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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인혁당 항소포기의 의의

서울중앙지법이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사건(인혁당사건) 재심사건 1심에서 고 하재완씨 등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검찰이 30일 항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23일의 1심 판결은 최종심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됐다. 검찰의 이와 같은 결정은 법원으로 하여금 ‘사법살인’을 하도록 원인을 제공했던 자신의 신원을 점검하고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서 보인다.
결론을 말하건대 검찰의 이번 결정은 사람을 예사로 단죄하면서도 사회정의를 위해 노력한다는 자부심을 가진 검찰이 종래 관행에서 벗어나 법원의 판결에 순순히 응하면서 피고인들에게 관대한 자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때로는 ‘독재정권의 주구’라고 비판받기도 했던 검찰이 민주화시대로 접어들어 자신들이 극악한 존재로 단죄했던 사형수들이 무죄로 인정받는 상황에서 다시 오랏줄을 들이댈 근거를 잃었다는 점에서 자기 조직의 지난날을 속죄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이날 밝힌 ‘인혁당 재심 사건 항소 여부에 대한 검찰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보면 검찰이 “당초 사형 선고의 근거가 된 반국가단체 구성 부분 등에 대해 항소해도 무죄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한 정황이 드러난다. 같은 사건이지만 유신시대에는 사형에 해당됐고, 민주화시대에는 무죄가 되는 것이 재판의 아이러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무고한 시민을 죄인으로 몰아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선진국의 법논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선 우리나라가 어두웠던 시대에 독재권력의 방패 역할을 했던 법들을 완고하게 유지하고, 검찰이 그러한 법에 의존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무죄인 죄인들을 사형까지 시킬 동기를 제공했던 점은 한국 법조사의 부끄러운 단면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작년 12월18일 1심 결심공판에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이례적으로 구형 없는 논고를 한 바 있고 지난 23일 1심 판결 이후에도 법조계 안팎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듣는 등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고심해온 자세는 뒤늦게나마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한 신중한 행보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만하다.
검찰은 앞으로 잡범들이 아닌 정치범 또는 양심범들을 수사하고 기소할 경우에는 인혁당사건처럼 시대가 바뀌면 수사 자체를 조사 내지는 평가받는 상황이 오므로 지나치게 강압적으로 군림해서는 안 된다. 지난날의 과오를 인정하고 고개 숙이는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의 눈길은 싸늘하지 않다. 용기 있는 자만이 과오를 인정한다. 검찰은 이 사건의 항소를 포기한 것을 계기로 뼈저린 자성을 토대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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