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준비생들이 구직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꼽히는 임금, 근로시간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의 ‘깜깜이 채용공고’를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사진)은 27일 채용공고에 임금 및 근무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채용절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10년 이상 경력직 채용공고 2만 8천여 건을 분석한 결과 실제 연봉을 공개한 기업은 전체의 23.4% 수준에 그쳤다. 현행법은 ‘허위 채용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제재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채용공고에 임금,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실효성을 담보했다. 신 의원은 “깜깜이 채용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신입사원 모집공고에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과천=김진수기자 kjs@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을 발의한 것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촛불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국회 개헌협상에 야당도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특히 민주당은 정부가 내놓은 ‘분권형 개헌안’에 다수 국민이 동의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을 상대로 여론전을 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개헌안은 대통령이 가진 권한을 국민과 국회, 지방에 나누는 분권에 초점을 뒀다”며 “개헌을 향한 국민의 정신을 담았기 때문에 다수 국민도 긍정적 뜻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런데도 한국당은 ‘관제 개헌’ 운운하며 지방선거의 유불리만 계산하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이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려고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혼자 외치는 가련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같은 회의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국무총리 선출·추천제는 사실상 ‘유사 내각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 개헌안 71조에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조항을 신설한 것은 대선 과정에서 두 개 정당의 연합이 이뤄지도록 한 것”이라며 “이는 (국회의) 총리 추천이 실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눈앞에 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27일 여야 3당 교섭단체의 개헌안 논의 착수를 비판하면서 5당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가 구성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평화당 최경환 대변인은 서면논평을 통해 “여야 교섭단체 3당은 대통령 개헌안에 빌미를 준 책임을 통감하고 5당 협의체를 즉각 구성하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개헌은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고 앵무새처럼 외쳤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며 “‘국회 패싱’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자 뒤늦게 협상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그는 “5당 협의체 구성이 국회가 개헌을 주도하는 진정한 모습이자 개헌안을 국회에서 합의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길”이라며 “국회 총리추천제와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 국회 차원의 개헌안이 마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3당 만의 개헌협상을 겨냥해 “심각하게 유감”이라면서 “비교섭단체라는 이유로 일부 정당을 배제하고 교섭단체들끼리 논의하는 것은 개헌이라는 중대사에 걸맞은 방식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한국당은 야 4당 회의를 하자더니 정작 논의가 시작되자 야당 둘을 배제했
경기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는 경기교육혁신연대가 27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단일화에 참여한 후보들에게 정책을 제안했다. 사진은 후보들이 경기교육감정책제안서를 받은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노경신기자 mono316@
개헌논의 시간 불충분은 핑계 5월4일 마감일 정하면 더 효율적 정쟁놀음 허송세월 되풀이 안돼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발의가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국회가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여론전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이뤄진 정부 개헌안 발의에 따라 국회로 개헌의 공이 넘어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각자 개헌안을 갖고 개헌 논의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 개헌안 발의로) 이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개헌안을 마련할 책무는 국회의 어깨에 지워지게 됐다”며 “시간에 쫓겨 개헌 논의를 할 시간이 충분치 않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금이라도 차분히 협상하면 충분히 여야 간 타협의 지점을 찾아낼 수 있다”며 “개헌을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오히려 (국회 개헌안 마련 시한인) 5월 4일을 마감일로 설정해 놓고 협상에 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한국당의 정쟁 놀음에 허송세월했던 지난 시간의 과오가 되풀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특정정당의 정치셈법과 국회를 위한 개헌이 아닌, 진정으로 국민을
민주평화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을 발의한 26일 국회의 총리 추천권을 규정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자체 개헌안을 마련했다. 평화당은 이를 토대로 여야 5당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 테이블을 통해 국회 개헌안을 도출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당 헌정특위 위원장인 천정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 분권형 권력구조로 개헌하는 것이 촛불혁명의핵심과제”라면서 평화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개헌안을 발표했다. 평화당의 개선안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와 내각에 분산시키는 방안으로 국무총리 추천제를 도입했다. 천 의원은 “국회에서 추천한 국무총리가 내각 임명제청권을 제대로 행사해 책임총리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면서 “평화당은 외교·통일·국방장관은 총리의 제청권을 삭제해 대통령 권한을 오히려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를 연동, 정당별 득표율과 전체 국회의원의 정당별 의석점유율이 비례하도록 하는 ‘민심 그대로 선거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회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각각 2인씩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7인의
더불어민주당 안성욱(54·변호사·사진) 정책위부의장이 26일 성남시의회 1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남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지난 5일 예비후보로 등록한 안 부의장은 이날 “성남은 외형적 성장에 비해 내부적인 분열로 많은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분열과 대립을 종식시키고 성남지역 민주당을 위기로 몰고 있는 적폐 청산과 시민 주도의 ‘성남 4.0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안전한 도시 성남 만들기 ▲공정하고 평등하고 전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교육환경 만들기 ▲삶이 아름다운 복지 문화 환경도시 성남 만들기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한 성남 만들기 등 5대 비전도 제시했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더불어민주당 오세영(용인1·사진) 경기도의원이 26일 용인시장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했다. 오 의원은 ‘사퇴의 글’을 통해 “제8대 도의회에서는 경제투자위원회 소속으로 기업인들의 자유로운 경영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고, 제9대 도의회에서는 도시환경위원장을 맡아 불합리하고 중첩된 규제를 완화하고 쾌적한 도시와 자연 속에서 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또 그는 “그동안 도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제 또 다른 새로운 도전인 100만 용인시장 후보로 나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장선기자 kjs76@
6·13지방선거/문답풀이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Q. 포상금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금품·향응제공 등 매수·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비방행위,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대규모 사조직·유사기관 이용 선거범죄,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행위, 거액의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담합에 의한 리베이트 수수 등 허위 회계보고 행위와 같은 중대선거범죄를 신고·제보해 선관위가 고발·수사의뢰한 경우 최고 5억 원 이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중대선거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한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포상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포상금심사위원회에서 사안의 중대성, 위법행위 정도, 파급효과,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포상금액을 결정합니다. Q. 포상금을 받았다가 반환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A. 포상금을 목적으로 담합 등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지급한 포상금을 반환해야 하며, 검찰이 해당 사건을 ‘혐의 없음’이나 ‘죄가 안 됨’ 등으로 불기소 처분한 경우나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도 포상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정세균 국회의장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동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정세균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