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문답풀이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Q. 포상금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금품·향응제공 등 매수·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비방행위,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대규모 사조직·유사기관 이용 선거범죄,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행위, 거액의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담합에 의한 리베이트 수수 등 허위 회계보고 행위와 같은 중대선거범죄를 신고·제보해 선관위가 고발·수사의뢰한 경우 최고 5억 원 이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중대선거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한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포상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포상금심사위원회에서 사안의 중대성, 위법행위 정도, 파급효과,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포상금액을 결정합니다.
Q. 포상금을 받았다가 반환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A. 포상금을 목적으로 담합 등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지급한 포상금을 반환해야 하며, 검찰이 해당 사건을 ‘혐의 없음’이나 ‘죄가 안 됨’ 등으로 불기소 처분한 경우나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도 포상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