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은 지난 87년 ‘6월 항쟁’으로 얻어진 값진 성과물이지만 당시 민주화 투쟁을 이끌었던 양김, 즉 김대중 김영삼 두 야권의 지도자에 의해 ‘모종의 타협’으로 이루어진 부산물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이들 양김의 나이가 당시 만 60세가 넘어섰기 때문에 반드시 서로 한번씩 대통령이 되기 위한 ‘절충의 개헌안’이 요구됐던 것이다. ‘5년 단임제’라는 현행 헌법은 이렇게 해서 탄생하기에 이른다.
‘대권 나눠먹기’라는 부정적 측면도 있었지만 그 때의 어려웠던 시국을 감안하면, 당시 양김의 개헌에 대한 ‘타협점’은 비록 ‘최선의 선택’은 아니더라도 ‘차선의 선택’은 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이 전격 정치권에 제안한 일명 ‘원 포인트’ 연임제 개헌안은 여야가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유는 알려진 대로 한나라당이 “대선을 앞두고 정략적 의도가 담겨 있다” “이대로만 가면 이번 대권은 따놓은 당상인데...”라며 현재의 구도를 흔들 수 있는 어떤 틈새도 주지 않겠다는 각오이다.
한나라당은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할 경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의외의 변수가 도래해 대선 전선에 먹구름이 낄 수도 있다는 계산이다.
그렇다면 지난 난국의 시절 양김이 숙의하고 타협해 결과적으로 정국을 돌파했던 것처럼 ‘차선의 개헌 타협점’은 없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여야 정치권은 이번 노 대통령의 개헌안을 받아들여 4년 연임제 17대 대통령 선거는 오는 12월 실시하고, 이어 18대 국회의원 선거는 예정대로 내년 4월 실시하자는 개헌안을 주문하고 싶다.
다만, 이번에 17대 국회의원 임기를 줄일 것이 아니라 오는 18대 국회의원의 임기를 뒤에서 3~6개월 정도 단축해 오는 2011년 12월에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을 전제하고 싶다.
만일 이렇게만 된다면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진정성을 의심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며, 노 대통령으로서도 이번에는 ‘절반의 성공’을, 4년 후에는 역사의 평가속에 ‘완전한 성공’을 거둔 대통령으로 남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임 춘 원 <정치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