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1일부터 23일까지 834억원 규모의 수탁재산 115건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매각한다고 20일 밝혔다. 공매 물건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매각을 의뢰받은 비업무용 자산과 양도소득세 감면을 목적으로 개인이 의뢰한 주택 등이다. 이번 공매에는 전북 전주시 인후동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 업무용 빌딩(감정가의 81%),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동부저축은행 공장(감정가의 71%) 등이 나왔다. 캠코 관계자는 “수탁재산은 소유자가 직접 매각을 의뢰한 것으로, 물건의 사전확인이 가능하고 권리관계가 깨끗해 추가 위험 부담이 없다”고 말했다.
오는 7월부터 홈플러스에서 롯데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해 질 전망이다. 홈플러스는 롯데카드에 오는 7월 1일부터 전 매장에서 가맹계약을 해지하겠다고 20일 통보했다. 이번 사태는 홈플러스와 롯데카드 간 수수료 인상률을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 따라 대형마트에 적용되던 카드사의 기존 우대 수수료율이 1.5∼1.7%에서 2%대 초반으로 조정됐다. 홈플러스 측은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고객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만 6월 말 롯데카드와 계약 종료 시점 안에 수수료 재협상이 잘되면 가맹 계약은 다시 가능하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수수료율을 개정된 여전법에 따라 원가에 이윤이 거의 없는 수준으로 제시했다”며 “수수료율을 원가 이하로 낮추면 법 위반이 되고 다른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낮춰줄 수 있는 여지도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시장은 여전히 횡보하며 투자자들을 괴롭히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횡보하던 국내 증시는 외환시장과 미국의 통화 정책에 의해 꾸준히 횡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종목 장세가 계속되는 것이다. 이러한 종목장세에서는 대응 방법에 따라 그 결과의 편차가 투자자별로 너무나 차이가 난다. 그 이유는 이러한 종목 장세를 만드는 주체의 성격 때문에 그렇다. 현재 종목 장세를 만드는 주체인 기관의 매매 성향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국내 기관은 아직까지 시장의 추세를 좌우할 힘을 만들지 못했다. 과거 중국 관련주를 통해 2006년부터 2007년의 상승장을 만들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러한 힘을 잃은 것이다. 그러나 종목별로는 다르다. 기관이 관리하는 종목은 철저히 추세를 그리면서 움직이고 있고, 그러한 추세가 잠시 깨져 조정이 나오더라도 다시 강하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기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요 업종과 종목에서 그러한 성향은 더욱 두드러진다. 이제는 정말 시장에서 소외되면 안 되는 시점인 것이다. 지금 망설이고 두려워한다면, 그 투자자는 앞으로도 수익을 내기 어려울 것이다. 그 과정에서 관심을 받는 종목이 있다. 바로 루멘스가 그것이다. 루멘스는 주력…
올 들어 각종 비리와 규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35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객 돈을 몰래 빼다가 내 돈처럼 쓰는가 하면 고객 거래정보를 수시로 들여다보거나 유출한 경우도 있어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가 심각했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은행, 저축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권에서 금감원 검사 결과 제재를 받은 임직원이 352명에 달했다. 은행이 177명으로 가장 많았고 증권사 81명, 저축은행 51명, 보험사 28명, 자산운용사 13명, 카드사 2명 등이다. 카드사의 카드모집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보험사의 설계사 등록취소 등의 제재는 제외한 수치다. 올해 기관 자체에 대한 징계 조치도 소폭 늘었다. 올 들어 씨티은행, 외환은행, SC은행, 세종상호저축은행, 유니온상호저축은행, 골든브릿지증권, 에르고다음다이렉트보험 등 7곳의 금융회사가 기관경고를 받았고, 10곳은 기관주의 조치가 내렸다. 올해 제재 대상이 가장 많은 금융회사는 제주은행으로, 직원 1명이 정직 조치를 받는 등 직원 64명이 징계 대상에 올랐고 기관에는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제주은행은 제3자 담보 제공자에 대한 부당 연대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동남아 시장에서의 한국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오는 22~26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2013 방콕식품박람회(Thaifex 2013)’에 참가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로 10회째인 이번 박람회에서 aT는 역대 최대 33개 업체가 참가하는 총 360㎡ 규모의 한국관을 개설해 차·음료, 인삼·건강, 스낵, 수산(김) 등 다양한 품목을 전시할 예정이다. 또 ‘한국특별식문화홍보관’ 운영과 함께 요리시연·시식 행사, 퀴즈 이벤트, 초청 공연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진행한다. 김재수 aT 사장은 “이번 박람회는 한류를 활용한 한국 농식품 집중 홍보를 통해 동남아시장 수출확대 기반마련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인의 필수품인 농기계 가격을 담합한 5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3개 기종의 농기계 정부 신고가격과 농협중앙회 공급가격을 공조해 결정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5개 농기계 제조·판매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34억6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 국제종합기계, 대동공업, 동양물산기업, 엘에스, 엘에서엠트론 농기계 제조·판매 관련 주요 기업들이다. 공정위는 또 엘에스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기업이 농기계 입찰과 농기계용 타이어의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이들 기업의 공동행위와 관련해 적발한 내용은 ▲가격신고 ▲농협 계통사업 ▲농협 매취사업(농협중앙회가 농기계를 직접 구매하는 방식) ▲농협 농기계 임대사업 ▲농기계 타이어 담합 등 5가지이다. 농기계 가격은 2010년까지 정부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사실상 정부의 통제를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5개 농기계 업체들은 2002년 1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가격신고 전에 영업본부장 모임과 실무자 간 연락을 통해 가격인상과 관련해 정보를 교환했다. 이들은 또 농협중앙회가 지
청약저축 이자율 변경 소요기간이 앞으로 5~6일로 줄어든다. 국토해양부는 21일 청약저축 이자율 규정을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이자율은 앞으로 국토부 장관 고시로 정하는 것으로 바꾸면서 이자율을 변경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현재 대출금리는 시중금리 변동에 따라 바로 조정되지만 청약저축 이자율이 변경되려면 부령 개정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통상 2개월 이상 걸린다. 국토부는 국민주택기금 재정수지에도 차질이 발생해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저축 이자율도 시중금리와 주택기금 대출금리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안정적인 기금 수지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중금리가 낮아지는 추세여서 청약저축 예금 이자율도 바로 낮아질 전망이다. 청약저축 이자율은 현재 만기 1년 미만은 연 2%이며 1년 이상 2년 미만은 연 3%, 2년 이상은 연 4% 수준이다.
사이다와 콜라 등 탄산음료 가격이 지난 3년간 40%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20일 음료수 가격 동향을 분석한 결과, 2010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펩시콜라 가격이 모두 74.7% 인상돼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코카콜라의 가격 인상률은 47.7%, 칠성사이다는 48.4%에 달해 콜라와 사이다 등 탄산음료의 가격 상승세가 가장 높았다. 이 밖에 미닛메이드 20.3%, 포카리스웨트 7.7%, 델몬트 7.2% 등 인상률을 기록했다. 소비자단체는 “탄산음료의 가격 인상이 지난 3년간 40%가 넘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지난 1분기에도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3월까지 개인회생 신청자 수는 2만6천18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0.7%(4천393명) 늘었다. 개인회생 신청자는 지난 2010년 4만6천972명에서 2011년 6만5천171명, 2012년 9만378명으로 2년 연속 증가했으며, 올 1분기 추세가 지속될 경우 3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게 된다. 개인회생 신청자의 증가 지속 여부는 5월부터 본접수에 들어간 국민행복기금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회생은 총채무 15억원 이하의 파산 우려자가 대상이고, 행복기금은 지난 2월말 현재 1억원 이하·6개월 이상 연체채권 보유자 등에게 적용하지만, 일부 대상이 겹치는데다 (행복기금이) 사전 안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는 “그동안 개인회생이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져 다른 사적 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들도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최근 행복기금을 찾는 채무자들에게 이 기금의 적용이 어려우면 개인워크아웃 제도 등을 안내해주고 있어 개인회생 신청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