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공복인 공무원들이 국민의 혈세를 수당으로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면 그것을 되돌리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예의요, 법치국가의 기본 질서를 유지하는 법도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만일 공무원들이 수당 명목으로 혈세를 마구 착복했는데도 유야무야로 수습하는 나라가 있다면 그런 나라는 법질서가 엉망이요, 도덕이 땅에 떨어진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면치 못할 것이다.
본보는 여러 차례 스트레이트 기사를 통해 수원시의 일부 공무원들이 도민의 혈세를 초과 근무 수당 명목으로 일지를 조작하여 과도하게 지급받은 실태를 폭로했으며, 사설을 통해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초과하여 받아간 수당을 도민에게 반환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논리다.
수원시는 이런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들을 조사한 결과 시 소속 공무원들 연인원 8천935명이 최근 5년간 모두 152만3천646명 분의 초과근무시간을 대리 기재해 1인당 1천442만8천 원 씩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액수가 333억여 원에 달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것은 대단히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범죄가 이루어졌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시는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을 행정상 기관경고와 신분상 23명 문책, 재정상 시 자체 환수토록 하는데 그쳤다. 이것은 누가 봐도 공무원이 공무원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를 휘둘렀다는 비판을 받을만하다.
그리하여 최근 시민운동단체인 수원참여연대는 “수원시의 초과근무 시간이 도내 다른 지자체에 비해 2배 가량 많다는 것은 이번 사태가 얼마나 집단적으로 이뤄졌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고 주장하고 “솔직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주민감사, 주민소송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혈세를 납부한 수원시민들도 이 같은 시민운동단체와 다른 느낌을 갖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가계에 주름살이 커지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내는 세금은 문자 그대로 피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지닌다. 우리는 공무원들이 일도 하지 않았으면서 일을 많이 한 것처럼 초과근무 시간을 조작하여 혈세를 가로채는 행위는 우범자들이 저지르는 절도와 그 행위의 양태가 다름이 없으며 죄의 질은 더욱 가증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미지근한 처벌을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시는 혈세를 지키려는 시민들의 운동이 조직적으로 확대되기 전에 일부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받아간 초과 근무수당을 전액 환수하고 책임자를 중징계하는 것이 당연하다. 시와 시민이 이 문제로 맞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는 수원시가 시민의 혈세를 지키고 초과 근무수당 수령 책임자들을 엄정하게 문책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