신을 향한 수사 기관의 수사 절차를 부정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윤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고 했다. 이어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 국민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구역을 소방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
이준석(화성을) 개혁신당 의원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에 대해 “오늘 우리가 겪는 비극의 상처가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위대한 도약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33분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집행되자 SNS에 “마음이 무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 앞에선 누구나 평등하고 영원한 권력은 없다는 진실을 다시금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관저에서 철수할 경우 1~2시간 내로 윤 대통령이 자진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윤 대통령은 부득이 오늘 중 공수처에 직접 출석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석 변호사는 “관저 밖에서 시민들이 다쳤다는 소식도 들어오고 경호처 직원들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집행을 반드시 막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며 “경호처와 경찰간 물리적 충돌이 생기면 심각한 불상사가 뻔히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으로서 그런 불상사는 막아야 한다는 심정에서 공수처의 이번 수사나 체포시도가 명백히 불법인 줄 알면서도 불가피하게 결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와 경찰이 먼저 관저에서 철수하면 경호 이동 준비가 되는 대로 공수처로 출발 예정”이라며 “출석 시간은 상황정리와 준비 등 1~2시간이 더 걸리고 오늘 오전 안에는 공수처에 도착하게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수처로 출발하는 시간을 전후해 대통령꼐서 직접 육성으로 국민께 직접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자진출석과 다른 장소에서 조사 진행은 고려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15일 공수처 관계자는 오전 9시쯤 브리핑을 열고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대통령 관저로 진입했으며, 현재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조율 중이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1차 집행때와는 달리 경호처에서 집행을 적극적으로 막는 직원이 적어 물리적 충돌이 없었다"며 "다만 오전 내 영장 집행 가능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 취재진이 윤 대통령의 자진출석 가능성을 묻자 "자진출석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체포영장 집행이 목적이다"고 답했다. 집행이 불발될 경우 제3의 장소나 관저 방문 조사를 검토하냐는 질문에는 "그럴 거였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체포영장 집행 후 조사 계획에 대해선 "1차 체포영장 집행과 마찬가지로 공수처 청사 3층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1차 때보다 질문 양이 늘었고 질문지는 200페이지를 넘었다"며 "상황에 따라 조사에 투입되는 검사와 수사관 인원이 바뀔 수도 있다"고 전했다. 또 "체포영장 집행 48시간 내 취침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서울구치소로 옮길 수도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석동현 변호사는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는 쪽으로 변호인들이 지금 공수처와 협상 중에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을 돕고 있는 석 변호사는 이날 SNS에 “윤 대통령께서는 현재 체포당하신 것은 아니고 다만 워낙 공수처와 경찰이 대량으로 밀고 들어오는 상황에서 관저 밖에서 시민들이 다쳤다는 소식도 들어오고 또 경호처 직원들과 경찰 간에 충돌이 나면 큰일 나니까 어쩔 수 없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와 자진 출석 협의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갑근 변호사 등이 하고 있으며, 윤 대통령이 자진 출석 형식으로 관저를 나오면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