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 우려가 있는 주사기나 환자 기저귀 등 의료폐기물을 일반종량제봉투에 담아 불법 배출한 요양병원과 동물병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도 특사경)은 지난달 23∼27일 도내 요양병원 169곳과 동물병원 106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각종 의료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한 84곳(요양병원 57곳, 동물병원 27곳)을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의료폐기물은 부패 또는 인체 감염 위험 때문에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사용해야 하고, 별도 보관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적발된 곳은 ▲의료폐기물 부적정 처리 18곳 ▲보관기준 위반 57곳 ▲처리계획신고(변경) 미이행 9곳 등이다. 화성시 A동물병원은 혈액이 들어있는 주사기와 바늘 등 의료폐기물을 일반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했다가 적발됐고, 김포시 B요양병원은 주사기 바늘과 환자 기저귀 등을 일반 플라스틱통과 비닐봉지에 넣어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특사경은 적발 병원 중 27곳을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57곳은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김종구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병원들의 의료폐기물 보관 및 관리에 대한 인식 부족과 감독 기관의 관심 부족이 각종 위법행위를 양산하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상대로 돈을 빌려준 뒤 400∼500%의 고리를 받아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올 2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간 불법 대부업 특별단속을 벌여 모두 182명을 적발해 2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182명 가운데 160명은 법정 최고 금리보다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2명은 대부업체로 등록하지 않고 대부 행위를 했으며, 5명은 불법 채권 추심 행위를 벌였다. 이 가운데는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주 고객층으로 돈을 빌려준 뒤 무려 연 525%의 고리를 챙겨온 대부업자도 포함됐다. 문제의 대부업자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전화를 받을 때까지 수백 통씩 전화를 걸거나 여성 혼자 사는 집에 밤늦게 찾아가기도 했으며, 채무자의 가족, 친구 등에게 전화를 걸어 채무 사실을 알리는 등 불법 추심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무등록 대부업자 B(46)모씨는 급전이 필요한 100여명을 상대로 15억원을 빌려준 뒤 연 450%의 고리를 받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B씨는 상환 시점이 늦은 채무자에게 “가게 문을 닫게 하겠다. 집에 찾아가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 온갖 욕설과 협박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던 안미현(39·사법연수원 41기) 검사가 문무일 검찰총장의 수사외압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이 사건을 수사하는 독립된 수사단이 실제로 문 총장에게서 구속영장 청구 보류 지시를 받았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15일 보도자료를 내 "지난 1일 자유한국당 권성동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알리자 문 총장이 수사단 출범 당시의 공언과 달리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전문자문단'(가칭)을 대검찰청에 구성해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수사단은 또 "수사외압에 연루된 고위 검사들을 기소하기로 결정하고 객관적 검증을 받기 위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달라고 문 총장에게 요구했으나 거부당했고, 이에 따라 전문자문단에서 수사 결과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 총장의 이런 요구는 수사단 출범 당시 대검이 공언했던 것과 상반되는 행보다. 안 검사가 지난 2월 한 방송사에서 수사외압 의혹을 제기하자 대검은 의혹을 부인하면서 강원랜드 수사단을 출범시키면서 총장도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민관 공동의 ‘3·1운동·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에 나서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향후 추진방향을 담은 학술 심포지엄이 열렸다. 수원시 3·1운동·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는 지난 14일 수원화성박물관에서 ‘수원시 3.1운동·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어떻게 기념할 것인가’를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열고, 기념사업 추진 방향을 모색했다고 15일 밝혔다. ‘수원시 3·1운동 100주년의 의의와 기념사업 추진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박환(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수원대 교수는 “수원시 기념사업은 3·1운동·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년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자유·평화·인권과 같은 3·1운동의 가치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전국 유일의 ‘3·1운동 자료관’을 수원에 만들자”면서 “후손들이 3·1 운동 정신을 효율적으로 계승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수원시 3·1운동·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는 3·1운동 자료관 건립을 비롯해 ‘수원 항일운동길 조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 ‘
포천시민단체, 국민신문고에 호소 국도 43호선 건설부·공병대 완공 ‘全의 뜻 후세에 길이 전한다’ 1987년 기념비 세우고 현판 설치 눈에 띄는 축석고개로 옮겨진 후 주민들 반발 꾸준히 철거 요구 포천시의 한 시민단체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친필로 새겨진 ‘호국로 기념비’ 철거를 요구하고 나섰다. 14일 포천진보시민네트워크와 포천시에 따르면 의정부시와 포천시를 연결하는 국도 43호선 축석고개 입구에는 높이 약 5m, 폭 약 2m의 비석이 세워져 있다. 1987년 12월 10일 세워진 이 비석에는 전 전 대통령의 친필 글씨로 호국로(護國路)가 한자로 새겨져 있다. 국도 43호선(25.8㎞)은 1985년 2월 착공해 1987년 12월 완공했으며, 사업은 건설부와 국방부 6공병여단이 시행했다. 호국로 기념비 아래에는 비석이 세워진 경위를 설명하는 녹색 현판이 있다. 현판에는 “개국 이래 수많은 외침으로부터 굳건히 나라를 지켜온 선열들의 거룩한 얼이 깃든 이 길은 전두환 대통령 각하의 분부로 건설부와 국방부가 시행한 공사로써 ‘호국로’라 명명하시고 글씨를 써주셨으므로 이 뜻을 후세
한국항공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된 사건과 관련,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내사 종결하기로 했다. 고양경찰서는 한국항공대 소속 학생 A씨와 A씨의 여자친구 B씨에 대한 조사 결과 고의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더 수사하지 않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하지 않고 ‘내사 종결’한다는 뜻이다. 경찰과 대학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276명이 모인 항공운항학과 단톡방에 21초 분량의 남녀 성관계 동영상이 올라왔다. 동영상에는 남녀의 얼굴이 드러나 있었으며 이런 사실은 이 학교 재학생 익명 커뮤니티인 대나무숲을 통해 알려졌다. 경찰이 A씨와 B씨를 불러 조사한 결과 두 사람은 합의해 해당 동영상을 촬영했다. 또 A씨는 B씨에게 동영상을 보내주려고 했으나, A씨의 실수로 B씨의 카카오톡이 아닌 자신이 속한 대학 ‘단톡방’에 전송했다. 경찰은 A씨의 유포행위가 고의성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목적에 부합해 통신매체를 통해 사진이나 영상 등을 보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현직 국회의원이 향우회 체육대회에서 모욕을 당했다며 전직 시의원을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인천 서구을) 의원은 모욕·업무방해·협박 혐의 등으로 전직 시의원 전원기(58)씨를 이달 8일 경찰에 고소했다. 신 의원은 “공개된 행사 자리에서 욕설과 협박성 발언을 듣는 등 모욕을 당했다”며 전씨와 검단 호남향우회장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행사는 지난달 29일 인천시 서구 검단에서 열린 5대 향우연합회 체육대회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 의원실 관계자는 “검단 호남향우회 측이 지지하던 시의원 후보가 이번 경선에서 떨어지자 시당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신 의원에게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신 의원에게 직접적으로 욕설이나 협박성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향우회 회원들과 신 의원 측 사이에 다툼이 벌어질 것 같아서 이를 말리기만 했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신 의원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전씨를 불러 진상을 파악할 방침이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10여 차례에 걸쳐 119에 전화해 문 개방을 요구하며 욕설과 허위신고를 한 민원인에게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도재난안전본부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최모(28·부천시)씨에게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법률은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린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3시 58분∼4시 44분 만취한 상태로 119에 11차례 전화해 욕설과 함께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최씨는 단순 문 개방은 구조 사항이 아니라고 설명하자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로 ‘집안에 조카들이 있다’고 허위신고해 119구조대원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기도 했다. /최준석기자 jschoi@
수원시가 올해 상반기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을 하면서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한부모 가정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정의 청소년을 빼 빈축을 사고 있다. 14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올 상반기 청소년건강 지원사업으로 관내 저소득층 청소년 750명에게 6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생리대를 구매해 이달 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여성가족부 예산(50%)과 도비·시비 각 25%씩 나눠 부담하는 매칭사업으로 올 상반기 집행예산은 1억3천700만원이며, 수원시 부담액은 3천400만원이다. 여가부의 지원기준에 따라 만 11∼18세 여성청소년 중 중위소득 40% 이하 가정 청소년, 지역 아동센터·아동복지시설 이용 청소년이 지원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수급자 가정의 여성청소년 1천802명은 올 상반기에 생리대를 지원받지 못한다. 이들에게 6개월 치 생리대를 지원할 경우 총예산이 1억1천136만원 밖에 들지 않지만, 수원시가 여가부의 지원기준에 맞는 청소년 750명만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 기준에 맞춰 계획을 잡다 보니 한부모 가정이나 차상위계층 가
법원이 선거재판에서 빠른 결론을 내기 위해 첫 공판에서 심리계획 윤곽을 확정하고 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는 원칙을 철저히 지키기로 했다. 대법원은 14일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2회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속한 선거재판 심리방안’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선거범죄 전담재판장들은 첫 공판에서 입증계획과 증거조사 방법을 확정하기로 했다. 입증계획과 증거조사 방법은 재판의 향방을 판가름할 결정적 사안으로, 검찰과 피고인 측이 서로의 주장을 증거로 뒷받침하는 계획과 방법을 뜻하며 첫 공판에서 확정한 입증계획과 증거조사 방법이 다음 공판 때 바뀌는 경우도 많아 선거재판이 길어지는 결정적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고려해 재판장들은 앞으로 첫 공판에 입증계획과 증거조사 방법을 원칙적으로 확정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이다. 또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재판의 법정기간도 철저히 준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공직선거법상 1심 선거재판은 검찰의 공소 제기 후 6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하며, 2심과 상고심은 이전 재판의 판결 선고 이후부터 3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규정한다. 재판장들은 이외에도 피고인과 변호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