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이 아무리 지나고 천지개벽(天地開闢)이 된다 해도 고쳐지거나 지워질 수 없는 관계는 남과 북 7천만 백의민족(白衣民族)의 한 핏줄이다. 공산당(共産黨)과 자유진영(自由陣營)의 정치 사상이념(思想理念) 갈등으로 남·북 지도자들은 민족이 원하지 않는 38선이란 선을 그어 그 아름답던 삼천리 금수강산의 허리를 자르고 말았다. 김구(金九) 선생은 그렇게도 통일을 이루려고 38선을 넘어 김일성과 회담을 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시기(猜忌)하는 자들에 의해 흉탄(兇彈)에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갈라지고 끊어진 이 슬픈 과거의 현실 헤어진 그 인연(因緣)의 혈육을 다시 찾으려고 2000년 6월 15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2007년 10월 2일에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 남북정상회담을 두고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한국정책방송원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제1차 정상회담에서 이뤄졌던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남측의 연방제가 공통점이 있다는 합의가 일정정도 통일의 기초를 놓은 것이 아닌가 판단한다”며 “(통일방안 합의가) 이번 정상회담의 중요한 열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한바 있다. 남북정상회담
추석을 20여일 앞둔 재래시장 곳곳에서는 추석에 팔 물건을 점포 여기저기 쌓아 놓은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쌓여있는 물건들은 자칫 사고를 일으키기 쉬워 주의가 요구된다. 재래시장은 다른 곳과 달리 대부분 목조건물 인데다가 소방시설조차 제대로 갖추고 있는 곳이 많지 않아 화재예방 대책과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곳이다. 재래시장은 점포와 점포 사이가 가깝고 협소한 소방통로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면 급격하게 연소돼 화재가 확대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큰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일부 석유화학 상품은 연소시 유독가스와 연기가 다량으로 발생해 화재진압과 인명 구조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는 지난 대구 서문시장 화재 참사를 잘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다시는 이와 같은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관계자는 화재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점포마다 소화기를 비치하고, 노후된 시장과 건물은 정밀 전기안전진단을 받아 전기 누전 등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시장내에 LPG가스를 사용할 때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화재 발생에 대비해…
얼마 전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관한 뉴스가 방송됐다. 이 뉴스에 의하면 어린이교통사고 다발지역을 경찰청에서 조사한 바 1년 동안 어린이 교통사고가 3건 이상 발생한 지역이 전국에 400여곳이 넘는다. 이 중 아파트 단지 부근이 165개로 전체의 40%정도를 차지한다. 또한 어린이가 보호받아야할 어린이보호구역도 81개소로 20%에 다다른다고 한다. 최근 5년 동안 우리나라에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연평균 2만2천건 정도로 연 340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어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에는 14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가 1만9천223건이 발생하였고, 276명의 어린 생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이러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어른들의 책임이다. 특히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 부근 사고는 운전자들의 불법주·정차와 노점상 설치로 인한 어린이 통행로 미확보 때문이다. 현재 경찰청에서는 학교 주변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선정해 시속 30km/h로 제한하고,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어 그 실효성을 떨어진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을 선정, 차량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재 환자본인들이 부담하고 있는 본인부담진료비 중 300만원까지만을 본인이 부담하고 초과하는 진료비 전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본인부담 상한제를 실시 중에 있다. 최근에는 이를 확대해 200만원이 넘는 본인부담진료비는 전액 공단이 부담하는 등 환자부담을 대폭 줄여 암 등 중증환자들의 보험급여혜택을 확대했다. 또한 6세 미만 아동 입원환자의 본인부담진료비를 전액 공단 부담하고, 입원환자의 식대를 보험급여로 전환하는 등 보장성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복지부와 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는 중증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크게 경감되고, 6세 미만 아동의 외래진료비가 줄어드는 등 건강보험의 혜택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돼 건강보장 30주년을 맞은 우리 국민으로서는 여간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올해는 이 땅에 의료보험이 뿌리를 내린지 30년이 되는 해이다. 또한 단일 보험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태생한 지 7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하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세계 최고의 건강보장기관 구현’이라는 슬로건 아래 국민을 위한, 국민과 함께하는 공단이 되기 위해 1만여명의 임직원이 부단히…
교통사고발생 후 종종 현장에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우스게스러운 말이 있다. 그만큼 교통사고에서 사고당사자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에게 전가하려는 속성에서 비롯된 말이 아닌가 한다. 교통사고는 미리 예측하거나 특정된 장소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교통사고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부지불식간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다분히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와 관련해 증거수집 등에 소홀하거나 자신의 무 과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예상된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의당 사고 전 자동차의 진행방향, 차량충돌지점, 사고 후 차량정차지점 등을 표시하거나 사고목격자를 현장에서 찾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교통사고를 경험했거나 사고를 직접 당할 경우, 자동차의 진행방향을 살핀다거나 사고목격자를 현장에 찾는 일 등 순리적인 조치를 취하기란 여간 어렵지 않다. 누구든지 경황이 없고 당황해 사고상황을 놓치거나 사고충격으로 제대로 기억하기 어렵게 된다. 여기에 상대방이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계속 펼치거나, 뚜렷한 증거 등이 부족하고 승복하지 않을 경우에는 흔히 사고 현장에 목격자를 찾는 플래카드를 게시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
기탁금(寄託金)이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하며 사전적 의미의 기부(寄附)란 “‘어떤 일을 도울 목적으로 돈이나 물건 따위를 대가 없이 내놓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기탁금제도는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기부하고자 하는 각 개인으로부터 이를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로써 이는 정치자금의 기부자와 기부받는 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 폐해를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 정치자금은 누가 기탁할 수 있을까? 정치자금을 기탁하고자 하는 개인(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후원금을 기부할 수는 없으나 기탁은 가능) 누구나 기탁할 수 있으나 법인·단체는 기탁할 수 없다. 기탁할 수 있는 금액은 개인이 1회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중 다액 이하의 금액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기탁금기부센터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선거관리위원
고속도로를 지나다 보면 도로상에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낙하물을 종종 보게 된다. 이러한 낙하물에는 작은 돌멩이부터 천, 목재, 타이어, 쇠조각, 심지어 의자, 냉장고까지 많고 다양하다.이로 인해 고속도로가 지저분하게 보여 우리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한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이러한 낙하물을 제거하기 위해 매일 많은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청소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낙하물이 계속적으로 고속도로에 떨어져 교통사고가 종종 발생되는 하가 있다. 고속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차량들이 고속으로 질주한다. 신속한 목적지 도달에는 최상의 도로이지만, 반대로 사고가 발생되면 대형사고로 이뤄지기 쉬운 도로이다. 고속도로에서는 아무리 작은 낙하물이라 해도 매우 위험한 흉기로 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 우선 사고의 원인이 되는 낙하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따라서 운전자는 출발전에 자신의 차량에 예비타이어 등 차량의 부착물이 제대로 결속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화물차량인 경우 자신의 짐이 튼튼하게 결속되어 있는지? 자신의 차량에서 운전중 떨어질수 있는 물건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도로를 주행해야 한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6월 28일부터 서울, 수원, 기흥, 오산, 동수원, 북수원 등 수도권 6개 폐쇄식 톨게이트(통행권을 근거로 통행요금 정산)에 Hi-pass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고속도로 Hi-pass(무인 요금 징수 시스템)는 올해 안에 전국에 모두 16곳 46개 차로로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도공은 Hi-pass를 통해 수도권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는 고객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차량소통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런데 Hi-pass 차로 이용방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 오히려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다른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야기시키고 있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기회에 Hi-pass의 올바른 이용방법에 대해 알리고자 한다. 첫째, Hi-pass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OBU(On Board Unit, 차량단말기)를 탑재하고 전자카드를 소지한 차량이다. OBU내에는 전자카드를 삽입하고 Hi-pass 차로로 진입해 Hi-pass 차로를 통과해야 한다. 이 경우 Hi-pass로 진입해 Hi-pass가 미시행 중인 톨게이트로 진출시에는 반드시 전자카드를 OBU에서 분리해 근무자에게 제시하여야만 차후 미납차량으로 등록
뺑소니사고는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교통사고 현장에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도주차량을 흔히 일컫는다. 모든 교통사고는 운전자가 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에 기인해 발생하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게된다. 그러나 과실사고가 아니거나, 교통사고를 인식하고 피해자 구호없이 도주하는 뺑소니사고는 고의범으로 양형에서 처벌이 매우 무거운 것도 한가지 특징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뺑소니사고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어떤 의무를 필연적으로 이행해야 할까? 사고를 낸 경우에는 반드시 차량을 정차해 피해자와 피해차량의 상태를 살펴야 한다. 피해자의 상태가 중하다면 곧바로 구급차를 부르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피해자의 상태가 중하지 않다고 판단되더라도 반드시 피해자에게 다친 곳이 있는지를 질문해 확인해야 한다. 이때 피해자가 병원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한다면 반드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혹시 피해자가 특별한 치료가 필요없겠다고 말하더라도 거듭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피해자와 담당 경찰관에게는 반드시 자신의 성명과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알려줘야 한다.
2007년 7월 24일을 잊을 수 없다. 긴 기적소리가 부둣가를 자극하며 퍼지고 함정의 우현에 도열하여 멀어지는 부두를 응시하며 각오들을 다지고 있는 대원들의 눈빛이 이글이글 타올랐다. 영화에서나 한번쯤 보았을 장면이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한여름의 뜨거운 태양빛으로 용광로의 철근처럼 달구어진 함정을 바삐 움직이며 ‘바다에서의 안전의 보루’라는 사명감을 갖고 바다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를 신속히 처리하는 이들이 있다. 일반 국민들에게는 여름 피서철 해수욕장에서 간혹 접해봤을 조금은 생소한 바로 해양경찰이다. 내가 몸담고 있는 곳이 바로 이들을 교육시키는 해양경찰학교이다. 2006년 12월 31일 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교수로 특채된 이후 해경인이면서도 해상에서의 함정근무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신임경찰을 비롯한 직원들을 교육을 시켜오면서 일정한 한계에 부딪치며 고민하고 있을 때, 바삐 돌아가고 있는 학교 교육일정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되는 신임경찰과 기존 직원의 교육에 좀 더 도움이 되길 희망하는 데에서 학교장님과 교무과장님의 배려로 10여일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1501호(제민1호)에 편승해 늘 목말라했던 함상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