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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구별 못한 관례 신중대 시장의 착각

지난 5·31 지방선거 당시 안양시청 공무원들을 선거에 동원해 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중대 안양시장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신 시장이 조직적으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를 치르고 사조직을 결성해 선거운동을 하는 등 불법 선거를 치뤘다고 밝혔다.
또 신 시장이 당선된 이후인 지난 해 6월 10차례에 걸쳐 사조직에 포함됐던 선거구민 119명을 초청, 업무추진비 409만원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등 죄질이 매우 중대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신 시장의 변호인측은 신 시장의 공소사실 대부분이 일반 공무원 입장에서 통상적으로 해온 관행적인 일로 고의가 없었으며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전공노의 해킹에 의한 불법적 자료를 단초로 한 것으로 적법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는 만큼 선처를 호소했다.
신 시장 공판과 관련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방선거에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기획을 하고 사조직을 결성해 선거운동에 활용한 것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의 선거개입이나 사조직을 통한 선거운동보다도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신 시장이 업무추진비로 자신의 선거를 위해 동원한 사조직 구성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했다는 것이다.
공금을 자신의 개인적인 일에 사용한 것이다. 이는 선거법 위반도 적용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는 문제다.
시의 업무추진비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돈으로 시의 업무와 관련해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신 시장은 시민들이 시 행정을 위해 사용하라는 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법원에서 신 시장에게 어떤 형량을 내릴 지는 모르지만 신 시장이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의 업무추진비가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필요할 때 빼 쓰는 개인돈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정 민 수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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