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근무하는 공무직(무기계약직)들이 같은 직원이면서도 공무원들과 달리 특별휴가 혜택에서 큰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공무원은 각종 특별휴가를 보장하고 있는 데 반해 공무직에게는 ‘장기재직 휴가’ 한 가지만 주어진다는 것이다. 동일근무자들에게는 동일한 처우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 ‘노동 정의’에 속한다. 일반 산업현장의 모범이 돼야 할 공직사회에서 상존하는 이 같은 ‘차별’은 하루빨리 시정·보완되는 게 옳다.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기준 도청과 도 소속기관, 도의회 직원은 총 1만 7625명(공무원·공무직)이며, 이중 약 8%인 1373명이 공무직이다. 도 공무직은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서 통상 행정 지원, 현장 업무 등을 맡고 있다. 경기도 공무원들은 신설된 여러 명목의 특별휴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과는 달리 공무직은 새로운 휴가 제도 혜택에서 일체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 공무원에게는 ‘장기재직 휴가’, ‘새내기 도약 휴가’, ‘생일 특별휴가’ 등다양한 휴가를 보장하고 있는데 반해 공무직에게는 오직 ‘장기재직 휴가’만 주어진다. 지난해 시행된 ‘새내기 도약 휴가’는 연차가 1년에서 5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괴력을 발휘할 것만 같았던 폭염의 여름을 한발 물러나게 하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다. 필자에게 있어서 가을하면 생각나는 것들 중 하나는 꽃보다 눈부신 황금물결의 억새밭이다. 억새는 우리나라 전국의 산과 들에서 자라는 다년생 초본으로 그 삶의 모습이 역경을 헤치고 살아낸 우리나라 민중과 많이 닮아있다. 억새는 위태로운 대롱 끝에 매달려 바람따라 나부끼는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존재로 보이지만 이는 힘과 크기로 대변되는 전통적인 강함의 개념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억새의 강인함은 오히려 바람부는 대로 휘날리며 꺾이는 척하다가 휘어지고, 휘어지는 척하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 유연함에 있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속성이 아니라 의식적이고 전략적인 생존기술이다. 억새는 어쩌다 바람에 못이겨 허리가 꺾인다해도 금방 생명이 끊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곁에 있는 다른 억새들에 기대어 마지막까지 공존한다. 이렇듯 억새는, 개별의 힘은 약하지만 서로 협력하여 삶을 이어가는 상호의존성이 바로 진정한 강함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억새는 결국 강함이란 고립된 개체의 속성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지지하며 함께 존재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역설해준다. 억새의 생애
바람이 공기의 이동이듯 인연은 삶 속의 동행 같은 것 아닐까. 잘 살아가는 방법은, 선한 삶을 꿈꾸며 때로는 살아온 과거를 즐기는 데 있다. 영국의 새무얼 존슨은 ‘글쓰기의 유일한 목적은 독자들로 하여금 삶을 더 잘 즐길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또 삶을 더 잘 견디어낼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책 속에서의 작가와 독자가 만나는 것 또한 인연이겠지 싶어 하는 말이다. 나이 숫자가 높아 가면 병원에 가는 날도 기다려진다. 생사가 걸린 중병이 아니고 나이 따라 가볍게 겪는 질환으로서 진찰받고 약 지어오는 날의 병원 길은 자기 관리에 충실한 양 병원으로 향한다. 내가 다니고 있는 서신 내과 J 의사와 만나게 됨은, 내 어머니와 의사 아버지와의 인연에 따름이다. 일찍이 의사 아버지 J 선생님은 교육대학을 졸업하시고 회문산 근처 초등학교로 초임 발령을 받았다. 어렵게 부임지에 도착해 보니 식당도 하숙집도 전무했다.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머물 곳을 물어보니 나의 아버지 존함을 알려주며 옆 동네 그 집으로 가서 사정해 보면 식구처럼 지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한 말씀이 인연의 씨앗이 되었다. J 선생님은 내가 중학교 다닐 때 어머니의 선한 결심으로 따지지 않고 식사
지난 칼럼에서 통상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고 2년 정도가 지난 경우 채권양도 절차를 통해서 처음 하자소송을 시작하게 된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행사나 시공사에 대하여 오랜 기간 동안 하자 처리에 대한 요구만을 하거나 협상을 하다가 결렬이 되어 뒤늦게 소송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하자소송의 궁극적인 목적은 손해배상금을 수령하여서 이를 통해 공용부분이나 전유분에 존재하는 하자를 치유하는 공사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법원의 감정을 통해서 적정한 보수비를 산정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법원의 감정을 통해서 보수비가 산정이 되더라도 실제 판결을 통해서 해당 금원이 모두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대부분의 사건에서 법원은 준공시로부터 감정을 위한 현장조사까지 또는 소제기까지의 기간 경과에 따라 대략 1년 5%의 비율로 책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러한 책임의 제한의 근거로 드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파트의 자연적인 노후화가 진행되어 그것이 하자의 발생에 기여하고 이를 시공상 잘못과 구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자가 있더라도 입주자들이 사용하는 과정에서
지난 2007년 최초 추진된 이래 우여곡절을 겪으며 좌절과 재추진을 거듭해 온 화성 국제테마파크 사업이 비로소 본 궤도에 올라선 것 같다. 긴 세월 공전해 오다가 지난달 28일 사업자인 ㈜신세계화성으로부터 ‘화성 스타베이 시티’ 조성계획 제안서를 접수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지난 2019년 2월 경기도는 화성 국제테마파크 사업자 공모에 단독 참여한 신세계프라퍼티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2024년 10월엔 화성시청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명근 화성시장,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사장, 마리 막스 파라마운트 엔터테인먼트 부문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화성국제테마파크 글로벌 브랜드 유치 선포식을 열었다. 화성시는 이어 경기도에 화성 국제테마파크를 관광단지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했고 도는 지난해 연말 ‘화성 국제테마파크’를 관광단지로 공식 고시했다. 이로써 화성국제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더욱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관광단지가 되면 조성계획 승인과 인·허가를 함께 처리할 수 있어서 기간이 단축되고 취득세 50% 감면 등 혜택도 제공되기 때문이다. ‘화성 국제테마파크 관광단지’는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와 문호리 일원(송산그린시티 특별계획구역 8) 285만4708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기차를 이용해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전승절 행사는 '반서방 세력의 집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서방 진영은 그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일방주의에 맞서 '다자주의'를 강력히 주장해왔는데, 이번 행사에서도 그러한 기조가 선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은 국가원수는 물론 주요 인사들을 전승절 행사에 참석시키지 않았다. 아직 공식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미국과 일본은 이번 행사에 주중 대사조차 참석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나라는 서방 국가 중 거의 유일하게 의전 서열 2위 우원식 국회의장을 참석시켰다. 그러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물론, 권력 서열 2위인 리창(李强) 총리와의 단독 회담은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서 '안미 경중(安美經中)은 불가능하다'고 발언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있다. 우리 언론은 우 의장과 김정은의 조우 여부에 주목하고 있지만, 양측 만남의 가능성 역시 극히 낮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 북한은 우리나라와의 관계 개선에 큰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사례를 분석해 보면, 북한이 우리
[ 경기신문 = 황기홍 화백 ]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8월 13일 대국민보고대회를 열고 123개 국정개혁과제를 발표하면서,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성의 권익 신장과 양성평등을 중심에 두어 온 여성가족부가 이제 성평등을 전면에 내세우는 부처로 바뀌는 것이다. 이 변화가 우리 사회에 미칠 파장과 영향은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 정부는 왜 굳이 여성가족부의 이름을 바꾸려 하는 것일까? 여성가족부는 2001년 김대중 정부에서 ‘여성부’로 출발했다. 여성 차별을 해소하고 지위를 높이며,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설립 취지였다. 이후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여성가족부’로 확대되었고,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두 차례 명칭이 오가다가 다시 여성가족부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여러 정권을 거치며 여성정책의 방향이 조정되어 왔다. 법적 기반을 보더라도, 1995년 김영삼 정부는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했고, 2014년 박근혜 정부는 이를 전부 개정해 '양성평등기본법'을 만들었다. 이 법은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보장하는 동시에,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목할 점은 여기서 성평등의 개념도 함께 언급되었다는 사실이
60세에 회사를 떠난 사람들이 ‘아직 젊다’는 위로를 들으면서도 현실에서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허둥대고 있다. 정년 연장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법정정년을 만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늘리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내놓았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과정에서부터 강조되어 온 공약이자, 초고령 사회의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한 핵심 대책이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2033년까지 65세로 늦춰지는 상황에서, 정년 60세는 곧 5년의 소득 절벽을 의미한다. 평균 수명이 100세를 넘어서는 시대, 60세는 은퇴하기엔 이르고, 노후를 즐기기엔 경제적 자원이 턱없이 부족한 나이다. 결국 ‘빈곤’이 노년의 가장 큰 두려움으로 자리 잡았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내놓는 재취업·전직 프로그램도 몇년새 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 제한된 직종은 다양한 경력과 전문성을 가진 중장년을 담아내지 못한다. ‘내려놓기엔 너무 젊고,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현실은 여전히 많은 사람을 좌절하게 한다. 단지 나이 때문에 배제되는 고용시장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제도적 지원은 반쪽에 그칠 수밖에 없다. 노동계는 정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