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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궁테러’ 동정 민심 사법부는 자성해야

지난 15일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판결결과에 불만을 품은 대학교수로부터 석궁을 맞는 사건이 발생했다.
판사들은 사법부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풍토조성이 시급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고 검찰도 “사법부는 국민 권리의 최후 보루인데 사법부를 믿지 않으면 누구를 믿느냐?”며 철저한 수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재판에 관한 한 법관은 어떠한 압력도 받지 않아야 하고 재판을 이유로 법관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은 법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 그동안 사법부가 얼마나 국민의 신뢰를 받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법원을 출입하면서 수많은 소송 당사자들을 만나게 된다. 이들 대부분은 승소를 했건 패소를 했건 법관의 판결에 강한 불만을 표시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외쳤던 지강헌 사건이나 ‘전관예우’라는 말에서 보듯 과거의 사법부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보다는 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곤 했다.
사법부 스스로가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부장판사에게 석궁을 쏜 김모 교수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잘못임은 누구나 인정한다.
그럼에도 김 교수가 동정을 받는 이유는 그동안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예우’ 같이 사법부를 불신하는 단어들이 난무하는 시점에서 사법부가 개혁없이 권위를 세울 수 있을 지 의문이다.
계속되는 사법비리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시점에서 권위를 외치기 보다는 스스로 정화하고 개혁하는 사법부가 돼야 한다.
이번 사건을 통해 사법부가 국민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고 스스로 반성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권위는 혼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 민 수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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