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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의 휴대전화 위치추적 횡포

국가 권력이 상습적으로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들에게 그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전자 팔찌를 끼우려는 형사정책이 인권유린의 시비에 걸려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상 아무런 죄도 짓지 않은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당사자 모르게 휴대전화의 위치추적 서비스로 파악할 수 있는 제도야말로 인권유린을 무한대로 자행하는 것을 방치하는 폭거다.
정보통신부가 국회 김태환 의원에게 제출한 ‘이동통신사의 위치정보 서비스 현황’에 의하면 이동통신 3사는 2005년 8월부터 2006년까지 개인위치정보 제공 건수는 약 3억여건 이었으며, 데이터 이용료는 건당 120원을 받았고, 데이터통화료는 건당 약 650원이 소요돼 연간 약 1천50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2005년 1월 제정된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19조3항은 “위치기반 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 정보를 개인위치정보 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매회 개인위치 정보주체에게 제공 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 3사는 2년이 지난 지금까지 피조회자에게 조회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사의 이 같은 위법사항을 알고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위치정보 조회의 경우 건당 120원의 이용료와 별도의 통화료를 받고 있어 2005년 8월 이후 약 2천300억 원의 부당매출을 올렸으며 같은 기간에 피조회자에게 조회정보 문자(건당 30원)를 보내지 않은 금액 및 매출에 따른 순익을 생각하면 최소 230억 원, 많게는 1천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동통신사들의 이러한 불법적인 영업행위는 위치정보를 알아보려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기는 대신 위치정보를 추적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즉시 통보하지 않음으로써 후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그들의 사생활의 발가벗겨 돈을 버는 반사회적 작태의 적나라한 표현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지 않은 정부는 이동통신사들의 인권유린을 사실상 방조 내지는 조장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우리는 휴대전화의 위치정보 서비스는 수사기관이 중요한 범죄를 수사할 경우, 부모가 가출한 자녀를 찾는 경우, 각급 학교 졸업생들이 동창생을 찾는 경우 등에는 유효한 수단이 되는 점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를 추적당하는 사람에게 법에 명시된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소비자들도 이동통신사들의 인권을 희생시키는 모리 행위를 체계적으로 감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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