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인 측인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기로 한 것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탄핵 소추단의 이같이 결정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헌법 위반 여부 중심으로 신속히 진행시키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SNS에 “‘대통령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재판부의 권유로 내란죄 등 형사법적인 부분을 탄핵 사유에서 철회했다고 한다”며 “놀라운 소식이다. 적법절차 논란이 가중되는 것은 불가피해졌다”고 밝혔다. 그는 “온갖 이유를 들어 ‘무더기 탄핵’을 남발하던 민주당이 왜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제외했을까” 반문하며 “답은 뻔하다. 내란죄는 증인들에 대한 반대신문권 보장 때문에 재판에 시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를 빼고 나머지만으로 최대한 빨리 탄핵함으로써,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피해 보려는 것이다. 명백한 꼼수다”라고 비판했다. 또 “핵심 탄핵사유가 철회됐다면, 국회의 새로운 결의가 필요하다는 헌법상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은 ‘탄핵소추서’에 나온 내용을 모두 합쳐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내란죄는…
헌법재판소는 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재판일정을 확정하는 등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12·3 계엄 사태를 두고 “장난 같은 계엄”이라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헌재는 이날 소재판정에서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다음 달 4일까지 연휴 제외 매주 화·목요일 5차례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오는 14일부터 정식 재판에 들어갈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1월 14일, 16일, 21일, 23일과 다음 달 4일까지 총 5차례다. 이는 신속한 재판과 더불어 여러 차례의 변론을 통해 심도 있는 판단을 내리려는 것으로 보인다. 오는 14일 윤 대통령이 헌재에 나올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법상 탄핵심판 당사자는 변론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해당 기일에 당사자가 불출석 할 경우에는 기일을 다시 잡아야 하는 등 재판이 공전될 가능성이 높지만 당사자가 새로 정해진 기일에 불출석할 경우에는 당사자 없이도 심리가 열린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탄핵심판에 불출석한 바 있다. 이날 국회 측에서는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탄핵소추단 공동대표 김이수·송두환 변호사 등이, 윤 대통령 측에서는 배보윤·배진한·최거훈·서성건·도태우·김계리 변호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57명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무리하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처사에 결연히 반대하며,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심재철(안양동안을) 경기도당위원장과 임재훈(안양동앙갑)·이용(하남갑) 전 국회의원 등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공수처는 권한 없는 내란 범죄 혐의 수사를 중단하고, 국격에 맞지 않는 무리한 대통령 체포 시도를 하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다.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그 자체가 위법”이라며 “게다가 대통령 관저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로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영장을 집행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공수처가 마치 내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것처럼 수사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그 자체로 원천무효”라며 “또 법원의 영장이 발부됐다고 대규모 경찰력을 동원해 무력으로 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것도 국격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이재명 대표를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대통령의 적법절차에 따른 계엄 선포와 해제를 내란으로 둔갑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승원(민주·수원갑) 의원이 겸직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직 사의를 표명했다. 김승원 의원은 3일 입장문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권리당원이 있는 경기도당위원장으로서 앞으로 닥친 재·보궐선거와 도당의 조직정비 등에 집중하기 위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아가 “윤석열 내란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합류하게 돼 이에 집중하기 위함이고, 정청래 법사위원장과의 불화 등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덧붙였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10일 도당위원장 당선 이후에도 법사위 야당 간사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이슈를 다루는 여러 특별위원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12월 20일에는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확정됐고, 그보다 앞서 11월 3일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정치자금법 등 위반 검토본부 본부장으로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이같은 특위를 제외하더라도 국회 상임위 중 핵심으로 꼽히는 법사위 간사직과 민주당 내 최다 권리당원이 속한 경기도당위원장 겸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는 일찌감치 제기돼 왔다. 지난해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가운데 여야의 고발전이 난무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 44분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경호처 소속 공무원과 경호처가 통제하는 군인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박 경호처장 등은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관저 안에 차벽을 세우고 진입을 막는 등의 물리력으로 이를 저지해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적법한 체포를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체포 및 수색 영장은 윤석열에게 위해를 끼치려는 목적이 아님에도 윤석열의 체포를 방해하는 것은 경호의 영역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이는 명백한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이자 범인도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오후 1시 39분에는 박 경호처장과 이완규 법제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인성환 안보실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을 형법 제87조(내란) 혐의로 고발했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또 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던 것에 대해 “대단히 불공정하고 월권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판사의 부당 거래”라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뿐만 아니라 법률 조항마저 임의로 적용 배제한 것은 사법부의 월권이며, 삼권 분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공수처에서는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는 현 상황에서는 불구속 수사가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직 대통령이라고 해 예외적 절차가 적용된다면 국민들이 동의하기가 어렵다”며 “더욱이 현재 헌법재판관의 구성도 일부 갖춰졌고 탄핵소추안에 대한 신속한 심리도 가능한 상황이다. 대통령 측에서도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고려한다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고 일반 수사 원칙에 따라서 임의수사를 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덧붙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겨냥해 “불법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히며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대해서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한 대통령 대리인단 입장은 ‘위헌·불법영장’을 다시 한번 명백히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는 위법, 영장 발부는 위헌, 위법적 행위로 원천 무효에 해당하기에 이를 집행하는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헌, 위법적 영장을 공수처가 집행하고 이에 경찰이 협조했다면 공수처와 경찰은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죄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경우 공수처와 경찰은 독직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죄를 자행한 것”이라며 “공수처와 경찰은 현행범으로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의해 경호처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그 자리에서 영장 없이 체포될 수 없고, 위헌·위법적인 영장 집행을 통해 확보된 증거는 위법수집 증거로 증거능력을 모두 상실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
국민의힘 윤상현·박충권 의원 등이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 중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았다. 먼저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공수처 등의 관저 진입 이후 관저 출입구를 통해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다만 윤 대통령을 직접 만났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어 오전 11시 8분쯤 박 의원도 관저 앞에 모습을 드러내며 윤 대통령의 체포와 탄핵을 반대하는 지지자들과 소통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은 국민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원수의 ‘지위와 신분’을 아직도 보장받고 있고 권한이 일시 정지됐다고 해서 지위와 신분이 상실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나올 때 까지 그 누구도, 어떤 기관도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결정을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동운 공수처장,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즉각 탄핵돼야 하고 여당이 나서서 탄핵 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을 돕는 석동현 변호사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지금 이 시간 공수처 직원들이 대통령 관저 정문 안으로는 들어갔지만 오늘 체포영장 집행은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확신(한다)”이라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SNS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다만, 눈앞의 상황을 보면서 공수처가 정말 미친 듯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안하무인 안하무법으로 설친다는 생각”이라고 비난했다. 또 “아직 현 시국 상황에 대해 아무런 사법적 평가가 안 내려진 상태에서 공수처가 일개 판사의 근시안적 판단에 불과한 체포영장으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 구속할 경우 그 자체로 발생하는 부정적 파장 등을 생각한다면”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수처장부터가 수사 경험이 극히 빈약하고 수사 인력이 몇 명 되지도 않는 공수처가 이렇게 경박하고 무도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공수처는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를 자제하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왜 일을 이렇게 하느냐”면서 “대한민국 국격이 달린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이 시각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무리하게 시도하는 건 대단히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다”며 “현장 충돌 우려가 있는데 어느 누구도 다쳐선 안 된다. 무리하게 집행하려다 국민과 싸우려들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는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길 바란다”며 “대통령의 출석은 대통령실과 대화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절차적 공정성을 훼손하는 수사는 향후 사회갈등을 더욱 부추긴다”며 “우선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그럼에도 직권남용죄을 통한 내란죄 수사를 자임하고 있다. 이중원동기 장치 자전거면허증을 들고 포크레인 운전을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의 체포영장을 발부에 대해서도 “통상 공수처 영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