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공장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기준치를 벗어나지 않음에도 인근 주민들의 요구로 과도하게 단속한 안양시에 ‘위법한 단속’이라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안양시에서 재생 아스콘 등 생산 공장을 운영하는 A사가 안양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안양시가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민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다수의 공무원을 동원해 단속행위를 반복하거나 오염물질 배출과 무관한 단속까지 해 A사를 압박해 행정절차법이 금지한 불이익한 조치에 해당하고, 다른 목적을 위해 조사권·단속권을 남용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안양시의 단속은 공장 가동 중단이나 이전 압박을 위한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공장 오염물질 배출량이 허용기준을 넘거나 주민 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여서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9개 과 직원 32명이 상주하며 광범위한 조사를 벌이고, 적발사항이 발견되지 않아도 단속을 되풀이했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절성과 비례의 원칙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안양시의 단속에 따른 재산상 손해로 1천만원을, 회사의 사회적
새벽 시간 남녀가 잠을 자는 집으로 들어가 금품을 훔치고 여성을 추행한 성범죄자가 1심에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가 2심에서 이보다 무거운 징역 5년 형에 처해졌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5년간 정보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10대 여성을 뒤따라가 집에 침입,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적이 있다”며 “피고인은 이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8월 판결이 확정됐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 24일 새벽 B(33)씨와 그의 남자친구가 잠이 든 사이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는 과정에서 B씨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유사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계획적으로 준유사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양형기준 하한에
21일 연천군 삼거리에서 승용차 3중 충돌사고가 발생해 부사관 4명이 사망했다. 22일 연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8시 10분쯤 연천군 전곡읍의 한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산타페 승용차와 직진하던 벨로스터 승용차가 충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벨로스터가 중앙선을 넘은 뒤 반대편에서 오던 i30 승용차와 또 한 번 충돌했으며, 벨로스터에 타고 있던 하사 4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또 산타페 운전자 B씨, i30에 타고 있던 C씨와 동승자 등 총 3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숨진 부사관들은 모두 20대로, 인근 부대에서 근무하며 사고 당시 연천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차량 블랙박스 녹화 내역과 부상자 진술 등을 조사 중이며 음주운전, 과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연천=김항수기자 hangsookim@
5년간 고속도로 톨게이트의 하이패스 전용 차로를 이용하며 400여차례나 통행료를 내지 않은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김은영 판사는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판사는 “5년가량 동안 416차례나 유료도로를 임의로 통과해 통행료 상당의 이득을 반복적으로 얻었고, 범행 경위나 수법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승용차를 몰고 유료도로인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나는 과정에서 416차례 하이패스 통행료 100만3천80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인천=박창우기자 pcw@
수원시가 대대적인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번호판도 없는 폐오토바이와 폐자동차 등으로 인도와 차도를 무단점거해 ‘불법 대부’ 등의 광고에 나서는 일까지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이들 각종 불법 행위를 위한 꼼수와 편법 속에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자칫 피해까지 우려돼 대대적인 단속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22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도로변에 불법현수막이 급증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에 방해가 된다는 민원이 이어지면서 불법현수막 단속을 강화, 정당, 공공 목적, 종교·시민단체에서 내건 현수막이라도 지정 게기대에 설치하지 않은 현수막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즉시 현장에서 제거하고 있다. 그러나 시의 이같은 방침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도로는 물론 인도 곳곳에 불법 대부업과 기획부동산 등을 홍보하는 불법 광고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시민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은 불법 입간판도 모자라 철거도 쉽게 하지 못하도록 폐기된 오토바이나 차량 등까지 동원해 쇠사슬 등으로 인도와 도로에 버젓이 고정해 놓는 등 온갖 불법을 서슴…
1988년 국민연금 제도 시행 이후 30년 이상 가입해 노령연금을 타는 수급자가 1만2천명에 이르고, 한 달 평균 127만원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는 389만8천명으로, 남성이 257만8천명(66.2%), 여성이 132만명(33.8%)이다. 가입 기간별로는 ▲10년 미만 120만4천명(30.9%) ▲10∼20년 미만 209만7천명(53.8%) ▲20년 이상 59만7천명(15.3%) 등이다. 특히 30년 이상 가입 노령연금 수급자도 1만2천명에 달했다. 국민연금 제도가 무르익으면서 장기 가입 혜택을 보는 수급자도 해마다 증가해 20년 이상 가입 수급자의 평균 연금월액은 93만원이며, 30년 이상 가입 수급자는 월평균 127만원에 달했다. 최고 수급자의 노령연금 수급액은 월 210만8천원이었고, 월 200만원 이상 받는 노령연금 수급자는 올해 6월 현재 44명이었다. 이런 금액은 월 52만3천원에 불과한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금월액(특례연금과 분할연금 제외)과 비교된다. 국민연금 수령금액을 올리려면 보험료를 더 내든지, 가입 기간을 늘려야 한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낸 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장수의자’를 전파한 남양주경찰서가 이번에는 ‘배려의자’를 도입해 시범 설치했다. ‘장수의자’란 횡단보도 근처 신호등 기둥에 설치된 노란색 의자로, 전 남양주경찰서 별내파출소장이 고안해 도입한 의자다. 남양주경찰서는 ‘장수의자’에서 착안, 분홍색의 접이식 ‘배려의자’를 금곡동 남양주시청 방면과 금곡역 방면 언덕 2곳에 설치했으며 추가 설치를 검토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배려의자’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접이식으로 제작됐으며, 사용자의 부상을 방지하고자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했다. 설치 장소는 대중교통이 접근하지 않는 길과 급경사가 있어 임산부나 노약자, 장애인 등 보행 약자가 걷다가 신체에 피로를 느끼는 지점 등을 반영해 선정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지방자치단체장 연석회의 수원시를 비롯한 16개 기초지자체 단체장으로 구성된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군지협)가 결의문을 발표하고, 군 비행장과 사격장 등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히 법 제정을 할 것을 촉구했다. 군지협은 22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연석회의를 열고, ‘군 소음법 제정 촉구 대정부 결의문’을 발표했다. 군지협은 결의문을 통해 “정의와 공평 부담이라는 사회적 대원칙의 복원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군 소음법을 조속하게 제정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지방정부, 국회의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적 협의체인 ‘군 소음법 제정 추진 태스크포스팀’ 구성을 요구했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충남·경북도지사와 대구·광주광역시장이 참석했으며, 경기·강원·충북·전북도시자는 서명으로 결의문에 동참했고, 수원시를 비롯한 16개 시·군·구 단체장(부단체장)이 결의문에 서명했다. 수원시는 조무영 제2부시장이 회의에 참석했다. 제20대 국회에 상정된 군 소음 관련 법률안 13건이 지난 8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으로 통합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가결됐지만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용인시는 출근길 극심한 정체현상을 빚고 있는 시내 각 도로구간의 교통혼잡을 적극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22일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 5월 마성IC 연결도로가 개통되면서 석성로 포곡방향에서 동백-죽전간 도로까지 정체가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 죽전방향 차로를 2차선에서 3차선으로 확장하고 포곡방향으로 진입하는 가속차로의 길이를 연장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백군기 시장은 지난 21일 출근시간대 교통혼잡 구간인 기흥구 중동 동백지하차도 사거리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동행한 황선유 교통정책과장에게 지시했다. 백 시장은 특히 “이 구간은 동백에서 죽전 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과 석성로 구성·마성 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동시에 몰리면서 정체는 물론 접촉사고의 위험도 크다”고 지적하고 “지난 5월 마성IC 연결도로가 개통되며 석성로 포곡방향 뿐 아니라 동백-죽전간 도로까지 정체가 이어져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마성IC 연결도로 개통 후 출근시간 대에 석성로에서 마성방면으로 이동하는 차량이 13% 증가한데다 동막교차로 신호대기로 정체가 길어졌기 때문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지는 다음달 14일 관공서 등의 출근 시간이 1시간 늦춰지고 등교시간대 대중교통 운행이 늘어난다. 교육부는 2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2020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능은 올해 11월 14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전국 86개 시험지구 1천185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수험생은 당일 오전 8시10분까지 시험장에 입실해야 한다. 이번 수능 원서를 낸 수험생은 전년도보다 4만6천190명 줄어든 총 54만8천734명이다. 시험 당일 시험장이 설치된 지역의 관공서 출근 시각은 평상시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0시 이후로 늦춰진다. 시험장 근처 군부대도 수험생 등교 시간인 오전 6시∼오전 8시 10분에 병력 등 이동을 자제한다. 지하철과 열차 등의 출근 혼잡 운행시간대는 기존의 오전 7∼9시(2시간)에서 오전 6∼10시(4시간)으로 연장된다. 지하철과 시내버스·마을버스는 배차 간격이 단축되고 운행횟수는 늘어난다. 개인택시는 부제 운행을 해제해 지하철역·버스정류장과 시험장 사이에서 집중 운행해 수험생 편의를 돕는다. 행정기관은 비상운송차량을 확보해 수험생 주요 이동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