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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거짓진술 요구 파문

다단계 판매회사 제이유 사건을 수사한 서울 동부지청 백모 검사가 전 제이유그룹 상품담당 이사 김영호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씨에게 거짓진술을 요구한 사실이 김씨가 몰래 녹취한 자료에 의해 폭로돼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일부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피의자를 상대로 수사하면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고문을 하고, 피의자의 인격을 모독하는 언사를 남발하며,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잘 봐주고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가혹한 형량을 구형하는 등의 비리 또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지탄을 받은 경우는 가끔 있었다. 그러나 검사가 사건 자체를 조작한 이 사건은 검사로 하여금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하여 사회정의를 세우는 주체가 아니라 사회정의를 모독하고 부인하는 주체로 떨어뜨리고 있다.
선우영 서울동부지검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담당 검사의 부적절한 언행과 조사 방식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하며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다짐했다. 대검찰청 감찰부는 문제를 일으킨 백모 검사를 지방으로 전보 조치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눈에는 검찰이 담당 검사를 지방으로 전보하는 조치는 사건을 조작하여 사회정의를 짓밟은 검사를 처벌한 것이 아니라 그를 지방으로 빼돌려 보호하려는 것으로 비치고 있다. 대검찰청은 백모 검사를 소환하여 엄정하게 조사한 후 처벌하고 조사 내용을 국민에게 한 점 숨기지 않고 보고하는 것이 순리다.
제이유그룹의 로비스트라는 의혹을 받았던 강모(여)씨는 최근 김영호씨의 녹취록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면서 백 검사를 제소한 데 이어 백 검사와 김모 부장검사를 대검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이 검사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국민은 가지고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건이 국민의 인권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므로 백 검사는 물론 다른 검사들도 이러한 직권남용 내지는 독직행위를 저질렀는지의 여부를 정밀하게 파악하여 사회정의에 입각하여 결정하기 바란다.  
우리는 이번 사건이 검찰의 수사관행에 내재된 무소불위의 권한, 오만, 사실을 조작해서 피의자를 옭아매거나 풀어줄 수 있는 재량권 남용 등 구태의연한 자세에서 비롯했다고 판단한다. 여기에다 제도적으로 검찰만이 기소할 수 있는 기소독점권이 일부 검사의 고압적 태도와 경거망동을 부추기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백 검사 사건은 최근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공판중심주의 즉 피의자가 공개된 법정에서 재판과 조사를 받을 권리를 중요하게 취급하는 새로운 관행 정립의 필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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