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는 몇 개나 될까? 약 7천여 개 라고한다. 거기에 간접적인 영향력까지 더하면 최대 2만여 개가 훌쩍 넘는다는 분석도 있다. 우선 국무총리와 부총리, 대통령 비서실장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각 부처 장·차관 등을 포함해 모두 117명(장관급 27명, 차관급 90명)의 고위직 공무원을 임명 할 수 있다. 여기에는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이른바 ‘5대 권력기관장’을 비롯해 금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자리도 포함 된다. 각 부처 실·국장, 1~3급 등 1천500여 명에 이르는 고위공무원과 정부위원회 1천여 명에 대한 임면권, 검찰(검사 이상)·경찰(경정 이상)·외무공무원(참사관 이상)·소방직 국립대 총장을 임면권도 대통령에게 있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사법부 등 각종 헌법기관, 그리고 공공기관 등의 주요직 인사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헌법기관 고위직만 보더라도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4명,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 9명, 중앙선거관리위원 3명 등 26명이 해당된다. 대통령이 임기 동안 실질적으로 국가 전반을 장악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인사권 때문이다. 따라서 그동안…
출산 에피소드 /이연주 애 머리가 절반쯤 나오고 있습니다 분만중인 산모가 몸을 벌떡 일으키며 지나치다 싶게 갑자기 호들갑을 떱니다 「머리가 둘은 아니죠? 팔이 셋은 아니죠? 눈, 코, 입, 제대로 다 있는 거죠?」 아기 울음소리가 공기를 찢습니다 의사가 시간을 알립니다 속이 허해진 산모,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애가 이상하면 죽이세요」 에어콘이 붕붕붕붕 탁음을 내며 돌고 있습니다 - 이연주 시선집 ‘최측의 농간’ 출산을 경험해 본 여자라면 저 심정을 이해할 것이다. 열 달 동안의 태교는 물론 온갖 벅찬 상상들이 한순간에 백지화 된다는 사실을. 오직 열 개의 손가락, 오직 열 개의 발가락, 눈, 코, 입은 제 자리에……. 평범해서 정상적인 아기! 그러나 간절함은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퇴색되는 것일까. 잘 자라는 자식을 향한 어미의 또 다른 욕망이 시작된다. 공부를 잘했으면, 운동을 잘 했으면, 노래를 잘했으면. 만능인간을 꿈꾸는 엄마들이 늘고 있다. 학원을 순례하느라 뛰어놀지도 못하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 제발 아이는 아이답게 어른은 어른답게! /이미산 시인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면 다리가 찢어진다’라는 속담이 있다. 다리가 짧은 뱁새가 다리가 긴 황새의 걸음걸이를 따라 걸으려 하면 낭패를 본다는 것으로 자신의 능력을 무시하고 남을 따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자신의 수입을 생각하지도 않고 부자들이나 화려한 연예인들을 흉내내어 고가의 주택, 자동차, 옷, 가방에 소비하여 미래의 삶을 고단하게 하는 사례들이 있다. 그런데 이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에서도 발견된다. 지방은 각자의 역량이 다름에도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그 사업의 성과도 얻지 못하고 정부운영도 어렵게 될 수 있다. 지방정부는 면적과 인구가 다양함을 물론이고 경제, 사회, 문화, 지리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 않다. 지방의 다양함과 고유성을 바탕으로 정부를 운영하여야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 지방자치의 근원적 출발점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이를 무시한 채로 국가운영을 해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복지정책의 확대에 따른 중앙의 비용 전가이다. 기초연금의 확대, 누리과정 실시는 지난 대통령 선거의 공약과 중앙정부의 주요 정책이었다. 그러나
Q: 사업자등록을 내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1인 이상 근로자 고용 시 사업장가입자로 신고, 근로자의 보험료 절반 부담해야 한다. 근로자 고용 없는 개인사업자 경우 지역가입자로 신고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내고 소득활동을 할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내고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의 사용자는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신고를 해야 하며, 본인과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를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연금 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4.5%) 부담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개인 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공단에서 개인 사업 관련 자료를 확인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를 보냅니다. 이때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액) 및 연락처 등을 작성하여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관할지사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직권으로 소득이 결정될 수 있으니 본인의 실제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를 산정하고 급여를 계산하기 위하여 소득월액(실제
한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문재인 정부가 드디어 탄생했다. 어제 오후 8시 선거가 끝나면서 개표에 들어가 10일 오전 중앙선관위 전체회의를 거쳐 당선자가 정식 통보되면서 곧바로 19대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다. 5명 후보들의 난립으로 당선자가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지는 못 했지만 어떻든 축하를 보낸다. 그리고 선거기간 내내 고생했던 다른 4명의 후보들에게도 격려를 전한다. 특히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기는 했지만 집권당의 의석이 과반수를 넘지 못 한 현재의 정국이 현안을 효율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난관에 부딪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서 인수위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하는 새 정부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더욱이 촛불과 태극기로 양분됐던 진보와 보수를 하나로 통합해야 하는 사명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정치권의 협치 또한 새 정부가 타개해야 할 문제다. 과거 양당체제에서 각자의 진영논리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 했던 정권을 경험한 국민들은 다당체제의 구도로 걱정이 앞서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서로가 물고 뜯는 구태와 지역구도 및 이념으로는 더이상 국가의 미래를 보장받기 어렵기 때문이기에 더욱 그렇다. 며칠 전 프랑스 대선 당선자 마크롱이
“난 국민안전처가 왜있는지 모르겠다” “전쟁 나면 정부 말 믿지 말고 각자 대피하시길” “강릉 도시전체가 연기와 재로 뒤덮였는데 3~4시간 뒤에 포털사이트 실검보고 알았다. 재난문자, 뉴스특보 나오지도 않았다. 진짜 해도 너무 하더라” “세월호가 지겹다고 떠들지 마라. 이 나라는 그 때 이후로 조금도 나아가지 않았다”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 관련 기사에는 이처럼 정부를 비난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지난 주말 강릉·삼척과 경북 상주 등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 하지만 국민안전처의 재난안전시스템은 침묵했다. 특히 산불피해가 가장 컸던 강릉시 성산면 관음리 주민들은 재난문자를 받지 못해 대피준비를 못하면서 피해가 더 컸다며 분노하고 있다. 안전처 대신 주민들이 서로 산불발생 사실을 알려줘 그나마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안전처는 있으나마나’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 안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 위해 2014년 11월 국민안전처를 만들었다. 안전처는 재난·재해 발생 예상지역과 재난 발생지역 주변에 있는 국민에게 재난정보와 행동요령 등을 신속히 전파하는 긴급재난문자전송서비스(CBS)를 발송한다. 재난
추운 겨울이 가고 봄이 온지 얼마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여름이 온 것 같다. 미세먼지가 극성이지만 가끔은 맑은 하늘을 볼 때면 이유를 알 수 없는 행복감이 간혹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던 중 내 몸을 이곳 저곳 살펴보다가 문득 “어?” 하고 놀라며 “이거 큰병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경험을 가끔씩 하게 된다. 흉부외과 진료실에서 환자를 진료하다가 가끔씩 보게 되는 병 아닌 병에 대하여 몇 가지 정리를 해보자. 먼저 티체병(Tietze’s disease)이다. 빗장뼈로 더 잘 알려진 쇄골의 끝부분(어깨쪽이 아닌 목 쪽 끝)이 붓고 아픈 현상인데, 본인도 모르게 진행하여 어느 날 문득 발견하고는 왼쪽이나 오른쪽이 다른 쪽보다 부어있는 것을 알게 된다. 당연히 불편감이 있고, 욱신거리고, 어떤 분들은 자꾸 뼈가 자란다고 하기도 한다. 또 압통이 있을 수 있으나, 다른 화농성 관절염이나 연부조직염과 달리 그 정도가 심하지 않고, 뼈가 많이 부은 듯 한쪽이 커 보이지만 초음파 혹은 CT 촬영을 해보면 부은 두께가 1∼2㎜도 되지 않을 정도로 부은 정도가 미미하다. 다른 종양성 질환이나 연부 조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에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다. 10일부터 새 대통령의 집무가 곧바로 시작된다. 압도적 지지는 아니지만 신성한 주권행사를 통해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이기에 낙선한 다른 후보들도 이젠 선거에서 서로 갈라지고 등을 돌린 국민을 어떻게 통합시켜야 할지, 나라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오늘 출범할 문재인 정부는 과거와는 사뭇 다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사상 유례 없는 상황에서 급박하게 치러졌고 또한 비선 실세들과 대통령 주변의 환관정치로 하여금 국격(國格)이 무너지고 대통령이 느낀 자괴감을 뛰어넘는 상실감이 아직도 국민들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의 온갖 잘못된 모습을 보아왔기에 선거운동과정에서 ‘적폐청산’을 최우선의 구호로 내세웠던 터라 더욱 그렇다. 사회의 구조가 점차 맑고 투명해지는 상황에서 반칙과 비리는 사라질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가 큰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안심은 금물이다. 또다른 엉뚱한 세력들이 발호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 정부는 이를 철저히 경계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다. 곧 구성될 청와대 비서진들을 측근 비선
그만두다 /박설희 나무들도 가슴을 칠까, 숨쉬기가 팍팍하다고 땅이 무너져 내리는 절망감에 부르르 떨까, 수십 년 살 섞은 흙과 함께 동여져 밤길 실려 갈 때 속도가 일으킨 바람과 사납게 자신을 흔들고 간 바람을 구별할까, 흙 그러모아 몸을 세우려 애쓰다가 아스팔트에 막혀 뿌리를 더듬거리며 사방이 벽이라고 탄식할까,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어 칵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가지를 푹 늘어뜨릴까, 잎을 틔어내는 것도 꽃 피우는 것도 그만두고 열매 맺는 것은 더욱 그만두고 눈 감고 입 틀어막아 이번 생은 글렀다고 다음번엔, 이라고 다짐하며 스스로 봉인할까, 품고 살던 생명들 다 그만두고 -시집 ‘꽃은 바퀴다’ 이 시를 대하니 나무의 숙명과 인간의 숙명이 어쩌면 같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하여 화자는 자신의 심상을 나무에 고스란히 투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 혼돈의 시대에 가슴 칠 일 얼마나 많은가. 동고동락하던 기존질서를 떠나 이역에 안착해야 하는 일도, 사방이 꽉 막힌 벽이어서 절망에 몸부림치는 일도 비일비재할 것이다. 결국에는 자신에게 의탁하는 모든 친연을 버리고 다 그만두고 싶다는 이 최후의 선언을 죽어가는 나무에게서 발견하는 일이
선택의 날이 밝았다. 대한민국의 희망을 이끌어갈 제19대 대통령을 뽑는 날이다. 다섯 명의 후보들도 치열했던 선거전을 오늘 자정까지 끝내고 투표상황을 지켜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릴 것이다. 이번 대선은 특히 과거 선거와는 차원이 다르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상 유례 없는 상황에서 새 지도자를 서둘러 뽑아야 했다. 그러기에 후보자들이 제대로 된 공약집 하나 만들지 못 했다. 여러 차례의 합동토론회에서도 상대 후보를 비방하기에 바빴다. 그래도 우리는 소중한 한표를 행사해야 한다.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다 하더라도 기권하지 않고 차선이라도 선택해야 한다. 오늘 대선은 새로운 미래를 선택하는 것이다. 더욱이 여야의 긴밀한 협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치구조다. 그래서 후보마다 협치를 강조하고 있고, 이를 잘 이끌어나갈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나아가 나라가 다시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소통 능력과 도덕성, 국정 수행 능력을 갖춘 인물을 국가 지도자로 골라야 한다. 탄핵 정국에서 둘로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국민 통합의 덕목을 갖추고, 북한 도발과 미·중 갈등에서 나라를 굳건히 지킬 확실한 안보관을 지닌 후보가 누구인가도 살펴야 한다. 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