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역외탈세 감시 강화 등 지하경제 양성화를 강력히 추진하되 중소법인과 영세납세자의 세무조사는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 업무보고를 통해 조세 정의 확립을 위한 지하경제 양성화는 일관되게 추진하되 중소기업, 서민, 성실납세자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용하고 내실있게 운영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민생침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 대법인·대재산가의 지능적 탈세에 조사를 집중하되 올해 전체 세무조사 규모는 전년 수준인 1만8천~1만9천건을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중소법인과 영세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전체 대상자의 0.7% 이하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하인 중소법인, 지방소재·장기성실·일자리창출 법인은 정기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 등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국세청은 중소법인과 영세납세자 세무조사 비율을 2010년 0.83%, 2011년 0.8%, 2012년 0.73% 등 매년 줄여왔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효율적인 역외탈세 추적을 위해 미국, 영국, 호주 등과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정보 공유에 합의하고 일부 자료를 제공받는 등 국제공조도 한층 강화하기로
전봇대 뒤에 숨어 있다가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뛰어들기, 좁은 골목길에서 지나가는 차에 손목 들이대기.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는 3∼4월 ‘보험사기 의심 동영상 제보 캠페인’을 통해 사고 동영상 32개를 접수하고 소비자단체와 법률전문가 심사를 거쳐 14개를 우수 영상으로 뽑았다고 18일 밝혔다. 동영상에 찍힌 사례는 대부분 일부러 차에 부딪히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를 대상으로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이다. 예를 들면 횡단보도 옆 전봇대 뒤에 숨어있던 보행자가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는 차량에 부딪히면서 차를 피하지 않고 보닛에 올라타는 듯한 행동을 취하는 식이다. 무단주차된 차를 피하려고 중앙선을 넘은 차량을, 마주오던 차량이 속도도 줄이지 않고 들이받은 경우도 있었다. 의심 차량은 야간이지만 전조등도 켜지 않은 채 운전했다.보행자가 갑자기 횡단보도로 뛰어드는 것을 보고 운전자가 급정거를 해 부딪히지 않았지만 보행자는 차와 부딪힌 것처럼 이미 차도에 주저앉아버리는 장면도 블랙박스에 포착됐다. 차선을 바꾸고서 별다른 이유없이 급제동해 뒤따라오던 차와 추돌을 유발하거나 좁은 골목길에서 차에 일부러 손목을 부딪히는 이른바 ‘손목치기’로 의심되는
개발사업 인·허가를 받을 때 최대 8개까지 별도로 납부해야 했던 부담금 납부절차가 간편해진다. 기획재정부는 18일 2013년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건설 관련 부담금을 통합징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담금 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부담금이란 공익사업과 관련해 재화나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부과하는 조세 이외의 금전지급 의무를 말한다. 개선안에 따르면 건설·개발사업 인·허가 시 부과되는 8개의 부담금을 통합고지서로 부과·징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건설·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 과정에서 최대 19개의 부담금이 별도 고지서로 부과돼 납부자의 불편을 가져온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이 가운데 농지보전부담금 등 사업 인·허가나 승인 시 부과하는 8개 부담금을 통합고지서로 부과해 징수 창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까지 부담금 부과절차와 볍령을 정비하고 2015년 2∼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을 거친 뒤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날 훼손지 복구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기준 변경안도 의결했다.
농협재단은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자 결혼이민여성 162명에게 모국방문 기회를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농협재단은 지난 4월부터 농협 계통사무소의 추천을 받아 결혼이민여성 162명과 남편·자녀 등 629명을 선정했으며, 왕복 항공권과 체재비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결혼이민여성과 가족은 6∼12월 중 원하는 때 모국을 방문할 수 있다. 농협재단은 2007년부터 매년 농촌 다문화가정의 여성결혼이민자 부부와 그 자녀에게 왕복항공권과 체재비를 지원해 친정나들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스펙이 좋아도 자세, 말투 등 기본 소양을 갖추지 못한 지원자는 탈락 1순위 인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잡코리아가 최근 면접관으로 참여 경험이 있는 직장인 128명을 대상으로 ‘지원자 스펙 반영 여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본 소양이 갖춰지지 않은 지원자에게는 불이익을 줬다. ‘스펙이 좋아도 반드시 탈락 시키는 지원자의 유형’이 무엇인지를 질문한 결과, ▲자세와 말투 등 기본 소양이 갖춰지지 않은 지원자가 응답률 56.3%로 탈락 1순위 유형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우리 회사와 지원하는 직무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36.7%) ▲면접 시간에 지각하는 사람(32.0%)도 탈락 위험이 높은 지원자 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자신의 경험을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거짓으로 표현하는 사람(21.1%) ▲기본 상식이 많이 부족해 보이는 사람(18.8%)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다른 행동 보이는 지원자(7.8%)등의 유형도 면접관들에게 나쁜 인상을 남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원자가 갖춘 스펙 중 면접관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은 ▲직무관련 아르바이트 및 인턴경험이 응답률 69.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격증 취득 여부(47.7%) ▲학점(20
정부가 여성 경력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육아휴직제도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기업 10곳 가운데 7곳은 출산, 또는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여성직원을 부담스러워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기업 인사담당자 7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여성 직원이 출산 및 육아휴직을 쓰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고 18일 밝혔다. 부담스러운 이유로 ‘대체인력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답한 기업이 35.3%로 가장 많았고, ‘팀원들의 업무 부담이 커져서’(22.3%), ‘신규채용 등으로 인건비가 증가해서’(13%), ‘대체인력의 업무 숙련도가 낮아서’(11.6%) 등의 답변이 나왔다. 한편, 출산 및 육아휴직자가 있는 기업 447개사의 여성 직원들이 사용한 출산 전후 휴직기간은 평균 6개월인 것으로 집계됐다.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휴가는 90일, 육아휴직은 최대 1년이지만 실제로는 절반도 쓰지 못하는 셈이다. 출산 및 육아휴가 제도를 두고 있는 기업 10곳 가운데 1곳(9%·40개)은 해당 제도를 이용한 여성 직원에게 퇴사를 권유한 적이 있으며, 25개 기업에서는 실제로 퇴사한 직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준비생 10명 중 4명 이상이 취업을 이유로 실연(失戀)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취업포털 커리어가 구직자 4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구직자의 41.3%가 취업을 못해 애인과 이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별을 통보한 쪽은 ‘애인’이라는 응답이 64%, ‘자기 자신’이라는 대답은 36%를 차지했다. 자신이 이별을 통보했다고 응답한 구직자의 이별 통보 이유로는 ‘미취업 중인 자신의 모습을 보이기 자존심 상해서’가 35.6%로 1위에 올랐다. ‘선물이나 데이트 비용이 부담돼서’가 20.9%로 2위를 차지했고, ‘취업준비로 시간적 여력이 없어서’(15.4 %), ‘애인이 취업 준비 중인 자신의 상황을 무시해서’(10.6%), ‘연인이 더 좋은 사람을 만나기 바라서’(10.6%), ‘취업준비에 도움이 되는 다른 애인을 만나기 위해’(5.1%)의 순이었다. 이별 통보를 받은 쪽의 구직자에게 ‘이별이 취업 준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질문한 결과, ‘공부에 집중을 하지 못했다’가 48.5%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이어 ‘더욱 독하게 준비에 매진했다’(19.8%),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17.8%), ‘실제 성적 등이 떨어질 정도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 검찰’로 불리는 경제규제 기관의 수장들과 18일 만난다. 기재부는 현 부총리와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조찬 회동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회동은 최근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세무조사와 관세조사가 강화됨에 따라 기업들의 불만이 커지는 것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선에서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조사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으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부터 문을 열고 에어컨을 가동하는 영업장을 단속하고 전기 다소비 건물의 냉방온도를 26도로 제한한다. 여름철 전력피크 시간대(오후 2∼5시)에는 에너지 다소비 건물로 지정된 476곳과 공공기관의 에어컨을 30분 단위로 번갈아 꺼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3기의 가동 중지 사태 등으로 올여름 사상 최악의 전력난이 예상됨에 따라 대규모 전기사용자의 전력 의무감축 등을 포함한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를 18일부터 8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최대 300만원) 부과는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우선 계약전력 5천㎾ 이상인 2천631개 사업체는 8월 5∼30일 피크시간대(오전 10∼11시, 오후 2∼5시)의 전기사용량을 부하변동률에 따라 3∼15% 의무 감축하도록 했다. 개별적으로 목표 이행이 어려운 기업은 계열사·조합 소속 다른 업체와 더불어 전체 절전량을 공동 감축해도 된다. 전체 기간에 걸쳐 감축하기 어려우면 5일이상 일정기간에 감축총량을 단기간에 줄일 수도 있다. 다만, 의무감축 대상에서 공항과 대중교통시설, 의료기관, 초중교 학교건물 등은 제외된다. 건물 냉방온도 제한은 6월 18일∼8월 30일 적용된다. 계약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