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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교육 체벌 대안 마련 시급하다

사회부 류 재 광 기자

 

일선 학교에서의 체벌이 여전하고 도내 학교에서의 체벌민원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고 한다.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체벌은 ‘신체에 직접 고통을 주며 벌하는 것’이다.
체벌이 행해지면 행해질수록 학생이나 교사 모두 폭력에 익숙해지고 무감각해지게 된다. 체벌에 무감각해진 학생에게 교사의 체벌은 심화될 수 밖에 없다. 체벌이 심화되면 본래의 교육적 의미는 사라지고 폭력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커진다.
또 대부분의 체벌은 교사가 화가 났을때 이뤄지거나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체벌은 비이성적일 수 있고 당연히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게 된다.
특히 체벌의 가장 큰 문제는 체벌이 잘못 행해졌을 때 이를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이다.
체벌을 가한 교사와 맞은 학생 사이에 입은 심리적, 신체적 상처는 되돌리기 힘들다.
교사도 학생과 마찬가지로 인간이다. 물론 오랜 연륜과 인생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식견에 있어 교사가 학생을 능가하겠지만 교사도 인간이기에 그릇된 판단이나 오해로 체벌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 교사에게 교권이 있지만 그 교권에 절대성이 있어서는 안된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화와 조언이 가장 이상적인 해결 방안이겠지만 각양각색의 학생들을 오로지 대화만으로 통솔하고 관리하기는 힘들다.
이 때문에 교사, 학생, 학부모가 서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으로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벌점제 운영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벌점제는 폭력적이지 않고 보다 성문화되고 규정화된 특징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민주적인 방법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고, 제재가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잘못된 제재를 되돌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체벌이 가진 교육적 효과를 무작정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불합리한 체벌이 허용되는 교단은 사라져야 할 것이다.

/류재광기자 zes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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