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MB) 전 대통령은 22일 법원이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 "지금 이 시간 누구를 원망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심정이고 자책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구속영장 발부에 앞서 미리 작성해 페이스북에 공개한 친필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고, "지난 10개월 동안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었다. 휴일도 없이 일만 했던 사람들이 나로 인해 고통받는 것을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구속됨으로써 나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 가족의 고통이 좀 덜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며 "바라건대 언젠가 나의 참모습을 되찾고 할 말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고 덧붙였다./유진상기자 yjs@
법원이 2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한 데에는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한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의 방어권과 법관 대면권 보장을 위해 1997년 도입된 제도다. 판사가 검사의 수사 결과를 중심으로 판단하지 말고 직접 피의자의 주장을 들어본 뒤 구속 여부를 판단하라는 취지다. 통상 영장실질심사 포기는 검찰 단계에서 혐의를 강하게 다투지 않고 구속 가능성까지 감수하겠다는 판단이 반영된 결정으로 받아들여진다. 1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영장심사 불출석을 고민했지만, 방어권 행사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출석을 선택했다. 결국, 이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 불출석을 택한 것은 구속을 감내하면서까지 '정치보복' 수사임을 부각하려는 포석 아니었느냐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이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0일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의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 판단에 어깃장을 놓으려는 포석으로 의심된다"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검찰이 이미
자유한국당은 22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해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의도적으로 피의사실을 유포해 여론을 장악한 후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구속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이 이 전 대통령을 타깃으로 수사를 시작할 때부터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지만 무척 잔인하다"며 "이 땅에서 전직 대통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토록 어렵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훗날 역사가 문재인 정권과 그들의 검찰을 어떻게 평가할지 지켜보겠다"며 "이 전 대통령을 끝으로 다시는 정치보복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임춘원기자 lcw@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명박(MB)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국민의 뜻으로, 깊이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인신구속이 불가피했다는 게 법조계뿐 아니라 일반적인 국민의 눈높이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은 혐의를 계속 부인할 게 아니라 역사와 국민 앞에 모든 사실을 고백하고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는 게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마땅한 의무"라면서 "민주당은 적폐청산이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흔들림 없이 잘 받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임춘원기자 lcw@
110억원대 뇌물수수·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대한민국 헌정사상 네 번째로 부패 혐의로 구속된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 작년 3월 31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에 이어 근 1년 만에 이 전 대통령까지 구속됨에 따라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이후 23년 만에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구속되는 일이 재연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부장판사는 22일 서울중앙지검이 청구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함에 따라 법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의견서, 변호인 의견서 등 서류를 검토해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법원이 발부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수령해 곧바로 논현동 자택을 찾아가
경기도 내 고등학생 중 매년 위탁 교육을 받는 일부 지역 학생들의 경우 급식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은 일반 학생들과 같이 입학금이나 수업료 등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부모들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22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일반고 진학 후 진로변경에 따라 직업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관내 고등학교 2·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직업교육 위탁과정을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위탁 교육 희망 학생들은 지자체 및 교육청 등이 설치·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이나 직업교육 위탁기관 직업교육 거점학교에서 교육을 받는다.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일반고 3학년 위탁 교육 과정 참여 학생 수는 지난 2015년 2천661명, 2016년 3천916명, 2017년 4천58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위탁 교육을 받는 학생 중 일부 지역 학생들의 경우 해당 지자체로부터 급식비가 지원됨에도 불구, 학교에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부모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게다가 이들은 경기도 학교 수업료…
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34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서류심사만으로 이르면 22일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피의자 본인의 심문 포기 의사가 분명한 이상 심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을 검토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애초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정에 나오지 않겠다는 이 전 대통령과 달리 변호인단은 심사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혼선이 빚어진 탓에 이날 예정된 심문은 무산된 상태였다. 법원은 심문 당사자인 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는 상황에서 검사와 변호인만 참석해 심문을 진행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보고 아예 심문 절차를 열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통상 서류심사는 검찰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사건이 담당 판사에게 배당된 이후부터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 본인의 소명을 직접 듣기 위해 심문 절차를 진행한다. 이 전 대통령처럼 심문을 포기하는 피의자에 대해선 기존에 진행하던 서
수억원 대 금괴를 인천국제공항에서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22일 특수절도 혐의로 금괴 운반 아르바이트생 A(27)씨와 B(28·여)씨 등 남녀 4명을 구속하고,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아르바이트생 모집책 C(25)씨 등 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6일 정오쯤 인천공항 환승 구역에서 한국인 무역업자 D(32)씨가 홍콩에서 산 1㎏짜리 금괴 7개(시가 3억5천만원 상당)를 건네받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C씨는 금괴를 일본 후쿠오카까지 운반해 주면 1인당 사례비 100여만원씩을 주겠다는 D씨의 제안을 받자 평소 알던 A씨 등과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D씨의 금괴를 인천공항 환승 구역에서 넘겨받아 여행용 가방 2개에 나눠 담았다. 그러나 금괴가 든 가방은 빼돌리고 미리 준비한 같은 모양의 빈 가방을 들고 같은 날 일본 후쿠오카로 출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은 여행객 1인당 금괴 3∼4㎏까지 반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홍콩에서 금괴를 사서 일본에서 팔면 10%(1㎏ 금괴 1개당 500만원)가량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다. 홍콩에서 곧바로 일본으로 금괴를…
수원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동규)는 항결핵제 부작용으로 이상 증세를 보이는 환자를 입원시키지 않고 집으로 돌려보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천만원이 선고된 대학병원 의사 박모(4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 과실을 인정하려면 의사가 당시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되야 하는데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항결핵제 부작용에 의한 백혈구 수치 감소와 사망원인인 피해자의 감염성 뇌병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환자 A(34·여)씨는 2010년 10월 폐결핵 진단을 받고 항결핵제 약물치료를 받던 중 백혈구 감소증과 전신발진 등의 부작용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상태 호전으로 2011년 2월 퇴원했다. 그러나 이후 부작용이 재발해 5일만에 다시 병원을 찾았고, 당시 A씨의 백혈구 수치는 정상 수치인 4천500~1만1천에 못 미치는 940에 불과했으나 박씨는 약 일부를 바꾼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귀가한 A씨는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이틀 뒤 응급실에 입원했으나 혼수상태에 빠졌고, 뇌사…
80대 여성의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시흥경찰서는 생활관리사 A(여)씨를 상대로 한 B(85·여)씨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B씨는 고소장을 통해 지난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A씨가 자신의 후원금을 관리해준다며 통장을 가져간 뒤 200여만 원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후원금은 A씨가 소속된 시흥시의 한 복지단체의 도움으로 일정 기간마다 10만~20만원씩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와 B씨를 불러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다. /시흥=김원규기자 kw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