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는가? ‘1950년, 남침, 피난, 인천상륙작전, 휴전’ 등의 명시적이고 역사적인 사실 중심의 단어들이 먼저 떠오를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 ‘소년병, 전쟁고아, 객사, 전사자’ 등 전쟁의 참상을 보여주는 단어들을 덧입혀 생각해보자. 14세~17세라는 어린 나이에 강제 징집되어 전쟁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된 소년병들, 폭격으로 폐허가 된 집주변을 서성거리며 울부짖는 부모 잃은 아이들, 3여년 간의 긴 전쟁 기간 동안 굶주림과 추위에 몸부림치다 객사한 피난민들, 전쟁터에서 피흘리며 쓰러져간 누군가의 아버지며 형제이며 자녀였을 17만 여명의 전사자들이 바로 그곳에 있었다. 이렇듯 6·25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일어난 전쟁’과 같이 객관적 사실의 열거만으로 풀어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우리 민족의 참혹한 비극이 점철된 역사적 사건이다. 2020년 6월 오늘은 6·25전쟁 발발 이후 7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시점이지만, 우리 민족이라면 누구나 위와 같은 전쟁의 단상을 이야기나 글로만 전해 들어도 가슴 한 켠이 아려올 것이다. 그런데 그 시절, 그 아픔의 기억을 고스란히 갖고 계신 참전유공자분들이 아직
기초연금제도는 만 65세이상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2014년 7월 처음 도입한 제도로, 본인의 기여도와 관계없이 소득인정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하위 70%)인 분들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마련한 재원으로 지급한다. 2014년 시행 당시 424만 명이었던 수급자는 2019년 말 기준 535만 명으로 111만 명 증가했으며, 월 최대 20만 원이었던 기초연금액은 2018년 9월 25만 원으로 인상된 후, 현재 3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있다. “젊었을 때 자녀들 공부시키느라 어려웠잖아요. 지금 그래도 보람 있구나, 우리가 이 만큼 살게 되니까 복지혜택 받는구나 하고 흐뭇한 마음이 있어요.”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어르신의 말씀이다. 과거 노후 준비라는 개념조차 없던 시절, 평생을 자식과 부모 봉양으로 일만 하며 ‘나’를 위해 살지 못한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은 이제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존재가 되었다. 해마다 국민연금 연구원에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해 ‘기초연금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한다. 기초연금이 제도의 목적을 잘 달성하고 있는지, 어르신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효과는 어떠한지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입주민 개개인이 아파트 입주민 전체를 대표해서 특정 계약을 체결하거나, 법률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관리행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존재가 필수적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전체가 의결기구라면, 의결된 안건을 집행하는 집행기구인 ‘회장’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다만 ‘회장’의 권한이 막중한 만큼 부정한 상황이 초래되지 않게 방지하기 위해서 공동주택관리법이나 관련법령에서 그 임기나 선임 방식에 관한 내용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임기는 2년이고, 이후에는 새로운 회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상의 절차인 투표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전임 회장의 임기 종료 이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전임 회장은 회장으로서의 직무권한을 곧바로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까요? 그렇다면 그 기간동안 아파트의 관리행위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법원은 이처럼 공백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우려하여 “'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미국 작가 스펜서 존슨의 책,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는 쥐 두 마리와 꼬마 인간 두 명이 어떻게 변화에 대처하는지를 보여준다. 여기서 치즈는 일종의 삶의 목표이자 추구하는 방향 등을 의미한다. 쥐와 인간은 매일 아침 치즈를 찾아 나서지만 변화에 대응하는 태도는 달랐다. 직관력이 뛰어난 쥐는 치즈가 줄어들고 있음을 감지하고 매일 치즈 창고 주변을 점검한다. 하지만 인간은 사라진 치즈를 보면서도 다시 채워질 거라는 막연한 기대와 변화를 무시하거나 축소하려는 낙관 편향을 보인다. 지금은 변동성이 심하고(Volatile), 불확실하고(Uncertain), 복잡하고(Complex), 모호(Ambiguous)한 ‘VUCA 시대’다. 변화 속도가 빠르고 시장의 변동성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까지 덮치면서 어느덧 세계는 예측하기 어려운 ‘뉴 애브노멀(New Abnormal)시대’로, ‘불확실성’을 넘어 미증유의 ‘초불확실성’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오늘날의 위기는 위기가 현실화되는 속도와 모멘텀이 함께 작용하면서, 파급 효과는 다양한 속도로 전개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이나 개인은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환자와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 재앙이 발생했다. 이 시점에 봉사를 한다는 것은 커다란 용기와 각오가 아니면 할 수 없으리라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처음에 한두 명 환자가 발생하고 서른 번째 환자가 발생할 때까지는 ‘조심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뉴스를 시청하면서 지냈다. 그런데 신천지교회를 통해 걷잡을 수 없이 환자가 발생하고 대구라는 도시를 마비시켜버렸다. 그로 인해 모르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변했다. 대구에 급격하게 발생하는 환자를 감당하지 못해 생활치료시설과 격리시설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대구로 의사, 간호사, 119구급대원들, 그 밖의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모였다. 수많은 사람들의 정성어린 간식과 마스크 등등의 많은 위로품과 격려의 편지, 정성이 모여서 커다란 감동을 주기도 했다.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정성과 힘을 모으려 했고 우리 대한적십자사 의정부지구협의회에서도 방역봉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강력한 바이러스 감염력으로 내가 움직이는 동선에 혹시라도 감염자가 있을지 몰라 두려웠다. 나아가 내가 전파자가 되어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되
베이비부버 세대들의 은퇴를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제2의 인생을 설계화고 행복한 귀농·귀촌의 꿈을 안고 지속적으로 이주를 한다. 통계를 보니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서 농촌으로 귀농·귀촌을 한다. 은퇴자들의 로망, 한 번쯤은 자연환경에 좋은 곳으로 귀농·귀촌을 꿈꾼다. ‘농어·귀촌 활성화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법칙 정의를 보면 귀농어업인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아닌 사람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동법에서 귀촌의 법적 정의는 ‘귀촌인’이란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이다. 법적인 정의보다 현실을 알아본다. 귀농(歸/돌아갈 귀, 農/농사 농)은 영농을 주목적으로 자신의 주된 주거지를 도시에서 농촌으로 옮기는 것이다. 생활에 필요한 소득 대부분은 영농을 통해 조달한다. 귀농은 환상과 꿈이 아니다. 이민간다는 각오로 절박한 심정으로 임해야 성공할 수 있다. 반면 귀촌(歸/돌아갈 귀, 村/마을촌)은 자연환경이 좋은 농촌에 거주하며 생활에 필요한 소득 대부분을 농업이외에 부분에서 조달하는 사람으로 경제적 능력이 뒷
지난달 이천시 물류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로 48명의 사상자와 약 8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가슴아픈 일이 있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공사장 용접·불티로 인한 화재로 인한 화재는 2천312건이 발생했고 191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공사장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화재가 일어나기 쉬운 조건이라는 점이다. 공사현장에는 스티로폼·우레탄폼 단열재 등 화재 시 다량의 유독가스를 유발하는 가연성 내장재가 많이 사용되고 있고, 용접 작업 등으로 인한 작은 불씨가 날아들어 쉽게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용접작업 때 발생하는 불티는 1600~3000℃ 정도로 작업 장소의 높이에 따라 수평방향으로 최대 11m까지 흩어질뿐 아니라, 불티가 단열재 등에 들어가게 되면 상당시간 경과 후에도 불티가 남아있다가 발화하는 경우도 있다. 공사장 용접화재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화기취급 현장 감독 소홀, 무자격자 용접 작업 등 현장부주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화재예방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첫째. 작업 전 화기작업 건축물 내 관계인, 건축물 안전관리자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업주는 화재예방을 위해 화
지금까지 하급심 판례의 전반적인 입장은 아파트 선관위 위원의 해촉이 불법이더라도 위촉 자체가 주택법 시행령 및 관리규약에 비추어 적법하다면 해당 선관위에 의해 진행된 선거절차는 무효가 아니나, 해촉뿐만 아니라 위촉까지 위법한 경우 이러한 선관위에 의한 선거절차는 무효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위와 같은 기존 하급심의 기조와 다소 맥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하급심 판결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사안(춘천지방법원 2014가합1130)은 선거 당시 시행 중이던 관리규약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추천권자에게 개별적으로 그 모집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거나,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추천권자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위촉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할 수 없고, 이 사건 선거 개표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었던 자들이 각 사퇴한 사실과 이와 관련하여 관리소장이 공석에 대한 모집공고 내지 위촉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 당시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 구성되기 전이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관리소장의 모집공고 내지 위촉에 하자가 있다거나 당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 결과에 영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알렌 랭어 교수는 1978년 “왜냐하면”이라는 이유를 포함한 질문이 어떤 위력을 발휘하는지 실험을 진행했다. 대학교 캠퍼스에서 복사기 앞에 긴 줄로 서 있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들어 먼저 복사를 하는 실험이었다. 실험 참가자들은 세 가지 유형의 질문으로 끼어들기를 하도록 요청받았다. 어떤 질문 형태가 줄을 선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은 끼어들기, 즉 먼저 복사를 허용할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첫 번째 질문은 “죄송합니다. 복사할 게 5페이지입니다. 먼저 복사해도 될까요?”였고, 두 번째 질문은 “죄송합니다. 복사할 게 5페이지입니다. 복사하려는데 먼저 복사해도 될까요?”였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죄송합니다. 복사할 게 5페이지입니다. 급해서 그러는데 먼저 복사해도 될까요?”였다. 세 질문의 차이점은 ‘복사하려는데’, ‘급해서 그러는데’와 같은 구차한 이유가 추가됐을 뿐이다. 실험 결과 첫 번째 질문에는 60%의 사람들이 끼어들기를 허용했다. 두 번째 질문에는 93%, 마지막 질문처럼 바쁘다는 단순한 이유를 말했음에도 94%의 사람들이 허용했다. 왜냐하면 이유가 들어간 말에는 일반적으로는 자동적 사고가 일어난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난달 28일 코로나19 최초 확진자가 나온 지 100일이 지났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장기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성인 80%가 피로도를 느낀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장시간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답답함 ▲외출을 못하는 것 ▲취미활동 중단 ▲아이 돌봄 장기화 순으로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불편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안전한 대책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음이 21대 총선에서 재확인 되었다. 28년만에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선거가 끝나고 잠복기 14일이 지난 이후에도 선거과정에서 감염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은 전혀 확인할 수 없다. 개인간격 2m에 마스크와 비닐장갑을 착용하고 투표하는 우리 국민들의 모습에 세계 언론은 팬데믹(대유행) 속에 총선을 치르는 첫 번째 나라로 한국을 소개하고, 코로나19 대응에 찬사를 보냈다. 앞으로가 중요하다. 일부 학자들은 코로나19 상황이 2년 넘게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불편과 생명을 맞바꿀 수는 없다. 이제는 생활 속에 방역을 실천하는 ‘생활방역’의 시대가 도래했다. 정부는 지난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어가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정의 목표를 달성할 경우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한다고 발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