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학교 건물 내 석면과 라돈 기준을 강화하는 학교보건법 시행령이 시행된다. 석면이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지만 아직도 학교 등 많은 건축물에서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이 지난달 27일 논평을 냈다. 학교 석면 오염원이 완전히 제거됐는지 철저히 검증한 뒤 개학을 맞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단체가 논평까지 내면서 학교 석면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유가 있다. 겨울방학 기간 도내 303개 초·중·고교에서 석면 제거작업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게 엉터리로 추진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논평에 앞서 지난달 3일에도 환경보건시민센터,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들이 올해 겨울방학에 석면철거공사를 한 수도권 7개 학교를 방문 조사한 결과, 6개 학교의 교실, 복도, 신발장, 사물함 등 곳곳에서 농도 1~5% 석면조각과 먼지가 검출됐다는 것이다. 석면철거 공사가 오히려 학교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석면철거업체와 교육청, 학교 모두의 잘못이다. 업체는 안전관리 기준을 무시했고 교육청과 학교는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 지역 주민의 지원 사업 시행, 수질개선사업 촉진, 상수관련사업의 재원 마련, 물자원의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9년 8월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수도사업자가 팔당댐과 하천 등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한 물을 수돗물로 공급받는 소비자의 물 사용량에 따라서 부과하는 공과금으로 하류의 소비자가 낸 물이용부담금은 수계관리기금에 납부된다. 처음 t당 90원에서 출발하여 2017년 현재 t당 170원으로 매달 수도요금고지서에 통합 고지되고 있다. 2016년도에만 하류 주민들이 4천500억원을 납부했고 인천시는 매년 500억원 이상을 납부하고 있으며, 인천시민 1인당 2015년에는 1만8천615원을, 최근 10년간 16만6천261원을 납부하였다.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약 6조원을 징수하였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상수원지역의 하수처리장 설치·운영에 2조6천450억원(46.5%), 토지매수에 1조1천809억원(20.7%), 주민지원사업에 1조1천195억원(19.7%) 등이 사용되었다고 개략적인 지출규모만 밝히고 있을 뿐 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지출내역과 지출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Q: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의무적 연금제도, 개인연금은 사적금융기관이 운영하는 선택적 연금상품이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여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다는 원리는 같지만 국민연금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개인연금은 개인의 선택에 의해 가입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른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급하는 반면 개인연금은 약정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은 과거에 납부하였던 보험료를 연금을 받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물가상승분이 반영됩니다. 반면, 개인연금은 물가가 상승되어도 실질가치가 보전되지 않아 받는 연금액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납부한 금액 대비 실제 수령액을 보면 국민연금이 일반 개인연금보다 훨씬 많습니다. 두 번째, 국민연금은 사망 시까지 평생 받고, 사망한 후에는 생계를 함께한 배우자, 자녀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연금은 ‘일정기간 지급’과 ‘평생 지급’ 중 택할 수 있으며, 사
주식은 투자수익을 올리거나 배당을 얻을 수 있는 자산으로서 자본주의 사회의 중요한 재테크 수단이 되고 있다. 부동산에 비해 유동성이 커서 양도나 증여도 활발하다. 이러한 주식거래에는 다양한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세금문제를 잘 준비해야 한다.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배당을 받거나 무상주 받으면 배당소득세, 주식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상속 받으면 상속세를 내야한다. 일반인이 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현재 코스피의 대주주요건은 지분 1% 또는 25억원 이상이며, 코스닥은 지분 2% 또는 20억원 이상이다. 상장주식중 대주주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20% 과세되며, 대주주가 1년이내 양도하면 30% 과세 된다. 대주주요건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사람 명의로 주식소유를 분산하여 매각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추징된다.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대주주에 20%, 소액주주에 10% 과세된다. 비상장주식이더라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출자하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등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어부지리(漁父之利)라는 말은 중국 전국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전국책’에 나온다. 황새가 입을 벌리고 있는 조개 속살을 먹으려고 하자 조개가 입을 다물어 버렸고, 둘이 다투고 있을 때 지나가던 어부가 둘 모두 손쉽게 잡았다는 이야기다. 당시 진나라가 천하의 패권을 차지하려는 때에 조나라와 연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질 조짐이 보이자 사자로 조나라에 갔던 소대라는 신하가 한 이야기라고 한다. 이 말은 옛 새누리당의 친박과 비박 사이의 갈등을 떠올리게 한다. 누가 이기고 누가 이득을 보았는가? 최근의 탄핵정국에서 국론이 양분되어 극단적 대립으로 치닫는 모습에서 또 다시 이 말이 연상된다. 이 혼란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우리의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 또는 적대국인 북한이 될까 우려스럽다. 경쟁을 하되 공동의 이익을 깨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 한다. 경쟁이 지나쳐 공멸하는 것은 우물 안 개구리들이다. 요즘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이 안쓰럽다. 아무리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 게 우리의 본성이라지만, 눈앞의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지고 국가의 이익과 미래를 못 본다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지도자는 절대 될 수 없다. 공동체가 존속하고 발전하려면…
권력자의 ‘심판’과 ‘처벌’을 법적으로 처음 정착시킨 나라는 영국이다. 14세기 왕위에 올랐던 에드워드 3세와 리처드 2세 시절 고위 공직자들의 수많은 부정비리 사건이 터지면서 그들을 탄핵할 필요성이 제기됐고, 1399년 즉위한 헨리 4세가 “탄핵은 의회만이 다룰 수 있으며 하원이 소추하고 상원이 심리한다”는 내용을 담은 ‘헨리 4세법’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탄핵을 명문화한 영국은 내각책임제 실시로 이 제도가 사문화되어 있다.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했다는 미국은 1787년 미국연방헌법에 최초로 성문화했다. 이렇게 시작한 미국이지만 역시 탄핵심판은 매우 드물다. 남북전쟁 직후인 1868년 앤드루 존슨 대통령이 탄핵 심판대에 올랐으나 상원에서 1표 차이로 부결됐다. 1998년 클린턴 대통령은 백악관 성추문 사건 조사를 방해하고 위증했다는 혐의로 탄핵을 당했지만 상원 표결에서 살아나는 등 단 2차례밖에 없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보면 정반대다. 세계 각국의 많은 대통령들이 탄핵의 직격탄을 맞고 권좌에서 물러난 사례가 부지기수여서다. 우리나라는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과 측근 비리로 인해 탄핵된 것이 최초며 가까스로 회생했다.
시인 /진이정 시인이여 토씨 하나 찾아 천지를 돈다 시인이 먹는 밥, 비웃지 마라 병이 나으면 시인도 사라지리라 - 진이정시집 ‘거꾸로 선 꿈을 위하여’/ 세계사·1994 서른하나에 요절한 시인이다. 죽음을 앞두고 다정도 병인 양 하야 잠 못 들어 하며 뛰어난 시편들을 남기고 갔다. “나는 건넌다. 다리는 곧 없어질 터이다/사라진 다리로 돌아올 테다/그림자 다리를 건너 빛의 나무에 오르겠네.”라며 다시 돌아오리라 다짐한다. 그 다짐은 죽음을 믿는 마음이며 그 마음은 다시 말하자면 삶에 대한 믿음에 다름 아닌 것이다. “오 사랑 없는 자여, 당신 홀로/영겁토록 죽지 않으리라”며 자신의 병에 대한 무한한 대 긍정을 보여준 시인이다. 그러나 시인도 사람인지라 그의 꿈을 거꾸로 선 꿈이라 부른다. 거꾸로 선 것은 그의 꿈일까 아니면 우리 모두의 꿈일까 꿈이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에 거꾸로라도 선 시인의 꿈이 그립다. /조길성 시인
경기가 침체될 때마다 내놓는 게 내수 활성화 대책이다. 엊그제 정부가 또 대대적인 내수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삼성전자 등 국내 많은 대기업과 LH 등 공기업 등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우선 평일에 30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는 2시간 일찍 퇴근해 가족들과 쇼핑·외식 등을 즐기도록 하는 ‘가족과 함께 하는 날’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고속철 등을 조기 예약할 때는 운임을 최대 50%까지 깎아주고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같은 유연근무제는 이미 지난 2010년 정부기관과 공기업을 대상으로 발표했던 재탕식 대책이다. 유연근무제도 확대시행은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과 내수 경기를 확대하자는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기는 했다. 일부 기관에서는 생산성 저하를 이유로 들어 도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취업포털 사람인(www.saramin.co.kr)이 지난해 ‘2015년 유연근무 현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LH를 포함한 30개 조사대상 공기업 10만6022명 가운데 21.3%인 2만2563명이 유연근무제도를 활용하고 있었다고 한다.…
지난달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총회에서 ‘학교총량제’ 폐지를 교육부 요구 안건으로 채택했다. 교육부는 신도시 지역의 학교신설을 학교총량제로 묶어 제한하고 있다. 농어촌, 구도심의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해야 신도심 학교 신설을 허가하는 것이다. 농어촌지역과 원도심 지역 학교의 학생수가 급감하는데 신도시에 학생수가 증가한다는 이유로 학교를 지으면 막대한 예산낭비의 요인이 된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사실 학교 한 곳을 운영하기 위해선 많은 교사와 직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와 학교 건축비, 운영비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또 교육부는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 단지별로 학교를 짓다보면 나중에 학생 수 감소로 무용지물이 될 수 있고, 지역 간 차등을 두게 되면 대규모 개발이 이뤄지는 일부 지역에만 지나치게 교육 재정이 투입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논리를 편다. 모두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수도권에는 인구과밀지역이 많아 학교 신설이 시급하지만 신설 허가가 나지 않아 일부 지역의 경우 먼 거리를 통학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지난해 12월 수원 광교신도시 이의6중학교 등 15곳에 대한 신설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지만 모
보통 임금이 죽으면 다음 후계자가 즉위와 동시에 선대왕의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차기 임금은 즉위 초기로 아직 권력을 장악하지 못해 생각대로 장례를 치르지 못한다. 정조 또한 즉위 초기에는 아버지의 묘에 대해 언급하지 못했지만, 오랫동안 힘을 키웠고 또 비밀리에 명당을 찾았는데 즉위 13년이 지난 후 그 뜻을 실행하게 된다. 권력이 무르익은 시점의 정조는 아버지의 묘를 조선 최고의 왕릉으로 만들고자 수원을 통째로 옮기는 엄청난 공력을 들여 사도세자의 묘를 조성하였다. 하지만 현륭원(융릉)에 가보면 다른 왕릉에 비해 그 봉분과 석물의 크기가 현저하게 작아 실망하게 된다. 정조는 현륭원을 처음 계획할 때 사도세자와 큰 관계가 없는 인조 장릉(長陵)을 기준으로 삼는다. 장릉은 처음 파주 운천리에 설치되었다가 풍수상 불길하다는 이유로 영조 7년(1731)에 현 위치로 이장하면서 석물(石物)은 기존의 것을 가져와 재사용하고 여분의 공력으로는 석물을 첨가하여 세조 이후 모든 격식을 갖춘 화려한 왕릉이다. 그래서인지 정조는 현륭원을 장릉을 기준으로 삼아 공사를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검소한 세조 광릉(光陵)을 따르도록 변경 지시하여 현륭원은 장릉과 광릉의 중간수준으로 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